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6-중-1733 선고일 2016.07.26

청구법인과 쟁점해외현지법인 간에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을 지급한 2011∼2014 사업연도 중 청구법인과 쟁점해외변지법인이 직접 거래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1년에 설립되어 인삼제품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1.9.9. OOO에 OOO (이하 “쟁점해외현지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쟁점 해외현지법인에게 2011.10.7.~2013.9.12. 기간 동안 합계 OOO (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를 대여하고 연 OOO%의 이자 수익을 계상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 은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대부투자 등에 대한 사후 점검을 실시하여 쟁점대여금을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으로 보아 점검결과를 처분 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대여금과 관련한 지급이자 합계 OOO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5. 이의신청을 거쳐 2016.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대여금은 외국환거래법상 한국은행의 장에게 적법하게 신고 ․승인된 해외직접투자금으로 지분투자와 그 해석을 달리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과 쟁점해외현지법인은 쟁점해외 현지법인이 수산물을 공급 하는 현지 레스토랑 등에 청구법인의 음료 제품 판매 개시 등과 관련된 지속 적인 메일교환과 회의 등이 이루어 지고 있는 사업파트너인 점, 청구 법인의 쟁점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인삼 및 식음료 제품의 수출이 증가 하고 있고, 청구법 인의 수산물 관련 국내 매출 또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점, 단일 품목에 한하여 거래가 이루 어 져야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과세 관청의 시각은 세계 마케팅 시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해외현지법인이 운영하는 수산물 관련 사업은 청구법인이 생산 하는 약품 및 식음료 제품의 판매 사업과 무관하지 아니 하며, 청구법인과 합작으로 쟁점해외현지 법인에 투자한 OOO 현지법인 OOO 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서 청구 법인이 대부투자를 통해 이들에게 이익을 분여하고자 하는 의도 또는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 청이 청구법인의 OOO내 수산업에 대한 투자의 가시 적인 성과가 단기간 내에 보여지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대여금을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국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한국은행의 장에게 적법하게 신고․승인되어진 대부투자라 하여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 부는 납세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 으로 객관적으로 판단 하여야 하므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납세 법인의 매출이나 수익의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한다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주로 자금지원을 받는 계열회사의 순수한 운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그러한 대여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건강식품・약품제조와 식음료 유통・도소매업을 주업 으로 하는 회사인 반면 쟁점해외현지법인은 OOO내 수산물 공급을 주업 으로 하는 회사로서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에서 관련성이 없고, 청구법인의 쟁점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액과 청구법인의 수산물 관련 주요품목의 국내매출액이 청구법인의 국내외 총 매출액 규모에 비하여 소액이므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 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의 목적사업은 <별지2>와 같고, 국세청 전산상의 주업종은 인삼제품․의약품 ․ 다류 등 제조업 으로, 부업종은 판매대리, 축산물 수입 및 판매, 식품 소분 수입 및 판매, 식품소분 수입판매, 무역 및 화장품 통신판매 등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대부투자 관련 해외현지법인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 현황 (다) 쟁점현지법인은 2011.9.8. OOO에서 청구법인과 OOO법인 OOO의 합작(OOO 투자로 설립되었고, 대표이사는 OOO 이며, 손익 현황(2011〜2014사업연도)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의 쟁점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대부투자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쟁점해외현지법인의 손익현황(2011〜2014사업연도) <표3> 청구법인의 쟁점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부투자 내역 (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및 쟁점현지법인에 대한 매출현황(2011〜 2014사업연도)은 아래 <표4>와 같고, 수산물 관련 주요품목의 국내 매출 현황 (2013〜 2015사업연도) 은 아래 <표5>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및 쟁점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현황(2011〜2014사업연도) <표5> 청구법인의 수산물 관련 주요품목의 국내 매출 현황 (2013〜 2015사업연도) (마) 조사청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대부투자 등 우회적인 자금 지원 여부 기획점검 검토보고서(2015년 8월)”에는 청구법인의 OOO현지법인 OOO 및 OOO현지법인 OOO에 지급한 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인·홍삼제품을 수출하여 판매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대부투자 설립된 법인으로 해당 대부투자 금액 업무관련 대여 금은 업무관련 대여금에 해당하나, 쟁점해외현지법인은 수산물 도소매 법인으로 음료 및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청구법인의 사업 과는 관련 없는 법인이므로 쟁점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 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해외현지법인과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쟁점해외현지법인의 직원과 청구법인의 직원이 2015.1.19.~ 2015.8.9. 송·수신한 e-mail 8통(주요내용: 수산물 및 탄산음료 공급 관련 내용) 2) 청구법인이 2011.10.7. 재정경제부장관(OOO의 장)에게 신고한 쟁점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신고서(투자금액 OOO) 및 사업계획서(동 사업계획서 중 사업의 개요 및 투자의 필요성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쟁점해외현지법인을 통한 OOO내 OOO레스토랑에 청구법인의 음료제품(탄산수, 맥콜) 판매독려 내용이 포함된 판매증대(안)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법인은 쟁점해외현지법인이 영위하는 수산물 공급업이 청구법인의 경영 및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으므로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 라고 주장하나,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동 대여금이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 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해외현지법인은 OOO내에 수산물을 공급함을 목적사업으로 함에도 청구법인의 매출액 중 수산물과 관련된 금액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OOO에서의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쟁점 해외 현지법인 간에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 법인이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2011~2014사업연도 중 청구법인과

