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은 개발을 위하여 취득한 후 사정변경으로 인한 사실상의 합의해제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한 것으로 보아 적법하게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결정(조심 2015지1552, 2016.5.18.)한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기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은 개발을 위하여 취득한 후 사정변경으로 인한 사실상의 합의해제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한 것으로 보아 적법하게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결정(조심 2015지1552, 2016.5.18.)한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기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5지15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당초 OOO이 소유하였다가 2013.1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2015.7.10.자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2015.7.20. 동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13.10.30. OOO와 정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매매예약을 하였을 뿐이고, 매매예약 당시 OOO에게 지급하였던 예약금 OOO원을 2015.4.14. 전액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예약서 및 금융계좌 거래내역조회서를 제출하였다.
(3) OOO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2015.3.4. 청구법인을 피고로OOO법원에 소유권이전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원고 OOO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다툴 이유가 없고, 다만 원고에 대하여 죄송할 뿐이며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법원은 피고 청구법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원고 OOO소유인 쟁점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을 이유로 2015.7.10. 원고 승소판결(OOO법원 2015.7.10. 선고 2015가합1519 판결)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3.9.2.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고, OOO시장은 청구법인에게 재산세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2015.8.12. OOO시장에 취득세 및 재산세(2014년도분)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OOO시장은 2015.9.7.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시장의 위 경정거부 처분 및 재산세(2015년도)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5.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개발을 위하여 은행 대출 등을 목적으로 종중의 협력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청구법인 사정으로 인한 사실상의 합의해제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한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조심 2015지1552, 2016.5.18.)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은 개발을 위하여 취득한 후 사정변경으로 인한 사실상의 합의해제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한 것으로 보아 적법하게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결정(조심 2015지1552, 2016.5.18.)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기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