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쟁점해외현지법인 간에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을 지급한 2011∼2014 사업연도 중 청구법인과 쟁점해외변지법인이 직접 거래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임
청구법인과 쟁점해외현지법인 간에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을 지급한 2011∼2014 사업연도 중 청구법인과 쟁점해외변지법인이 직접 거래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해외현지법인의 직원과 청구법인의 직원이 2015.1.19.~ 2015.8.9. 송·수신한 e-mail 8통(주요내용: 수산물 및 탄산음료 공급 관련 내용) 2) 청구법인이 2011.10.7. 재정경제부장관(OOO의 장)에게 신고한 쟁점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신고서(투자금액 OOO) 및 사업계획서(동 사업계획서 중 사업의 개요 및 투자의 필요성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쟁점해외현지법인을 통한 OOO내 OOO레스토랑에 청구법인의 음료제품(탄산수, 맥콜) 판매독려 내용이 포함된 판매증대(안)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법인은 쟁점해외현지법인이 영위하는 수산물 공급업이 청구법인의 경영 및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으므로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 라고 주장하나,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동 대여금이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 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해외현지법인은 OOO내에 수산물을 공급함을 목적사업으로 함에도 청구법인의 매출액 중 수산물과 관련된 금액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OOO에서의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쟁점 해외 현지법인 간에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 법인이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2011~2014사업연도 중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직접 거래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법인 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① 영 제53조 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 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 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4)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 또는 지급을 말한다.
1.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 하는 것 <별지2> 등기부상의 목적사업
1. 식품제조 및 동 판매업(인산제품포함)
3. 의약부외품 제조 및 동 판매업
8. 경제성식물의 재배 및 동판매업
9. 요업(각종 용기 및 도자기류 제조업 및 동 판매업)
10. 화공약품 제조업 및 동 판매업(극독물 제외)
11. 임산업(제재업 제외)
16. 합성수지 제조업 및 판매업(PET)
17. 금속포장용기 제조업 및 동 판매업
19. 천연탄산수 개발 제조 및 동 판매업
20. 광천음료수 제조업 및 동 판매업
23. 통신판매 및 점포판매를 겸한 도,소매업
24. 전자상거래에 의한 도,소매 및 수출입업
31. 방문판매업 <2014.3.20. 추가>
32. 주료 도매업 <2014.3.20. 추가>
33. 비알콜음료 도매업 <2014.3.20. 추가>
34. 음료 소매업 <2014.3.20. 추가>
35. 자동판매기 운영업 <2014.3.20. 추가>
36. 낙농품 도매업 <2014.3.20. 추가>
37. 육류가공식품 도매업 <2014.3.20. 추가>
38.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2014.3.20. 추가>
39. 빵 및 과자 도소매업 <2014.3.20. 추가>
40.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2014.3.20. 추가>
41. 기타 식료품 도소매업 <2014.3.20. 추가>
42. 기타 통신판매업 <2014.3.20. 추가>
43.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2014.3.20. 추가>
44. 문방용품 소매업 <2014.3.20. 추가>
45. 종이제품 도매업 <2014.3.20. 추가>
46. 상품종합 중개업 <2014.3.20. 추가>
47. 의료기기, 헬스기기, 의료용품 및 기타 관련제품 서비스, 렌탈, 도,소매, 판매업 <2014.3.20. 추가>
48. 도로화물 운송업 및 해상운송업 <2014.3.20. 추가>
49. 경영컨설팅업 <2015.3.27. 추가>
50. 건설, 인테리어 공사 및 실내장식업 <2015.3.27. 추가>
51. 대형 종합 소매업 <2015.3.27. 추가>
52. 음, 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2015.3.27. 추가>
53. 부동산 공급업 <2016.3.30. 변경>
54. 부동산 임대업 <2016.3.30. 추가>
55. 각호에 관계된 부대사업 및 투자 <2016.3.30. 추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