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2015.2.25.~2015.3.26.)를 실시한 결과, OOO이 2012.7.28. OOO주를 유상증자할 당시 청구인의 지분율(3.33%)에 따라 배정받을 수 있는 OOO주를 초과한 OOO주 전체를 청구인에게 배정함으로써 이익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2016.1.18. 청구인에게 2012.7.28. 증여분 증여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의 납부통지서 송달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1.18. 등기우편OOO으로 납부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