쟁점

해외현지법인이 직접 거래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법인 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 액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① 영 제53조 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 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 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4)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 또는 지급을 말한다.

  • 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해외직접투자) ① 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 하는 것 <별지2> 등기부상의 목적사업

1. 식품제조 및 동 판매업(인산제품포함)

2. 의약품제조업 및 동 판매업

3. 의약부외품 제조 및 동 판매업

7. 수출입업

8. 경제성식물의 재배 및 동판매업

9. 요업(각종 용기 및 도자기류 제조업 및 동 판매업)

10. 화공약품 제조업 및 동 판매업(극독물 제외)

11. 임산업(제재업 제외)

15. 다류 제조업 및 동 판매업

16. 합성수지 제조업 및 판매업(PET)

17. 금속포장용기 제조업 및 동 판매업

18. 식품 소분업 및 동 판매업

19. 천연탄산수 개발 제조 및 동 판매업

20. 광천음료수 제조업 및 동 판매업

22. 보관 및 창고업

23. 통신판매 및 점포판매를 겸한 도,소매업

24. 전자상거래에 의한 도,소매 및 수출입업

30. 축산물 수입 및 판매업

31. 방문판매업 <2014.3.20. 추가>

32. 주료 도매업 <2014.3.20. 추가>

33. 비알콜음료 도매업 <2014.3.20. 추가>

34. 음료 소매업 <2014.3.20. 추가>

35. 자동판매기 운영업 <2014.3.20. 추가>

36. 낙농품 도매업 <2014.3.20. 추가>

37. 육류가공식품 도매업 <2014.3.20. 추가>

38.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2014.3.20. 추가>

39. 빵 및 과자 도소매업 <2014.3.20. 추가>

40.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2014.3.20. 추가>

41. 기타 식료품 도소매업 <2014.3.20. 추가>

42. 기타 통신판매업 <2014.3.20. 추가>

43.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2014.3.20. 추가>

44. 문방용품 소매업 <2014.3.20. 추가>

45. 종이제품 도매업 <2014.3.20. 추가>

46. 상품종합 중개업 <2014.3.20. 추가>

47. 의료기기, 헬스기기, 의료용품 및 기타 관련제품 서비스, 렌탈, 도,소매, 판매업 <2014.3.20. 추가>

48. 도로화물 운송업 및 해상운송업 <2014.3.20. 추가>

49. 경영컨설팅업 <2015.3.27. 추가>

50. 건설, 인테리어 공사 및 실내장식업 <2015.3.27. 추가>

51. 대형 종합 소매업 <2015.3.27. 추가>

52. 음, 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2015.3.27. 추가>

53. 부동산 공급업 <2016.3.30. 변경>

54. 부동산 임대업 <2016.3.30. 추가>

55. 각호에 관계된 부대사업 및 투자 <2016.3.30. 추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