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처음부터 쟁점금액 관련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들은 처음부터 쟁점금액 관련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납세의무자(괄호 생략)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괄호 생략)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괄호 생략)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괄호 생략)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괄호 생략)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1) 청구인들은 이 건 납세고지서, 청구인들의 호적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그 이자액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가산세로 원칙적으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바, 이 건에서 청구인들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OOO부터 쟁점위약금 관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점, 청구인들은 처음부터 쟁점금액 관련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에 대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내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