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 취득대금의 80% 이상이 소명된 만큼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억원 중 *천원을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현금증여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의 80% 이상이 소명된 만큼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억원 중 *천원을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현금증여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장이 2016.2.1. 청구인에게 한 2005.3.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OOO원의 감액경정)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은 당초 납세고지서를 5일간의 설 명절 연휴가 끝난 직후의 월요일인 2015.2.23. 청구인에게 송달완료된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인은 국회의원 OOO의 OOO으로 2015.2.23. 정상 출근하여 공무수행 중으로 송달장소(주소지)에 부재중인 사실이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에 확인된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28조 에 따라 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확인은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인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송달일자에 송달의 부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 외에 타인이 수령하였다면 수령자명과 수령자 관계명에 기재되어야 유효한 송달이라 인정할 수 있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부과과장은 고지서(독촉장)를 등기우편(배달증명 포함)으로 송달하는 경우 “연기식특수우편물수령증”을 편철하여 10년 동안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른 고지서 송달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은 그러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없음에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할 경우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되므로 이 건 처분은 원천무효이다. 또한, 부동산의 경우, 민법 제554조 에 따라 증여계약은 청약과 승낙을 요하는 낙성계약이고, 같은 법 제555조에 따른 증여의사가 서면(증여계약서)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요식행위이며, 그러한 증여계약서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186조에 따라 ‘증여등기’라는 물권득실변경등기를 실행해야만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고, 이에 근거한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인 경우는 반드시 증여등기가 선행되어야 증여시기가 결정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에게 어떤 증여자로부터 부동산의 증여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없으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 등기사실이 없기 때문에 증여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증여받은 부동산이 없고, 증여시기를 확정할 수 없으며, 증여자와 수증자를 특정할 수도 없음에도 하급심의 판단을 기속하는 상급심인 OOO의 판결내용을 확인함이 없이 판단효력이 상실된 1심인 OOO의 판결서만을 근거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과세요건 성립여부의 확인도 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요건으로 규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상 부동산 증여”라는 증여세 과세요건으로 한 부과처분은 잘못된 중대하고도 명백한 불법 부당한 처분으로 당연무효이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 채무 상당 합계액 OOO을 쌍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으로 OOO원으로 조정하여 채무인수 승계조건을 부담하였고 잔여액의 지급사실이 금융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분명하게 확인된다. 더욱이 법정증거물로 제출되어 채택된 각종 증빙{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2005.3.14. OOO 작성)ㆍ부동산매매계약서(OOO와 OOO 공동서명)}과 전체 부동산매매금액 OOO원 중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 채무상당 합계액 OOO원을 제외한 잔여액 OOO원의 송금이 확인될 때에 소유권등기이전해 줄 것임을 확인한 내용에 의하여도 명의신탁이 아님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자력취득자금 OOO원 중 이순희로부터 차용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 중 2005.3.11. OOO원을 모친인 OOO으로부터 대여받았으나 2007.4.26.과 2007.6.19.에 각각 OOO원을 변제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따라 확인되고, 최종 잔액 OOO원은 청구인이 직접 2005.3.14. OOO에게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송달일자에 송달장소에 부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재직증명서, 신용카드사용내역서, 동료들과의 문자메시지 전송내역서는 청구인이 계속적으로 송달일자에 송달장소에 부재하였다는 증거자료로 보기에 부족하며, 우편법 시행규칙 제59조 는 우편물 발송 후 1년까지만 발송 후 배달증명 청구가 가능하다는 규정으로써 청구일 현재 1년이 경과하여 송달관련 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나 집배원이 납세고지서를 송달 후 송달내역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면 국세청 우편물전산자료 관리시스템에 기록되고 있으며, 동 시스템에는 청구인이 우편물 수령자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2015.2.16. 발송하여 2015.2.23.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등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상 부동산증여로 과세한 처분은 과세요건 부존재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모친 OOO으로부터 OOO원을 무상으로 받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원인을 매매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에 대하여 2015.2.23. 증여세 OOO원을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2016.2.1.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취득자금으로 확인된 계약금 OOO원 및 임대보증금 채무액 OOO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 OOO원을 경정감한 처분 또한 정당하다. OOO과 OOO 간에 제기된 소송 1심 및 2심 판결서에 의하면, 2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 부분은 ‘쟁점부동산’ 관련 부분이 아니라 쟁점부동산과는 무관한 다른 ‘약정금’ 관련 부분임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관련 부분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해 판결에 기하여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후 이를 아들인 청구인에게 사실상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고지한 2015.2.23.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당해 부과처분 이후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부분 등을 고려하여 취득자금의 증여로 보아 직권 시정하여 2016.1.27. 