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대부분을 지입차주들에게 다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청구법인과 지입차주 간의 약정서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대부분을 지입차주들에게 다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청구법인과 지입차주 간의 약정서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전세버스 운송용역에 제공된 차량들은 모두 차주가 따로 존재하는 지입차량들이다. 해당 운송용역에 제공된 차량들은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니며, 청구법인은 지입차량을 학원생과 유치원생들의 통학 차량으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결국 학원과 유치원 등 거래처에서 지급한 운송료는 지입차주에게 지급되었고, 다만 청구법인은 관리비 명목으로 각 차량당 OOO원씩만을 지급받았다. 다시 말해, 거래처에서 청구법인에게 운송료를 지급하면 청구법인이 지급받을 금원(차량당 OOO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모두 지입차주에게 지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전세버스 운송계약으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인 수익은 운송료 중 극히 적은 부분에 불과하다.
(2)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는 납세자의 담세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담세력의 유무와 정도는 과세 원인행위의 법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소득 또는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국세기본법은 이러한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제14조)을 규정함과 아울러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제18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실제 청구법인이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얻은 금원은 차량당 OOO원에 불과하므로 이 건 운송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각 차량의 지입차주들이다. 이와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의 형평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납세자가 아니라 할 것이며, 가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 책임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금원은 운송료 전액이 아닌 운송계약마다 차량당 OOO원씩 지급받아 온 해당 금원이 될 것이다.
(3) 청구법인 소속 직원들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것은 운영상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다. 청구법인이 직원들 명의의 계좌로 운송료를 지급받은 이유는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거나 감추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이 건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료의 대부분은 지입차주들에게 지급되었고, 청구법인이 수령한 금액은 관리비 명목으로 받은 차량당 OOO원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지입차주들에게 운송료를 지급하는 중간자 역할만 하였을 뿐이며 운송료를 편의상 직원들 계좌로 입금받아 지입차주들에게 전달하였던 것이다.
(1) 이 건 전세버스 운송용역 계약서상 운송용역의 주체는 청구법인이다. 청구법인이 OOO유치원 등과 체결한 전세버스 임대차계약서의 계약당사자는 청구법인이며, 청구법인이 차량과 운행기사를 투입하여 운송용역을 수행하고 차량 관리, 운전기사 및 운송용역 제공 미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청구법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고 동 계약서에는 지입차주가 언급된 바 없다.
(2) 운송용역의 대가는 청구법인에게 지급되었다. OOO유치원 등의 거래처는 대외적으로 지입차주 개인이 아닌 청구법인과 계약하였으며 운송용역에 대한 대가 또한 청구법인의 경리직원 명의 계좌거래내역으로 확인되므로 그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인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운송용역 계약서상 계약주체가 청구법인이며 그 용역대가 수취도 청구법인의 경리직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 상황에서 운송용역 제공에 따른 입금액 전체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생략)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년~2014년 기간 중에 전세버스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을 직원들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령하였으나 이를 매출신고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위 <표>와 같이 2010년 제2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부과하고, OOO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처분청의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12월)에 의하면, 2015.10.5.~2015.11.23.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거래처로부터 운송용역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소속직원들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이를 매출신고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차량기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OOO원에 대하여는 필요경비(인건비)로 추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 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이 제출한 ‘차명계좌 사용 확인서’(2015년 11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과 OOO유치원 간에 2013.3.1. 체결된 전세버스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전세버스 운송용역에 투입된 차량은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며, 차량관리 및 운전기사에 대한 책임 등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유치원이나 학원 등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차량을 실제로 운전한 기사는 차량의 실제소유자인 지입차주들이었고 지입차주들에 대한 지급비용을 ‘기사 운행료’라고 기재하였는바 동 금원의 실질은 기사 인건비가 아닌 지입차주들의 운송료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차명계좌의 금융거래내역서(엑셀자료)를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처로부터 그 대가를 수취하였으나 그 중 대부분의 금액은 지입차주에게 지급되었고 청구법인은 차량 관리비 명목으로 일부 금액(차량당 OOO원)만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직원들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나 매출신고누락 사실과 기사 인건비 지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기사 인건비 상당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원천세 수정신고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대부분을 지입차주들에게 다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청구법인과 지입차주 간의 약정서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 제시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상 출금액이 당해 지입차주들에게 지급한 운송료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설령 지입형식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운송차량의 소유권자이자 운전기사의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청구법인이 세법상의 권리․의무주체라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