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함.

사건번호 조심-2016-중-1730 선고일 2016.09.05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청구종중에게 환원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OOO 외 9필지의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의 5대손인 OOO을 공동선조로 하여 선조들의 분묘 수호, 봉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형성된 종중(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이고, OOO과 OOO은 청구종중의 총무 및 회장을 맡았던 자들이다.
  • 나. 청구종중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OOO 외 9필지 합계 41,4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OOO부터 OOO까지 OOO 외 7명에게 임의경매로 양도되자, 처분청은 청구종중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OOO 청구종중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종중 주장 청구종중의 전임임원인 OOO과 OOO은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후 임의경매로 처분하고 배당금을 횡령하였는바, 이와 같이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쟁점토지의 처분행위는 무효이고, 청구종중은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청구종중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OOO 등에 대한 형사 판결서에 기재된 횡령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및 관련 대출금 합계액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위 횡령금액은 청구종중이 고소를 하는 데 있어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금액으로서 실제 청구종중으로 귀속된 금액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이다. 또한, 이 건 OOO 등에 대한 형사 판결서에는 OOO 등이 청구종중을 위하여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보관하다가 이 중 일부를 횡령하였다고 설시하고 있는바, 청구종중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청구종중은 OOO 등에 대하여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으나,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서 확인되는 이상 청구종중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자인 청구종중이 종중재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후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권 등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2) OOO과 OOO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형사소송 1심 판결서OOO에는 “OOO과 OOO이 매매대금 및 대출금 합계 OOO을 수령하여 이를 청구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OOO 그 중 OOO을 이선희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OOO의 딸 OOO의 전세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OOO부터 OOO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금 OOO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종중의 규약(2012.4.22.) 제13조(회의성립)에서 “본 회의 성원은 다음과 같다. 회원의 다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권리포기, 의무부담, 규약개정 등 중요한 사안에 한해서는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14조(재산) 제2항에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 등의 처리는 총회에서 의결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그 밖에 청구종중은 OOO, OOO에 대한 고소장, 독촉장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양도주체는 명의수탁자이지 명의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을 것(대법원 2014.9.4. 선고 2012두10710 판결, 같은 뜻임)이다. 이 건 관련 형사소송 판결서에 “OOO과 OOO이 청구종중을 위하여 매매대금을 보관하다가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사실조사 없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청구종중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청구종중에게 환원되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