경정감하였다.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2항 에서는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6.2.1. 경정감한 증여세액의 경우 불복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2015.2.23. 고지세액은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제61조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인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도과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2) 국세청에 신고된 전산자료에 의하면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청구인의 근로소득 합계액은 OOO원이고, 그 중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수입금액이 OOO원에 불과하며, 그 외에 2006년 귀속 부가가치세 환급액 OOO원이 있는 바, 이 중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로 이미 인정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상기 소득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고유자금으로 자력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2015.2.23. 부동산의 증여로 과세하였다가 2016.2.1. 취득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감액경정한 처분에 대하여, 당초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부동산의 증여로 과세한 처분이 당연무효이므로 후행처분도 마찬가지이거나 새로운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14.12.23.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여 경비원이 수령한 것으로 우체국 국내등기 조회자료에 나타나며, 당초 납세고지서는 2015.2.17. OOO에 접수되어 우체국 국내등기 조회자료는 보관하지 아니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나, 우체국에서 국세청에 송부한 송달자료가 입력된 국세청 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자료에는 2015.2.23. 집배원 OOO이 청구인에게 배달하였다고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우편물 수령 주소지인 OOO호에는 청구인이 2010.6.23.부터 2016.2.16.까지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국회의원 OOO의 OOO으로 2015.2.23. 정상 출근하여 공무수행 중으로 당초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어 송달의 효력 부존재하므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당일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동료직원과의 문자메시지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등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상 부동산증여”를 과세요건으로 한 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과세요건 부존재에 해당된 중대하고 명백한 불법ㆍ부당한 처분으로써 당연무효이고, 후행처분인 “현금증여 추정”으로 2016.2.1.의 경정감결정 처분한 역시 당연무효이며, “사실상 부동산증여”로 결정한 선행처분이 정당하다면, “현금증여 추정”의 후행처분을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 불변기일(90일)의 기산일을 2016.2.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처분청은 OOO의 소송판결서를 근거로 2015.2.2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음에도 무신고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이후 확인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일부 지급한 것으로 보아 현금증여로 변경하여 경정감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원고들(OOO과 OOO)이 피고(청구인의 모친 OOO)에게 OOO에 제기한 대여금 소송(본소 및 반소) 1심 판결서 중 쟁점부동산 관련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청구 판결내용 (바) 청구인은 2005.2.18.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2005.3.14.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및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에는 융자금 및 전세금OOO을 매수인 승계조건으로 잔금에서 제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발송 주소지인 OOO호에 2010.6.23.부터 2016.2.16.까지 배우자 및 자녀 2명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당초 납세고지서는 우편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사실이 OOO 취급국의 국내등기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국세청의 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자료에 집배원 OOO이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에 직장에 출근하여 거주지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상세조회자료에 반송기록이 없는 이상 송달내용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므로 당초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현금증여로 보아 당초 과세한 증여세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감액경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매계약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1심 법원의 판결서 내용만으로 부동산증여로 과세한 점,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 및 임대보증금 등으로 보아 위 판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의 증여와 현금의 증여는 과세대상이 다르므로 현금증여에 따른 감액경정처분을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경우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불복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6.2.1. 쟁점부동산이 아니라 취득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감액경정한 것에 대하여 2016.4.28.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15.2.23. 당초 쟁점부동산의 증여로 보아 OOO원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나, 확인결과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검토하여 실제 청구인이 지급한 OOO원 및 임대보증금 채무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16.2.1.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경정하였다. <표2> 처분청의 경정감 검토조서 내용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중 청구인의 지급액에 대한 자금출처를 아래 <표3>과 같이 조사하였다. <표3> 청구인의 자금출처 현황 (다) 쟁점부동산은 864㎡에 지하 1층~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으로 점포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갑구] [을구]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 1심 및 2심 법원 판결서, 대여금 상환내역, OOO 회신문 등 관련증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며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1. 