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1647 선고일 2016.06.29

통상 금융기관은 부동산 담보대출시 채무자에게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대출 실행을 위해 청구인의 부친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말소가 불가피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2.2. 청구인에게 한 2014.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3.14. 부친 홍OOO으로부터 인천광역시 OOO 공장용지 12,633㎡, 같은 동 223-600 공장용지 2,545㎡ 합계 15,1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양수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당일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잔금 OOO원은 2014.12.31.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2014.12.30. OOO원을 지급하는 대신 나머지 잔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연 4%)를 2015.12.31.에 지급하는 내용으로 지불 각서를 작성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9.18.부터 2015. 10.17.까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4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2.2. 청구인에게 2014.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5. 이의신청을 거쳐 2016.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골재선별파쇄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당초 부친 소유인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하다가 2014년 쟁점토지를 부친으로부터 양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당초 2014.12.31. 쟁점토지 매매대금 잔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2014.12.30. 이 중 약 OOO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쟁점금액은 이자와 함께 2015.12.31. 지급하기로 재약정하면서 별도 지불 각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의 인증을 받았고, 2015.12.31. 실제 쟁점금액 및 이자를 전액 변제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 건 쟁점금액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증법 제4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증여추정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 조건이 친족관계 없는 일반적인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쟁점토지 양도인 홍OOO은 쟁점토지 소유권이전 등기일인 2014.3.14.에 수취하지 못한 잔금에 대해 2014.3.28.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가 2014.12.31. 잔금 OOO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단순한 인증만 받아 근저당을 해지하여 주는 등 이와 같은 거래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고, 이는 근저당 설정등기 해지일에 홍OOO은 청구인에 대한 채권의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홍OOO은 2015.12.31. 잔금 OOO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중 OOO원은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서 당초 잔금 OOO원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었다가 이 건 증여세가 과세되자 지급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인 잔금의 지급이라기 보다는 증여세 과세 이후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청구인이 2014.12.31. 홍OOO으로부터 쟁점토지 잔금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대금 잔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 홍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홍OOO은 2014.3.14.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총매매대금은 OOO원, 계약금은 계약일에 OOO원, 잔금은 2014.12.31.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 인도일(소유권이전등기일)은 2014.3.14.로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으로 ‘잔 금은 청구인이 책임지고 대출하여 홍OOO에게 2014.12.31.까지 지급하고, 보증금 OOO원을 2014.12.31. 잔금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4.3.1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다) 청구인은 2014.12.30.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잔금 OOO원 중 OOO원 중 OOO원을 2015.12.31.에 지급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매매잔금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법무법인 황해에서 인증받았다며 인증서(등부 2014년 제4947호) 및 매매잔금 지불각서 사본을 각 제시하였는바, 매매잔금 지불각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체결일부터 2014.12.31.까지 청구인이 홍OOO에게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내역 및 자금출처는 다음과 같은바,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이견이 없다. <표1> 쟁점토지 매매대금 지급내역 (단위: 백만원)

(2) 조사청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은 「소득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자금출처 조사 결과 쟁점금액이 조사 당시까지 수수되지 않아 증여세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잔금 지불각서상 변제일인 2015.12.31.에 쟁점금액과 그 이자 합계액 OOO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어음 배서내역조회 사본 4매, 배서전자어음 상세내역 사본 1매, 이체결과조회 사본 2매,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등을 제시하였는바, 어음의 경우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거래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 주장하였다. <표2> 쟁점금액 및 이자 지급내역 (단위: 천원)

(4) 청구인 및 처분청 조사담당자는 2016.6.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였는데, 청구인은 영위하던 사업장의 업력이 짧아 2014. 12.30. 쟁점토지 양도대금 잔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없었고, 양도대금 잔금 중 OOO원을 추가로 대출받기 위해서 청구인의 부친이 2014. 3.24. 설정하였던 근저당권 말소가 불가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4.12.30. 작성된 ‘부동산 매매잔금 지불 각서’가 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사후에 소급작성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토지 양도대금 잔금 중 쟁점금액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쟁점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해 준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이 2014.12.31.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상증법 제4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3호에서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등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14.12.30. 당초 2014.12.31.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OOO원 중 OOO원을 OOO은행 대출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나머지 쟁점금액은 2015.12.30. 이자를 포함하여 어음과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통상 금융기관은 부동산 담보대출시 채무자에게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2014.12.30. 양도대금 잔금의 일부 지급을 위한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청구인의 부친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말소가 불가피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 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2015.12.31. 부친에게 쟁점금액으로 지급한 어음 액면가액 OOO원의 만기일이 2016.5.31. 내지 2016.7.31.로서 청구인이 2014.12.30. 작성한 지불 각서상 쟁점금액 지급예정일이 2015. 12.31.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2016.1.1.부터 실제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여 청구인의 부친이 현금을 지급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부친이 해당 어음의 액면금액 상당액의 금전을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5.12.30. 지급한 어음 액면가액 OOO원에 대해 2016.1.1.부터 해당 어음의 채무자가 실제 현금을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에게 금전을 무상대여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 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