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체크카드로 결제된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결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이 광고선전비 지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광고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체크카드로 결제된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결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이 광고선전비 지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광고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쇼핑몰의 매출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광고선전비인데 광고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매출이 달라지듯이 청구인도 광고비로 많은 대금을 지급하였고, 네이버 및 다음 등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광고비 외에 체크카드로 결제하였으나 회계처리 과정에서 누락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매출누락에 따른 소득률을 맞추어서 소득세를 신고하여 실제로는 기말재고가 거의 없었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말재고를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2013년에 운영하던 사업장의 규모는 75㎡로서 직원 3명이 상주하고 있는 공간 이외에 OOO원(원가 OOO원으로 분석 시 대략 1,182점)의 상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창고도 없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매출누락을 하지 않았더라면 OOO원을 매출원가로서 적용하였어야 하는 것이고, 당기 매입자료를 원가율을 맞추고자 재고금액으로 이월한 것이지 무자료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자료를 밝히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며,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금액 전체를 소득으로 본다면 평균원가율이 30%에도 미달하므로 청구인이 기말재고로 계상한 금액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카드내역은 OOO 등 인터넷 결제 대행업체에 결제된 사실만 확인될 뿐 광고용역의 대가로 지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신용카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쟁점금액을 광고선전비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말재고(OOO원)는 원가율을 맞추기 위한 허위기장이라고 주장하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말재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상품재고장, 상품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 없이 매출원가율 및 업종 특성상 기말재고금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1) 쟁점금액을 광고선전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에 계상한 재고자산 금액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55조 제1항 제7호의2(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가 아닌 사업자에 한정한다)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5.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광고선전비 지급관련 증빙으로 체크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였으며, 2013.1.12.~2013.12.24. 기간 중에 OOO원이 출금되어 OOO(결제대행)와 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단가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거래원장, 거래명세서, 매출내역을 첨부하였다. <표1>
(3) 청구인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를 보면 재고자산 금액을 OOO원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광고선전비 중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을 제외하고 추가 사용된 쟁점금액이 체크카드로 결제된 광고선전비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결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인터넷 결제대행업체에 결제된 사실이 확인될 뿐 온라인 광고업체에 광고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사실이 광고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기말재고로 계상된 금액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말재고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상품재고장, 상품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 없이 매출원가율 및 업종 특성상 기말재고가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