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중1711 선고일 2016-07-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제시한 등기우편물 조회서, 납부통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2015.2.25.~2015.3.26.)를 실시한 결과, OOO이 2012.7.28. OOO주를 유상증자할 당시 청구인의 지분율(3.33%)에 따라 배정받을 수 있는 OOO주를 초과한 OOO주 전체를 청구인에게 배정함으로써 이익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2016.1.18. 청구인에게 2012.7.28. 증여분 증여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의 납부통지서 송달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1.18. 등기우편OOO으로 납부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부통지서 수령일인 2016.1.18.부터 90일이 지난2016.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2016.4.17.(일)이 90일이 되는 날이므로 2016.4.18.(월)이 기한임]을 도과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