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봉사료 지급대장을 지급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봉사료 지급 근거로 제시한 영수증 상 선불금 지급일 및 약속어음상 발행일, 수취인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제출한 봉사료 지급대장을 지급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봉사료 지급 근거로 제시한 영수증 상 선불금 지급일 및 약속어음상 발행일, 수취인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봉사료 대상자들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접대부로 근무하였고, 봉사료는 당일 현금지급 및 선불금에서의 차감형태로 이루어졌는바, 현금보관증, 차용금 약정 이행각서, 영수증 및 주민등록등본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였고, OOO에게 지급한 OOO원 중 당시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는 상무 OOO이 신용불량인 관계로 자신의 동생 OOO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OOO원을 이체한 통장거래내역이 확인되어 추가 제출하게 되었으며, OOO의 경우는 선불금이 크지 않아 현금으로 지급한 후 차감하는 형태로 근무하였음에도 이를 봉사료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봉사료 지급대장을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였으나, 이들은 선불금에서 차감형태로 이루어졌으므로 봉사료 지급대장을 갖추어 놓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이며, 당사자들에게 확인해보면 알 수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OOO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봉사료 대상자 등의 근무사실 부인내역을 통보받아 청구인에게 소명을 안내하였다가 이에 불응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근무사실 부인자료
(2)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사업장 사업장 소재지의 사업자등록 변경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사업장 사업장 소재지의 사업자등록 이력
(3) 청구인이 쟁점봉사료 지급증빙으로 약속어음, 영수증, 현금보관증, 차용금 약정 이행각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제목 미상의 월별 명세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금액이 워드로 기재되어 있고 확인란에는 쟁점봉사료 지급대상자 명의로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표3> 쟁점봉사료 지급대상자별 봉사료 지급증빙
(4)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사업장에서 상무로 근무하고 있는 OOO이 동생 OOO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OOO에게 이체한 것이라며 아래 <표4>의 통장거래내역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표4> OOO 명의의 계좌에서 OOO에게 이체한 내역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차용증 등과 일부 금융증빙에 의하여 쟁점봉사료 지급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봉사료 지급대상자들이 근무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봉사료 지급대장에는 금액까지 인쇄된 후 확인란만 기재되어 있어 지급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봉사료 지급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영수증상 선불금 지급일, 약속어음상 발행일 및 수취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OOO의 이행각서는 OOO 차용한 것으로, OOO의 이행각서는 OOO 차용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상무가 동생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OOO에게 지급한 것이라며 제시하고 있는 금융거래내역상 이체일도 OOO로 나타나 청구인의 사업기간OOO과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제8조 【과세표준】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단서 생략)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의 요금. 다만, 제23조의3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는 과세유흥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計上)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5) 국세청고시 제2009-52호, 2009.8.24.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9항에 의하여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9항에 의하여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의2에 의하여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첨서식 1에 의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소득세법제164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첨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4.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 서명을 거부하거나 전항 3.에 의한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