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청구종중에게 환원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청구종중에게 환원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OOO 외 9필지의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제출한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권 등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2) OOO과 OOO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형사소송 1심 판결서OOO에는 “OOO과 OOO이 매매대금 및 대출금 합계 OOO을 수령하여 이를 청구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OOO 그 중 OOO을 이선희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OOO의 딸 OOO의 전세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OOO부터 OOO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금 OOO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종중의 규약(2012.4.22.) 제13조(회의성립)에서 “본 회의 성원은 다음과 같다. 회원의 다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권리포기, 의무부담, 규약개정 등 중요한 사안에 한해서는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14조(재산) 제2항에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 등의 처리는 총회에서 의결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그 밖에 청구종중은 OOO, OOO에 대한 고소장, 독촉장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양도주체는 명의수탁자이지 명의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을 것(대법원 2014.9.4. 선고 2012두10710 판결, 같은 뜻임)이다. 이 건 관련 형사소송 판결서에 “OOO과 OOO이 청구종중을 위하여 매매대금을 보관하다가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사실조사 없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청구종중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청구종중에게 환원되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