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6-중-1588 선고일 2016.08.23

처분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에서 고철, 비철, 철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OOO의 대표자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 제1기에 OOO, OOO에 매출한 OOO, 2010년 제2기에 OOO에 매출한 OOO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 및 2010년 제2기분 OOO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위 국세기본법제12조 제1항 단서에서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받은 날 OOO부터 90일이 지난 OOO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