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바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6-중-1616 선고일 2016.06.22

과세예고통지 대상임에도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바,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으로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 청구인의 거래처인 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OOO 대표자 OOO의 배우자인 OOO의 예금계좌로 OOO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입금한 것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매입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을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매출내역과 증빙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제출받지 못하여 위 금액 상당액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OOO으로부터 매입한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개량사업에 자재로 사용하는 것인바, 원부자재를 매입누락하였다고 하여 매출누락으로 귀결되지 않으며, 재고로 남아 있기도 하고 진부화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처분청은 이 건 매입누락에 대해 매출누락으로 오인하여 경정하였을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의 추계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매입누락에 대응하는 매출누락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초 매입누락한 자재가 어떤 공사에 투입되었고 매출처가 어디인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신고된 매출액 가운데 이 건 매입누락에 대응되는 매출액은 얼마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고, 이를 확인할만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의 신고누락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그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추계하도록 규정한바, 청구인은 이 건 매입누락에 대응하는 매출신고에 대한 신고자료 및 증빙이 없으므로 매입누락에 상당하는 매출누락이 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OOO으로부터의 매입누락을 확인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국세징수법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② 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

③ 법 제81조의15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 결정ㆍ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장부의 기록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경정을 받지 아니한 같은 업종과 같은 현황의 다른 사업자와 권형(權衡)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生産收率)이 있을 때에는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 인적ㆍ물적 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을 때에는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 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그 밖의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세무조사 보충조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의 세무조사 보충조서에 의하면, OOO은 OOO 개업하여 OOO에 위치한 개인사업자로 대표자는 OOO, 업종은 제조/금속지붕이고, 조사청이 비정기 개인통합조사로서 OOO까지 OOO의 매출누락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OOO)를 실시한바, OOO의 대표 OOO의 OOO예금계좌OOO 배우자인 OOO 조회하여 조사대상기간에 매출누락, 매입누락, 인건비 신고누락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수취하였다. (나) OOO의 OOO예금계좌 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까지 합계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에 대한 과세기간별 매입누락산정내역에 의하면, 공급대가 기준으로 2011년 제1기 OOO원, 2011년 제2기 OOO원, 2012년 제1기 OOO원 합계 OOO원으로 되어 있다. (라) 처분청의 결의서 등 과세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OOO으로부터의 위 매입누락에 대하여 매입누락금액 상당의 매출액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항변서 및 증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항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한 경정ㆍ결정을 하기 이전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의 은행예금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OOO까지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OOO 수취인을 OOO으로 하여 출금된 총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대리인 OOO 세무사)은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 건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여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매입누락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추계방식이 아니므로 매입누락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입누락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사전예고 통지를 거치지 않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에 근거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할 내용을 미리 통지하여 납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적으로 부여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처분할 내용의 통지는 세무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로, 그 밖의 경우에는 과세예고 통지로 이루어지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 제2항 및 제3항에 근거하여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으로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에 앞서 과세예고 통지를 필수적으로 하여야 하나 이 건은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임에도 처분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한바, 이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으로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같은 뜻임)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과세표준 추계방법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을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