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영업권대가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대체부지)과 함께 양도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영업권대가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대체부지)과 함께 양도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사청 조사담당자는 OOO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 당시 청구인 등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바,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에 기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건 계약당사자 간의 사정변경에 따라 체결된 변경계약서 제2조 (2)에서 “당초계약서는 오직 충전소 허가권에 대한 계약일 뿐이고, 이 계약은 갑이 OOO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그 토지를 을에게 양도하는 계약이다”라고 되어 있는 점, 양수인은 청구인 등에게 <표1>과 같이 쟁점영업권대가 등으로 지급한 OOO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매년 감가상각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권대가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하여 매매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대가가 아닌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열거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당초계약 체결일인 2007.4.3.부터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 지분에 대한 영업권을 양수 인이 행사하였으므로 쟁점영업권대가의 수입시기는 2007.4.3.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쟁점영업권대가 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1) 국세청 내부 「감사규정」 제19조(자료제출요구 등)에서 납세자로부터 해명자료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등이 해명자료제출 안내문으로 요구하도록 하고, 그 내용은 해명자료 제출요구서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청구인에 대한 신고․결정 자료를 확인하여 처분한 것이므로 청구인으로부터 해명자료를 제출받을 필요가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서면4팀-617, 2005.4.22.)으로 당초계약서 제1조에서 ‘대체부지 인수 권리와 택지조성 및 존치부지 인수 이후 일체’로 규정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당초계약서 제6조(기타사항)에 “쟁점영업권대가는 차후 대체부지 이전시 토지 매매대금에 추가하여 계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영업권대가가 대체부지 양도와 분리되어 거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쟁점영업권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는 점, 당초계약서 제4조에서 쟁점영업권대가의 잔금 OOO원은 백OOO 등의 명의로 OOO가스충전소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권과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의 승계를 완료한 날로 명시되어 있어 쟁점영업권대가의 수입시기를 당초계약을 체결한 2007.4.3.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권대가가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입시기가 2007. 4.3.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① 부과처분 과정에서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영업권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이 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 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조사청이 2015년 7월 OOO세무서 종합감사시, 청구인 등이 2013.7.1. 대체토지와 함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권을 백OOO 등에게 OOO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세무서장에게 쟁점사업장의 양도인 중 한명인 박OOO에게 영업권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라는 처분지시를 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15.11.27.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예고통지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31.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2.17. 이를 불채택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의 내부 감사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2015.11.27.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5.12.3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부과처분 과정에서 별다른 절차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부과처분 과정에서 소명기회를 얻지 못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 등과 양수인 백OOO 등의 사업자등록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OOO가스충전소 사업자등록 현황
2. OOO구청장이 2002.4.24. 발급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증(제2002-1호)의 지위 변경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가스충전소 허가증 변경내역
3. 처분청이 제시한 당초계약서와 변경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처분청은 2007.4.3.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 또 다른 형태의 당초계약서를 제시하였는바, 양수인이 백OOO과 OOO(주)로 되어 있고, 제6조(기타사항)에 “상기 제3조 양도금액(쟁점영업권대가)은 차후 토지 이전시 토지 매매대금에 추가하여 계약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다른 내용은 위 당초계약서와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② 청구인은 실제 당초계약서를 체결할 당시 양수인은 백OOO이었으나, 자금 사정으로 양수인을 백OOO 과 OOO(주)로 변경하였다며 2007.4.3.자 당초계약서의 작성경위에 대해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당초계약서의 본문내용은 동일하다.
4. 청구인과 OOO 주식회사 및 백OOO은 2008.7.31. 대체부지 청구인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매매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기존 쟁점사업장OOO 토지는 2003.11.20 취득하여 2006.12.21. OOO에 수용되었고, 건물은 2003.10.31 취득하여 2008.11.30. 양도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바, 쟁점영업권대가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대체부지 등의 경우 건물은 2010.7.26. 신축되어 같은 날 양도되었으며, 토지OOO는 2009.5.20. 취득하여 2013.6.7.자 양도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쟁점영업권대가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6. 청구인 등은 당초 쟁점사업장 토지OOO가 OOO에 수용된 후 대토권 등으로 OOO동 359-10 일원의 토지를 분양받았는바, 동 분양대금은 2008.7.31.부터 2009.5.20.까지 청구인 등의 명의로 OOO원을 납부하였고, 이에 대한 납부대금은 백OOO 등이 부담한 사실이 관련 수표내역으로 확인된다.
