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임야를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1622 선고일 2016.07.15

쟁점임야가건축법ㆍ경제자유구역법ㆍ무인도서법에 따라 건축허가 및 죽목의 채취나 식재 등이 제한되었다 해도 임야 본래의 용도인 산림보호ㆍ육성 등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쟁점임야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4.8.20. OOO 외 5필지 및 같은 동 산 363 외 4필지 합계 209,652㎡(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5.5.11. OOO 주식회사에게 OOO원에 양도하면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15.8.12. 쟁점임야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임야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5.10.16.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8. 이의신청을 거쳐 2016.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의 제한이나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은 불합리(OOO법원 2013.9.11.선고 2013누3971 판결, 같은 뜻임)하고, 소득세법은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은 그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의 취지와 그 문언 그리고 도시계획의 변경 절차 및 효과 등을 보면,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 변경 등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취득 후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새로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의 취득 후에 기존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이 연장된 토지”도 포함되고, 이 경우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은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2.14. 선고 2011두28950 판결, 같은 뜻임).

(2) 청구인이 1984.8.20. 쟁점임야를 취득한 후 OOO시장은 2000.2.25. 임야가 소재한 OOO 지역 일대를 관광단지로 지정하였다. 그에 따라 쟁점임야는 2008.3.26.~2011.3.25. 기간 동안 건축법 제18조 에 따라 건축허가와 관련된 산지전용허가가 제한되었고, 2011.3.26.~2013.8.30. 기간 동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가 제한되었으며, 2012.12.4.부터 현재까지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8년 제정, 이하 “무인도서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대나무의 벌채 또는 훼손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다. 처분청은 쟁점임야가 본래 용도대로의 사용이 가능하므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임야 본래의 용도인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으려고 하였지만 경제자유구역법 및 무인도서법에 의한 행위 제한으로 거부되었는바, 처분청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3)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소재지로부터 30.2㎞ 떨어진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쟁점임야의 양도일 직전 5년 내에 사용이 제한된 기간이 3년 이상이 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임야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건축법및 경제자유구역법 등의 법령에 따른 제한이 없었다면 개발을 통하여 쟁점임야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은 법률을 합리적 이유없이 유추해석한 것이다. “임야”는 산림의 육성 등을 하는 토지로 본래의 용도 그대로 사용함이 당연한 지역이므로 건축법및 경제자유구역법 등에 의하여 건축 또는 죽목의 벌채나 식재가 금지된다고 하여 특별하게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제한이 생긴 것은 아니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임야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어 산림자원법상의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는 등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도 제한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인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야의 사용목적인 산림의 보호․육성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야를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3) 건축법 제18조【건축허가 제한】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5【행위의 제한】①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행위의 제한】 ① 법 제7조의5 제1항 전단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8.5.>

2.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4.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 (6)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 및 증·개축

3.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4. 토석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5. 입목·대나무의 벌채 또는 훼손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의2【산림의 경영·관리에 대한 국가 등의 책무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2에 따른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산림의 경영·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소유자는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제1조의2에 따른 기본이념을 존중하여 경영·관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의 경영·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제30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기술자는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 신청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하여야 한다.

⑤ 산림소유자는 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稅制)·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8.12. 쟁점임야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며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임야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5.10.16. 거부한 사실이 경정청구 검토보고서(2015년 10월)에 나타나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OOO에 소재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5.4.17. OOO로 전입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임야는 직선거리로 30㎞이상 떨어져 있는 사실이 각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1984.8.20. 쟁점임야를 취득한 후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의 행위 제한(죽목의 벌채 및 식재, 2011.3.26.~2013.8.30.),건축법제18조에 의한 건축허가제한(타 개발행위를 위한 산지전용허가는 가능하나 건축허가와 관련된 것은 제한, 2008.3.26.~2011.3.25.), 무인도서법 제12조 에 의한 행위 제한(입목․대나무의 벌채 또는 훼손, 2012.12.4.~현재) 등이 있어 개발행위가 일부 허용되거나 또는 제한된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임야에서 재촌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으나, 임야 본래의 용도인 산림의 보호․육성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신고내용이 정당하다. (2) 청구인은 1971.11.20. OOO에 전입한 후, 2015.4.17. 같은 구 OOO로 전입하였는데, 현재 주소지에서 쟁점임야 중 가장 가까운 필지까지의 거리는 30.2㎞인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및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3) 심리자료 등을 보면 쟁점임야의 실질적인 잔금수령일은 2015.5.13.(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2015.7.9.)로 나타나고, 동 임야에 대한 제한내용과 기간 및 관련 법령은 다음 <표>와 같다. OOO (4) 청구인은 2016.3.21. 쟁점임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인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OOO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16.3.24. 쟁점임야는 무인도서법상의 행위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야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임야가 건축법․경제자유구역법․무인도서법에 따라 건축허가 및 죽목의 채취나 식재 등이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임야 본래의 용도인 산림보호․육성 등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산림경영계획의 수립․인가는 임야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 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