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은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쟁점세금계산서 중 허위외주비를 계상한 후 차액을 공동수주사의 대표자가 돌려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은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쟁점세금계산서 중 허위외주비를 계상한 후 차액을 공동수주사의 대표자가 돌려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 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 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2008.1.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공소장(OOO지방검찰청, 2010형제83279, 88450호)을 보면, OOO지방검찰청은 2010.11.12. OOO건설의 공동대표이사인 주OOO과 곽OOO가 2006.1.5.부터 2010.7.9.까지 하도급업체 등으로부터 외주비 201건에 OOO원 상당을 허위 계상하여 횡령한 것으로 조사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한편, 관련 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2010.10.27.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대표사로 하도급과 관련된 사무 및 자금처리를 총괄하여 진행하였을 뿐, OOO과 하도급업체간의 부당한 거래에 대한 리 베이트 전액이 OOO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OOO의 비리와는 상관이 없는 선의의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건설과 하도급업체간의 부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쟁점세금계산서 중 허위외주비를 계상한 후 차액을 OOO건설의 공동대표자가 돌려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당공제 처리된 부가가치세와 손금산입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손금부인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