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사건번호 조심-2016-중-1673 선고일 2016.10.20

청구인의 아들이 양도 당시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 아들이 학교 연구실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옥탑 방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2.12.31. 취득한 OOO(건물면적이 64.23㎡이고,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15.4.27. OOO원에 양도한 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동일세대원인 아들 김OOO이 OOO(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2016.1.18.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김OOO은 쟁점아파트 양도일 이전인 2011년부터 OOO 석박사통합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고,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에는 박사논문의 마무리하고 있었으며, 박사과정을 마치는 대로 OOO그룹에 취업하기로 되어 있었기에 굳이 부모와 같이 거주할 이유가 없었다.

(2) 김OOO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등재된 이유는 학생인 김OOO을 부모의 건강보험증에 등재하기 위한 것이고, 김OOO은 대부분 학교 연구실에서 기거하면서 학교구내식당이나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해 학교연구실에서 필요한 물품을 수령하였고, 생활도구 및 서적 등은 OOO4층 옥탑 방에 보관하였다.

(3) 김OOO은 학교 연구실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도 있고, 2014년 10월경부터는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정기적으로 수령하고 있었으며, 1984년생으로 만30세가 된 사실 등으로 보아 실제 거주한 곳이 청구인의 주소지와 다르므로 김OOO이 독립적인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김OOO의 생활근거지로 주장하는 OOO 옥탑 방은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만 제출되었을 뿐, 실제 거주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고, 무상거주 사실확인서상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서OOO의 거주사실확인서도 실제 거주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알 수가 없어 신빙성이 없다.

(2) 김OOO이 박사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주로 지냈다는 연구실을 주요 생활근거지로 볼 수 없고, 취학 등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도 가족에 포함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과 주민등록을 함께 하고 있는 김OOO을 청구인의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 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의 아들을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괄호 생략)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괄호 생략)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괄호 생략)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단서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의 아들 김OOO이 동거가족으로 주민등록되어 있고, 김OOO이 연립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아파트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김OOO이 OOO 내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진료확인서, 김OOO 개인의 생활비 등의 지출내역이 확인되는 신용카드이용내역 및 OOO 내 연구실로 배송된 인터넷 쇼핑몰 배송현황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김OOO이 OOO대학교 박사과정을 이수하면서 총 OOO원의 연구비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OOO은행의 예금계좌의 연구비 수령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김OOO의 연구비 수령내역 OOO (다) OOO 옥탑방의 집주인인 서OOO의 2015.6.20.자 거주사실확인서 및 2016.5.3.자 관리비수령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들 김OOO은 2015.9.1.부터 OOO 주식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의 주민등록, 청구인이 주장하는 김OOO의 거주지 등의 현황을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다. OOO

(4) 김OOO이 보유한 연립주택에 대하여 확인한바, 2010.7.30. 매매(거래가액 OOO원)로 취득하여 2010.8.31.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김OOO이 이를 취득한 경위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당해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제1항의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1세대라고 규정하며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3826 판결 참조), 독립한 1세대를 구성하느냐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은 생계를 같이 하느냐 여부이므로 30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대법원 1998.10.23. 선고 98두13119 판결, OOO법원 2006.10.4. 선고 2006구단3868 판결, 참조).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김OOO이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아들 김OOO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 김OOO이 주민등록지와는 다르게 학교 연구실 또는 OOO 방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김OOO이 학교에서 수령한 연구비가 생계유지를 위한 경비로 보기 어렵고, 다른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김OOO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소득이 있어 부모로부터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