7. 2013년 귀속 OOOLPG충전소 사업장에 대한 백OOO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복식부기의무(성실신고대상)로 신고하였고, 종합소 득세신고서 부속서류인 표준대차대조표상에 쟁점영업권대가 등 OOO원이 무형자산(영업권)으로 계상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영업권대가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하여 충전소 영업권만을 양도한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변경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대체부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대토권)은 OOO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쟁점영업권대가는 2007.4.3.부터 쟁점 사업장에서 기존 청구인 등 명의 사업자등록(쟁점사업장)을 폐업할 때 까지(당초 10년 예상) 기간 동안 충전소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대체 부지 취득 이후 충전소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대가로 보아야 할 것인데, 쟁점영업권대가의 대부분은 이 중 전자(쟁점사업장 관련 영업권)의 대가이고, 쟁점영업권대가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은 양수인측에서 청구인 등으로부터 매입한 영업권대가 OOO원 전액을 2013년부터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한 후 매년 5분의1씩을 감가상각하여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2. 이 건 변경계약서는 대토권에 대한 매매계약이고, 당초계약서는 오로지 영업권에 관련된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당초계약서와 변경계약서는 계약주체, 내용 등이 상이한데, 변경계약서 제2조 제2항에서 “당초계약서는 오직 충전소 허가권에 대한 계약일 뿐이고, 이 계약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이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민법」상 계약자유의원칙에 따라 동 계약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영업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영업권 평가방법(연간 초과이익의 5배)대로 평가한 결과를 제시하였는바, 초과이익이 마이너스OOO인 사실이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영업권대가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하여 충전소 영업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쟁점영업권대가의 「소득세법」상 수입시기가 2007.4.3.로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영업권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었는지 별도로 양도되었는지 여부는 그 양도시기나 최종적인 매수인이 누구인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매매대상 물건의 범위 및 대가 지급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1. 당초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영업권대가는 ① 쟁점사업장의 영업권, ② 대체부지 인수권, ③ 대체부지 취득 이후 동 부지에서 LPG충전사업에 대한 허가 및 사업권 일체에 대한 대가로 구성되어 있는바, 쟁점사업장의 영업권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초과이익이 마이너스로서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영업권대가는 위 ②와 ③ 권리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고, ‘OOO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LPG충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대체부지를 취득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위 ②와 ③의 권리 구분이 사실상 어려우며, 청구인도 ②와 ③ 권리에 대해 별도 평가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쟁점영업권대가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하여 양도한 영업권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2. 청구인은 변경계약서 제2조 (2)에서 “당초계약서는 오직 충전소 허가권에 대한 계약일 뿐이고, 이 계약은 갑이 OOO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그 토지를 을에게 양도하는 계약이다”라고 정하였으므로 쟁점영업권대가는 위 ③의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사업용 고정자산인 대체부지와 분리하여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초계약서 제5조 (2)에서 “OOO로부터 청구인의 명의로 존치(대토)부지가 공급될 수 밖에 없을 시는 청구인이 공급받은 가격에 OOO원을 더한 금액으로 양수인이 공급부지 양도를 요청하는 일자에 양수인에게 공급부지를 매각하도록 한다.”고 정하였는바, 당초계약서 작성 당시부터 OOO로부터 대체부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대체부지 취득 및 양도 과정에서 수반되는 취․등록세 등 제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대가를 OOO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OOO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대체부지를 취득하여 LPG충전사업을 영업할 수 있는 제반 권리 일체를 쟁점영업권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영업권대가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대체부지)과 함께 양도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