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중1630 선고일 2016-06-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은 개발을 위하여 취득한 후 사정변경으로 인한 사실상의 합의해제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한 것으로 보아 적법하게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결정(조심 2015지1552, 2016.5.18.)한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기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5지15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2.5. OOO 산 89 임야 6,300㎡ 외 6필지 임야 합계 100,26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5.6.1. 현재 소유자로 등기되었다.
  • 나. 처분청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명의자인 청구법인을 소유자로 보아 2015.12.2. 청구법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6.4.1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청구법인이 소유자로 등기된 점을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인인 OOO이 청구법인을 피고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의 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5.7.20. 말소되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3.10.30.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기로 예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당일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2015.4.14. 전액 반환받았으므로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설사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은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청구법인은 매매예약서 체결 당시 개발 인허가를 얻은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로 하였으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인허가 절차를 거치기 전에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와 같이 대금이 완납되지 아니하였고 양도인인 OOO과의 합의에도 어긋난 청구법인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말소되었으므로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OOO시장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 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문에 ‘취득이 원인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을 무효라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신고납세 조세인 취득세를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한 후 완납한 사실로 보아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아니하는 한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당초 OOO이 소유하였다가 2013.1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2015.7.10.자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2015.7.20. 동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13.10.30. OOO와 정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매매예약을 하였을 뿐이고, 매매예약 당시 OOO에게 지급하였던 예약금 OOO원을 2015.4.14. 전액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예약서 및 금융계좌 거래내역조회서를 제출하였다.

(3) OOO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2015.3.4. 청구법인을 피고로OOO법원에 소유권이전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원고 OOO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다툴 이유가 없고, 다만 원고에 대하여 죄송할 뿐이며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법원은 피고 청구법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원고 OOO소유인 쟁점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을 이유로 2015.7.10. 원고 승소판결(OOO법원 2015.7.10. 선고 2015가합1519 판결)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3.9.2.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고, OOO시장은 청구법인에게 재산세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2015.8.12. OOO시장에 취득세 및 재산세(2014년도분)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OOO시장은 2015.9.7.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시장의 위 경정거부 처분 및 재산세(2015년도)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5.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개발을 위하여 은행 대출 등을 목적으로 종중의 협력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청구법인 사정으로 인한 사실상의 합의해제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한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조심 2015지1552, 2016.5.18.)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은 개발을 위하여 취득한 후 사정변경으로 인한 사실상의 합의해제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한 것으로 보아 적법하게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결정(조심 2015지1552, 2016.5.18.)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기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