청구인은 제시한 1심 법원 판결서OOO 내용은 원고들(OOO과 OOO)이 피고(OOO)에게 대여금 OOO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2심인 OOO 내용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대여금을 상환하였으므로 1심 판결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으며,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내용은 아래 <표4>와 같으며, 2005.3.14. 작성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에 융자금과 전세보증금 OOO원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3.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중 청구인이 인수한 융자금과 전세보증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쟁점부동산(등기상 소유자: OOO)의 실소유자인 OOO의 며느리인 OOO에게 아래 <표5>와 같이 직접 통장으로 지급하였고, 대여한 금액은 상환하였다. <표5>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중 OOO원의 자금출처 및 상환
4.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대출금 승계와 관련한 채권자인 OOO의 근저당권설정(또는 변경)등기와 관련하여, 당초 2003.5.29. 근저당권설정등기가 “OOO과 OOO”를 채무자(대출원금 OOO원, 채권최고액 OOO원)로 되었으나,
① 채권자인 OOO의 2008.11.13. 여신업무지침 제26조와 참고 26-2: 2인 이상 차주로 거래요청시 처리방법 제1호(이하 ‘여신업무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OOO과 OOO”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않고 2인 모두를 채무자로 등기한 사유를 세무대리인과 OOO OOO의 서면질의ㆍ답변에 따르면, 채권자(등기권리자)인 OOO의 기준에서는 근저당설정등기상 채무자가 2명이건 1명이건 간에 무관하게 쌍방 모두가 채무부담책임과 변제의무가 있는 연대보증이 되기 때문에 여신채권 회수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고, 당초 “OOO과 OOO”를 채무자로 2인 모두를 등기한 것은 여신업무지침 전단규정에 따라 차주 2인 모두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등기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② 금융대출 원금 OOO원의 채권자인 OOO이 담보로 제공받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2005.3.21.자로 종전 “OOO(OOO)과 OOO(OOO)”에서 “OOO(OOO)과 청구인(OOO)”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됨에 따라 위 ①처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OOO과 청구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근저당권설정변경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2008.2.27. “OOO” 단독으로 한 사유를 문의하자, OOO은 설령 소유권이전등기가 2005.3.21. “OOO과 청구인”으로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2003.5.29. 근저당설정등기권리자이자 우선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잃거나 여신채권의 일실 우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굳이 근저당권설정변경등기가 다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③ 당초 대출금 OOO원의 변제기일이 2008.2.29. 도래됨에 따라 동일자로 OOO원의 새로운 대출을 발생시켜 기왕의 대출금에 충당(상계)하는 대출금 재약정회수 과정에 이르러 비로소 채권자인 OOO은 2008.2.29.의 대출금 재약정회수기일에 앞서 2008.2.27.에 근저당권설정변경등기를 위하여 동일자로 소유자인 “OOO과 청구인”을 근저당권설정자로 하여 근저당권변경계약서(계약 인수용)를 자필서명ㆍ인감날인 방법으로 작성하였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쟁점부동산을 담보제공하고 금융대출금을 발생시킬 경우에는 공동소유자 중 1인만을 근저당설정자로 등기하도록 한 OOO의 여신업무지침에 따라 담보제공된 부동산이 2인(“OOO과 청구인”)의 공동소유이지만 “OOO” 단독으로 근저당설정변경등기(등기원인: 계약인수)를 경료한 것일 뿐이라고 답변하였다. 대출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자인 OOO의 여신업무지침에 근거한 요구사항을 거절하거나 배척할 수 없고 그대로 순응할 수밖에 없음은 현실적인 사실이며, 금융기관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으로 차주가 2명 이상인 경우는 근저당설정등기를 할 때에 그 중 1명을 채무자로 하여 등기하였다. 따라서, 근저당권설정 등기권리자로서 채권자인 OOO의 여신업무지침에 따른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채무자를 OOO 단독명의로 근저당설정변경등기(등기원인: 계약인수)를 경료한 것은 “OOO 또는 청구인”의 자의적인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우월적 지위의 채권자인 OOO의 근저당권설정변경등기임에도 이를 마치 청구인의 채무부담책임과 변제의무책임을 그의 모친인 OOO이 부담했을 것이라고 한 증여추정은 잘못된 것이다.
④ 아울러, 2005.2.18.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일 현재 OOO OOO에 대한 금융채무는 대출원금 OOO원으로 매월 OOO원의 이자액만을 OOO에 납입(1200-900-585***)하고, 원금 OOO원은 계속하여 잔존하였다. 즉,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5.3.21. 취득한 이후부터 매월 납입할 이자액은 OOO원(전체 이자액 OOO)이나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은 매월 OOO원(2005년 제1기 확정신고분 기준으로 전체 월 임대수입금액 OOO)으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1심 법원 판결서상의 사실인정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증여로 과세하였다가 현금증여로 변경하면서 일부 금액만을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경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 OOO원이 설정되어 있고, 임대보증금 OOO원이 있어 위 판결서상 인정사실과 다른 점, 청구인이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융자금 및 전세보증금 상계금액 OOO원은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설정금액 및 전세보증금과 근접한 금액이라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05.3.2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금융채무를 인수한 후 2008.2.27. 채무자를 OOO 단독으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공동근저당설정자로 되어 있고, 금융기관이 대출관행상 부동산은 대표자 1인 명의로만 하고 다른 소유자는 담보제공자로 처리한다고 확인한 점,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청구인이 인수받은 금융채무등을 사후관리하여 추후 증여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이 인수한 융자금 및 임대보증금 등 OOO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채무인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순희에게 상환한 대금 OOO원과 임대보증금 채무 중 쟁점부동산의 지분인 OOO원을 청구인의 귀속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의 OOO% 이상이 소명된 만큼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OOO원을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현금증여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