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제는 주거용 주택으로 시공, 분양한 오피스텔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1641 선고일 2016.07.21

쟁점호실은 당초부터 공동주택 구조로 신축된 점, 특약사항에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니며, 업무시설 변경시 본인 부담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일부 거주자가 전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용역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OOO장이 2016.1.14.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제2기 ~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건축공사업을 주업종으로, 주택건설업‧건축물철거업‧분양대행업을 부업종으로 하여 2014.9.5.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2014년 10월 시행사인 OOO와 공동주택 건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OOO가 건축허가를 받은 내용에 따라 업무용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지하 2층, 지상 15층, 업무시설(오피스텔) 61호실, 공동주택 65호실,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이 중 업무시설(오피스텔) 61호실을 이하 “쟁점호실”이라 한다]의 건설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택으로 구분하고 그 공급예정면적에 따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OOO에게 발급하여 2014년 제2기 ~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OOO가 당초 건축허가를 받은 내용과 달리 쟁점건물 전체를 주거전용으로 분양하고, 쟁점호실을 주택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쟁점호실을 업무용으로 하여 환급받았던 2014년 제2기 ~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납부액 OOO원)함에 따라, 2014년 제2기 ~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과세매출을 면세매출로 수정하여 2015.10.19.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OOO의 수정신고 및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 <별지1>).
  • 다. 처분청은 쟁점호실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2016.1.14.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6. 이의신청을 거쳐 2016.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건물은 일반상업지역에 소재한 건축물로서 일정 비율 이상 업무용 시설을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법상 제한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쟁점건물의 일부분을 공부상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쟁점호실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용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쟁점호실은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설계되고 시공되어 구조나 형태가 주거용일 뿐만 아니라 분양도 주거용으로 완료되었고, 현재 입주자들도 전입신고하여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호실 건설용역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거용 공동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호실은 공부상 명백하게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던 점, 공부상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가피하게 시공 및 분양을 주거용 주택으로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건축법상 정당한 제한 규정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오피스텔은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에서 명백히 “준주택”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호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건설용역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축법상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는 주거용 주택으로 시공하고 분양한 오피스텔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내용을 보면 지하 1~2층은 지하주차장, 계단실, 복도이고, 1층은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로비, 계단실, 주차타워)이며, 2~15층은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오피스텔은 총 61호실(전용면적 49.14㎡ ~ 66.66㎡)이고 공동주택은 총 65호실(전용면적 36.12㎡ ~ 43.08㎡)이며, 각 호실별 용도 및 면적 상세는 <별지3> 기재와 같다.

(2) 청구법인은 쟁점호실이 공부상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설계‧시공되어 구조나 형태가 주거용이고, 분양도 주거용으로 완료되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쟁점호실의 분양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관련 제출 자료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호실의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그 특약사항에 “오피스텔 각 세대는 등기 이전 후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니며, 추후 업무시설 변경시 본인 부담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 의하면 쟁점호실 중 502호, 605호, 706호, 709호, 1205호, 1206호, 1305호, 1405호, 1506호의 거주자가 해당 호실에 대하여 전입신고를 한 내역이 나타난다. (다) 쟁점건물에 대한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 세대별 전기요금 청구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호실을 포함한 전 세대에 대하여 “주택용 전력”으로 공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쟁점호실의 내‧외부 사진에 의하면 쟁점호실의 각 세대별로 싱크대 및 주방설비, 화장실, 난방보일러 등 주거용 시설이 시공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마)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에 의하면 쟁점건물 신축 도중 쟁점건물의 주용도를 당초 “업무시설(오피스텔, 1종근생)”에서 “업무시설(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건물의 건축도면(평면도)에 의하면 발코니(확장가능)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호실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어떠한 건축물의 용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에서 정한 용도나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건축물의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16구288, 2016.5.17., 같은 뜻임), 쟁점호실의 내‧외부 사진에 의하면 쟁점호실의 각 세대별로 싱크대 및 주방설비, 화장실, 난방보일러 등 주거용 시설이 시공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건축도면(평면도)에 의하면 발코니(확장가능)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호실은 당초부터 공동주택 구조로 신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건물 분양 당시의 “쟁점호실의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그 특약사항에 “오피스텔 각 세대는 등기 이전 후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니며, 추후 업무시설 변경시 본인 부담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호실 중 일부의 거주자가 전입신고를 한 내역도 제출되었으며, 쟁점건물에 대한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 세대별 전기요금 청구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호실을 포함한 전 세대에 대하여 “주택용 전력”으로 공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쟁점호실이 실제로도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OOO의 수정신고 내역 및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 <별지2>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별지3> 쟁점건물 각 호실의 용도 및 면적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