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

사건번호 조심-2016-중-1677 선고일 2016.12.19

거래처인 청구인에게 실제 거래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실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에 대한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부터 ‘OOO’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12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30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공급가액 합계 OOO)를 수취하였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의 위반으로 OOO에게 벌과금을 통보하고,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년 제1기부터 계속하여 (주)OOO(이하 “OOO”라 한다)와 거래하면서 물품을 공급받고, 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하였으며, OOO이 OOO와 같은 회사라는 OOO의 대표이사 OOO의 말을 신뢰하여 OOO이 발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 OOO이 가공자료를 교부하였다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실질과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3년이라는 기간동안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OOO 대표 OOO의 진술만을 신뢰하였을 뿐 그 진위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의 매입거래에 대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부터 ‘OOO’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12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OOO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조사청은 OOO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의 위반으로 OOO에게 벌과금을 통보하고,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과세예고통지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불채택결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인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2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에 OOO으로부터 합계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 30매를 수취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는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나) 조사청이 OOO의 주류의 수불과 매출채권 기록·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상 데이터베이스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비교·대사한 결과, OOO은 주류판매 면허가 없는 신원 불상자 및 거래처 등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없이 주류를 판매하였다. 또한 OOO은 소매판매면허가 있는 거래처인 OOO에게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소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OOO가 요청하는 OOO의 거래처로 실제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였다. (다) OOO 대표이사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와 OOO이 같은 회사라는 OOO의 말을 신뢰하여 물품을 OOO로부터 공급받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OOO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까지 총 46회에 걸쳐 합계 OOO을 OOO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OOO와 같은 회사라는 OOO의 대표이사 OOO의 말을 신뢰하여 OOO이 발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OOO이 가공자료를 교부하였다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은 OOO의 요청으로 OOO의 거래처인 청구인에게 실제 거래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도 실제로 OOO이 아닌 OOO와 거래한 후 OOO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2011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의 약 4년의 기간동안 청구인의 신고된 매출 및 매입규모가 비교적 유사하고, 납부할세액은 모두 OOO 미만인 점, 청구인이 실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에 대한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