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aaaaaaa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중고기계장치 매입 의뢰를 받고 OOO 대표 OOO을 통하여 쟁점매입처를 알게 되었으며, OOO 및 쟁점매입처 대표와 함께 쟁점기계를 실사한 후 이를 OOO에 구입하기로 하였고, OOO에게는 중개수수료로 OOO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의 계좌로 OOO 계약금 OOO, OOO 잔금 OOO, 합계 OOO(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하였고, 쟁점매입처 및 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쟁점매입처는 쟁점기계를 원기계소유주인 OOO로부터 OOO에 구입하여 판매한 것이었고, 중개인 OOO은 쟁점매입처의 요청에 따라 OOO가 알려준 OOO의 계좌로 쟁점기계의 구입대금 일부를 직접 송금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과 쟁점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선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쟁점매입처는 OOO 쟁점기계를 OOO로 운송하여 설치하였고,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OOO(부가가치세 포함)을 수령하였다. 이처럼 쟁점기계의 매입 거래는 실물거래가 수반된 일반적인 상거래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대법원 2015.1.15. 선고 2014두11618 판결에 따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매입처는 2011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가 있어 자료상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로 쟁점매입처의 대표 OOO의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OOO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부탁해서 발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쟁점기계에 대해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는 OOO 개업하여 OOO 폐업한 사업자로, 대표자인 OOO에게 연락하여 이 건 거래내역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OOO은 OOO의 운영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여 실제 운영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OOO의 매입내역을 검토하였으나 쟁점기계에 대한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3) OOO은 쟁점기계의 매입대금을 쟁점매입처가 아닌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OOO에게 송금하는 등 청구법인은 쟁점기계를 무자료로 매입한 후 매출이 발생하여 세금계산서가 필요하게 되자 실매입처가 아닌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2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0409호, 2010.12.27., 일부개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법률 제10405호, 2010.12.27., 일부개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제27조의2[과소신고가산세] ③ 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기계가 OOO로부터 누리기계, OOO 및 청구법인을 거쳐 OOO에게 공급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기계 거래 내역
(2)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 자료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중개업자 OOO에게 대금을 송금하고 쟁점기계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또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OOO의 심문조서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를 묻는 질문에 OOO은 청구법인이 중개업자로부터 기계를 매입하였고, 중개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본인에게 부탁하여 발행한 것이라고 답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대표자 OOO의 중개 거래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계약금 OOO 및 잔금 OOO을 입금받고 OOO근교의 공장에서 쟁점기계를 상차하여 OOO로 보냈다고 하였다.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OOO의 거래사실 경위서에 따르면, OOO에서 사용 중이던 쟁점기계를 OOO에게 보여주고 구두상 계약한 후에, OOO 공장에서 기계를 해체하여 상차하는 작업을 OOO과 함께 완료하였고, 쟁점기계의 대금은 OOO으로부터 바로 OOO 관계자인 OOO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도록 했다고 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기계를 매입한 OOO 대표자 OOO의 거래 경위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기계를 소개받고 OOO 근교의 기계를 사용 중인 공장에 청구법인에서 보낸 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기계를 확인하였고, OOO에 청구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 쟁점기계가 상차된 것을 확인한 후에 잔금을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하고 쟁점기계를 인도받았다고 하였다.
(4)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이 건 조세심판관회의 심리시 의견진술(2016.9.7.)을 통하여, 본인과 중개인인 OOO, 쟁점매입처의 OOO, OOO의 OOO이 함께 OOO 근교에서 쟁점기계를 확인하였고, 쟁점기계의 대금은 전액 OOO에게 보냈으며, 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와 OOO으로부터 각각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입처는 OOO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OOO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점, 쟁점기계에 대하여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에서 쟁점기계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당사자의 확인서상 세부내용이 상당부분 일치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누리기계 또는 OOO로부터 쟁점기계를 매입하여 OOO에게 매출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지 쟁점기계의 매매거래를 중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쟁점기계를 중개인 OOO을 통해 매입하는 것으로 여기고 쟁점기계의 매입대금을 OOO의 계좌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등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