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토지 등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예정신고ㆍ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1705 선고일 2016.06.29

2010.1.1.부터국세기본법제47조의2 및 제47조의4의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에 예정신고ㆍ납부를 포함한 점,가산세 부과에 있어 법령의 무지 또는 착오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외 3필지에서 근린상가를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2006.12.1. 부동산업/건물신축판매를 업종으로 하여 공동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2010년~2013년 기간 동안 부동산을 분양판매하고 2013.9.10.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 부동산 매매시 종합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를 하였다 하여 2016.2.5. 청구인에게 2010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후 폐업하는 동안 예정신고에 대하여 적절한 신고 안내문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매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하여 오랫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세금을 고지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는 적용하지 아니하여 더 높은 세율로 성실납부하여 온 개인사업자를 차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통상 일회성인 개인의 양도와는 달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계속 사업을 영위하여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법이 정한 신고의무를 준수해 왔는 바, 개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할 때마다 신고·납부를 하는 것은 업무 부담이 과중하게 되고,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든 안한 사업자든 소득세법이 정한 원칙상 역년주의 신고․납부 측면에서 볼 때 부담세액에 차이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차익 예정신고 불이행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에 의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일방적인 징수편의만을 위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6.12.1. OOO에 OOO이라는 상호로 OOO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2013.9.10. 폐업하였다.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토지 등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114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등 해당 국세를 납부할 때 공제하여 납부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이하 "기납부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에서 기납부세액을 빼고, 수입금액에서 기납부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을 뺀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이 조 또는 제47조의3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제13항,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

⑧ 수입금액의 범위, 가산세액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세의 신고가 제47조의2 제2항 또는 제47조의3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부동산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 제2항 및 제114조를 준용한다.

⑥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7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세액을 납부하려는 때에는 제1항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8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① 법 제69조 제3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토지등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3. 토지등의 매도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공과금

4. 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② 토지등을 평가증하여 장부가액을 수정한 때에는 그 평가증을 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으로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등과 기타의 자산을 함께 매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제129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제14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매가액에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매도한 토지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2 제3항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신고 또는 신고납부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제149조를 준용하여 해당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토지 등 매매차인 예정신고 점검결과보고서(2015.9.7.)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OOO 외 3필지를 2008.2.13.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공동사업자로서,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OOO 외 3필지 근린상가 건물 중 2010년 1건, 2011년 6건, 2012년 3건, 2013년 4건을 양도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0년~2013년 중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소득세법 제69조 의 토지 등 매매차익의 예정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2) 1975년 양도소득세 도입 후 그 동안 행정전산시스템 정비 등 여건의 변화와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하고 예정신고․납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5에서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의 예정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을 신설하여 2010.1.1.부터 시행하였다.

(3) 청구인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만 예정신고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일방적인 징수편의만을 위하여 납세자들 간에 불평등한 취급을 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개인사업자에게만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69조 에서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납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2010.1.1.부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에 예정신고․납부를 포함한 점, 가산세 부과에 있어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누락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