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을 심판결정일로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6-중-1728 선고일 2016.12.08

청구인들은 처음부터 쟁점금액 관련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의 피상속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OOO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OOO l5필지 합계 18,10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OOO 계약금 OOO을 받았으나, OOO 사망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OOO의 조정결정으로 OOO에게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계약금 OOO 중 OOO을 반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반환하지 않은 위약금 OOO(이하 “쟁점위약금”이라 한다)을 계약의 당사자인 피상속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피상속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과세한 후 청구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였으나, 우리 원은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을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OOO 피상속인에 대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OOO을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후 쟁점위약금을 상속인인 청구인들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아래 상속지분별로 안분하여 별지 기재 목록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OOO을 기산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의 결정일인 OOO까지는 청구인이 납부를 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OOO을 기산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서 규정한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과실, 법령의 부지·오인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인바, 청구인들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OOO부터 쟁점위약금 관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동 일자를 기산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조세심판원 결정으로 쟁점위약금 관련 본세가 취소된 후 다시 과세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기산점을 심판결정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괄호 생략)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괄호 생략)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괄호 생략)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괄호 생략)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괄호 생략)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이 건 납세고지서, 청구인들의 호적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그 이자액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가산세로 원칙적으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바, 이 건에서 청구인들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OOO부터 쟁점위약금 관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점, 청구인들은 처음부터 쟁점금액 관련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에 대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내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