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이후에도 청구인과 배우자가 여전히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쟁점법인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이후에도 청구인과 배우자가 여전히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쟁점법인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