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재산세(토지)물건별세액계산서, 정기과세내역서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농지가 아닌 나대지로 보아 과세한 면적 중 일부를 농지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토지의 재산세(토지)물건별세액계산서, 정기과세내역서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농지가 아닌 나대지로 보아 과세한 면적 중 일부를 농지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5.12.11.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동 642-14 2,101㎡ 중 1,296㎡를 농지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이하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5.19. 쟁점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4.1.14. 매매로 양도하였고, 지목은 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자연녹지지역임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주민등록초본상에 최초 작성일인 1968.11.2.부터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쟁점토지의 인근에서 거주하였고, 2000.3.8.부터 2014.1.14.까지 OOO 까페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동 642-1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OOO 까페의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고, 2015.3.26.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시 쟁점토지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주민에게 탐문한바, 쟁점토지의 OOO 까페 앞의 토지 면적은 양도 당시 뿐만 아니라 오래 전부터 대지였음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조사공무원이 2015.10.13. 출장하여 청구인에게 문의한바, “쟁점토지 양도 당시 현재와 유사하게 일부는 고추 등 채소와 두릅나무를 식재한 상태이고 일부는 까페의 정원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신OOO은 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이전의 토지 지번인 OOO동 642-1에서 1997.1.1.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전산시스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OOO시장이 2014.3.21. 발급한 농지원부를 보면 최초 작성일은 2002.6.20.이고 농지경작현황 중 소유농지현황은 전 3,664㎡로 확인되며, 소유농지현황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내역을 보면 OOO시장은 쟁점토지를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농지로 분리과세하였다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나대지로 재분류하여 종합합산과세하였다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토지 중 805㎡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과세하고 1,296㎡를 농지로 분리과세하여 재산세를 경정․결정한 사실이 재산세(토지) 물건별세액계산서, 토지(2011~2013년도분) 정기과세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 중 36㎡는 농로로 사용한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농지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내역을 보면 OOO시장은 쟁점토지를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농지로 분리과세하였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나대지로 재분류하여 종합합산과세하였다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토지 중 805㎡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과세하고 1,296㎡를 농지로 분리과세하여 재산세를 경정․결정한 사실이 재산세(토지)물건별세액계산서, 2013년 토지(2013년도분) 정기과세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쟁점토지 중 1,296㎡는 이를 양도당시 농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농지 가 아닌 나대지로 보아 과세한 면적 1,261㎡ 중 456㎡를 농지로 추가 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