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증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사업연도 말일 이전에는 증여이익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사업연도 개시일을 증여일로 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증여이익이 발생한 날을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로 보고 각 해당년도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였으나, 증여이익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주주임원단기차입금의 적수에 국 세청장이 고시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산출하였으므로, 사업연도 말일 이전에는 증여이익이 확정되지 않은 것인바, 무상대여 금액이 사업연도 중에 증감하였다고 가정하면 증여금액의 확정은 사업연도 개시일에는 불가능하고 사업연도 말에 적수계산 방법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사업연도 말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날이 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사업연도 개시일을 증여일로 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금전 무상대부에 따른 증여시기를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이 얻은 이익의 증여시기는 쟁점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2010∼2014사업연도의 매 사업연도 1.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상증법 제41조 제2항에서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서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41조의4의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의4 제1항은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2항에서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OOO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여러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OOO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증법 제41조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2010.1.1. 법률 제9924호로 법개정을 통하여 판례OOO에서 지적한 이 건 시행령의 위법성을 제거하였으며, 부칙 제1조에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쟁점법인은 이 법 시행 이전부터 이미 OOO원 이상의 금전무상대출이 있었으나 2010.1.1. 이전 대출분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었던 것일 뿐, 금전무상대출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므로, 2010사업연도 이후 매년 1.1. 대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금전무상대부이익은 증여일부터 1년 간의 미래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1년이 되기 전에 상환할 시에는 상환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에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금액을 계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3항은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부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금전의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고, 더 나아가 대부받은 날 당일에 그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하는 이자 상당의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바, 이는 증여계산을 위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아직 발생하지 않은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간주하는 증여시기의 의제규정이다OOO. 또한, 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상증법 제79조 제2항은 경정 등의 청구 특례 사유로 제2호에 “제41조의4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대부기간 중에 대부자로부터 해당 금전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증여세를 이미 결정받은 자가 1년 기간 만료 전에 당해 대부금액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정상이자 지급시 사유발생일 이후 과세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허용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를 개선하였다. 따라서, 이 건은 대출액 원본이 2010.1.1. 전부터 OOO원 이상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상환한 이력이 없었으므로, 2010.1.1.~2010.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2010.1.1.을 증여시기로, 2011.1.1.~20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2011.1.1.을 증여시기로, 2012.1.1.~2012.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2012.1.1.을 증여시기로, 2013.1.1.~2013.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2013.1.1.을 증여시기로, 2014.1.1.~2014.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2014.1.1.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한 것은 금전무상대출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충실히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 나아가 조사청에서는 상증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각각의 증여시기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을 2010.1.1. 증여분은 2010.4.30.까지, 2011.1.1. 증여분은 2011.4.30.까지, 2012.1.1. 증여분은 2012.4.30.까지, 2013.1.1. 증여분은 2013.4.30.까지로 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일수를 계산하여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① 쟁점법인에게 무상대여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주주인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경우, 증여 전과 증여 후의 쟁점법인의 1주당 평가액이 OOO이하인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각 사업연도 개시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외법인은 2000.2.29.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시 그 발행주식 OOO주 중 99.3%인 OOO주를 아들인 OOO(OOO주 53.3%), OOO(OOO주 23%), OOO(OOO주 23%)이 소유하고 있었다. (나) OOO과 OOO은 2009년 모친 OOO에게 그 소유 주식을 모두 양도하여 OOO가 쟁점법인의 주식 73.3%를, OOO이 23%를 각각 소유하게 되었는데, OOO는 명의상 소유자이고 실 소유자는 아래와 같이 청구인으로 확인되었다. (단위: 주, %) ◯◯◯ (다) 쟁점법인은 2010~2014사업연도 기간 동안 계속 결손상태였음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라) 쟁점법인의 가수금 및 그 입금자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마) 조사청이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쟁점증여가액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바) 쟁 점법인의 주식가치가 결손 누적 및 차입금 과다로 인하여 1주당 평 가액이 OOO이하인 사실에 대하여는 조사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쟁점법인에게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하기 이전 및 이후에 산정한 쟁점법인의 상증법상 주식 1주당 평가액이 OOO 이하로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수증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의4에 금전 무상대여의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자 OOO이 결손법인인 쟁점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얻은 이익(증여재산가액)은 위와 같이 주식평가액과는 관계 없이 대출금액, 적정이자율 및 주식비율로 계산되므로, 금전대여를 전후한 1주당 평가액이 모 두 음수(-)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원인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금전의 무상 대부이익은 증여일부터 1년 간의 미래이자를 계산하는 것으로 사업연도 말일 이전에는 증여이익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사업연도 개시일을 증여일로 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금전의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더 나아가 대출받은 날 당일에 그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하는 이자 상당의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증여금액계산을 위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아직 발생하지 않은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간주하는 증여시기의 의제규정OOO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3항에도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쟁점법인이 이 건 과세의 근거법률인 개정 상증법 제41조 제1항이 시행된 2010.1.1. 이전부터 이미 OOO원 이상의 대출금액이 발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0~2014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개시일(1.1.)을 증여시기로 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각 목 생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각 목 생략)
3. 제1호나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나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현물출자(現物出資)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인수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주식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현물출자자 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41조의4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대부기간 중에 대부자로부터 해당 금전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된 것)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31조의7(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금전을 대출한 자와 대출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출자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금전대출자등"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 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 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 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