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불법도박업의 실질 운영자가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중-1574 선고일 2016.06.29

청구인이 운영본사의 지위에서 불법도박사이트를 공동운영하기로 모의하였고,투자지분에 대한 그 대가로 운영수익의 10%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자금과 직원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관련 법원의 판결문 등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 손OOO와 임OOO․염OOO․박OOO․이OOO․이OOO․장OOO․육OOO․조OOO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 대해 2014.4.22.부터 2015.7.5. (2015.7.6.부터 2015.9.16.까지 조세 범칙조사)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등 9명이 법망을 피해 불법도박사이트의 서버를 중국(위해) 및 필리핀(수빅, 마닐라, 클락) 등 해외에 두고, 국내에서 이용자를 모집․영업하면서 236개의 차명계좌(일명 대포통장)를 이용하여 불법도박사이트OOO 운영수입금액(판돈 OOO원)을 은폐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음을 확인하여 콜센터 및 운영본사 사무실로 사용한 OOO동 2-3 OOO 아파트 101동 303호(이하 “쟁점장소”라 한다)를 청구인 등의 불법도박사이트 ‘OOO’의 공동사업장으로, 쟁점장소로 하여 2012.9.1. 새로이 개설한 ‘OOO’의 공동사업장(청구인 손OOO 및 염OOO)으로 직권으로 각 사업자등록하고 ‘OOO’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 OOO원분, 2013년 제1기분 OOO원, ‘OOO’에 대하여는 2012년 제2기 OOO원의 부가가치세를, 공동사업자 각각의 가담기간에 따라 각 결정하고, 청구인 등이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 받은 판돈의 14.5%(‘OOO’ 2.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하여 부당이익을 취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의 14.5% 상당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어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을 불법도박사이트 공동운영자들의 가담기간별로 배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여 각 공동운영자들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2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의 공범들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사업자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관련 공범들에게 각 세액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세액을 추징하였으나, 이 건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염OOO과 김OOO(김OOO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서버관리와 운영을 총괄한 자임)이며, 청구인들 및 다른 공범들은 염OOO 및 김OOO에게 지시를 받은 자에 불과하고, 이 건 관련 범죄수익과 이익은 모두 염OOO이 취하였고, 다른 공범들은 염OOO으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다.

(2) 처분청은 경찰에서 통보된 차명계좌의 입금내역 중 계좌 간 대체거래를 제외한 입금액 총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였다. 인터넷 도박은 이용자가 대포통장 계좌에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게임을 즐기다가 남은 금액을 환전할 수도 있고, 계속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이를 관리하는 전국에 산재한 수천 개의 매장, 영업자, 게임운영자 등 다양한 참가자들이 있으며, 이들 참가자들은 딜러비 명목으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은 세액계산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10.5.30.부터 2013.3.15 체포될 때까지 운영본사의 지위에서 염OOO, 임OOO과 함께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고, 청구인 손OOO가 OOO원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수익의 10%를 지급받기로 하고 자금과 직원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경찰 조사결과와 청구인 손OOO 관련 판결문(OOO지방법원 2013.7.4. 선고 2013고단1626 판결)을 통해 알 수 있다.

(2)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판돈 상당액은 불법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도박을 하기 위해 사용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배팅금액의 총액이 수입금액이 된다 할 것이다(조심 2013중2777, 2013.12.2. 같은 뜻임). 조사청은 당초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236개의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불법도박사이트 운영기간 동안 총 OOO원이 입금되었으며, 그 중 계좌 간 대체거래로 확인되는 금액 등이 OOO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입금액에서 제외한 OOO원을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의 전체 판돈으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근거로 삼았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 시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고 있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매장, 영업자, 서버관리자, 개발자들에게 고정비용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이 없어 매출세액이 그대로 납부할 산출세액이 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불법도박업의 실질 운영자가 염O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된 도박자금(판돈) 입금액 계산의 적정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 다. 제25조【연대납세의무】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 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5조【등록】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제7조【용역의 공급】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 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

  • 다. 제13조【과세표준】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등록 신청과 등록증 발급】 (2013.6.28. 대 통령령 제24638호 개정되기 전의 것)

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4)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벌금․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 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

  • 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6)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11월) 및 고발서(2015.11.30.)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OOO지방경찰청의 「불법도박장 운영범죄」 수사자료에 의해 불법도박장 운영수입금액 및 부당이득에 관한 제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해 청구인 등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염OOO 등 13명이 공모하여 2010.5.30.경부터 2013.3.15.경까지 법망을 피해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서버를 두고 사이트 명칭을 ‘OOO’을 시작으로 ‘OOO’, ‘OOO’ 및 ‘OOO’ 등 수시로 변경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였고, 운영본사 사무실을 쟁점장소에 두고 ‘OOO’, ‘OOO’, ‘OOO’ 등 불법인터넷 도박장을 공동운영하였으며, 공범자 중 염OOO, 청구인 임OOO, 청구인 손OOO, 육OOO, 이OOO, 이OOO, 장OOO, 박OOO, 조OOO 등 9명은 인별 가담기간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2010.5.30.경부터 2013.3.15.경까지 각 단계별 수익정산, 콜센터 운영, 총본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최상층 조직인 속칭 ’운영본사‘ 소속으로 도박장 공동 운영에 가담하였고, 정OOO, 박OOO, 최OOO, 구OOO은 ‘총본사’, ‘본사’, ‘총판’ 등 하부 조직에서 게임모집 활동 등에 가담하여 급여명목 및 수수료로 부당이익을 얻었다. (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 1) 2010.5.30.경 주범 염OOO과 임OOO 및 청구인 손OOO는 공모하여 불법인터넷 도박사이트 게임을 개설하고 수익을 정산 및 하부조직 관리를 총괄하는 ‘운영본사’로서 도박장 운영을 공동으로 총괄하였으며, 이후 도박장을 총괄하는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 운영본부에 2011.9.1. 조OOO가 합류하였고, 2012.12.1. 박OOO이 합류하였고, 2011.11.1. 서울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던 육OOO, 이OOO, 장OOO, 이OOO가 합류하여 운영본사에 소속되어 공동사업자로서 불법도박장을 운영하였는바 인별 가담기간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인별 가담기간 및 역할

2. 2010.5.30.경 인터넷불법 도박장 개설 당시에 공동 가담자 임OOO이 콜센타 및 운영본사 사무실을 쟁점장소에 설치하고 운영본사 소속인 염OOO 등 9명이 공동으로 불법도박장을 총괄 운영하면서 차명(일명 대포)계좌인 2010.5.30.부터 2013.3.15.까지 차원규의 OOO은행계좌(11034291****) 등 236개의 차명 계좌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포커, 맞고 등 도박장 게임머니(판돈) OOO원(공급가액 OOO원)을 입금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을 무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3. 콜센타 및 운영본사 사무실로 사용한 쟁점장소를 불법인터넷 사이트 ‘OOO(882-40-0**)’의 공동사업장(염OOO 등 9명)으로 직권등록하고, 쟁점장소를 2012.9.1. 새로이 개설한 ‘OOO(214-69-0**)’의 공동사업장(염OOO과 청구인 손OOO)으로 직권 등록하고, 사업장별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기간별 도박자금 공급대가를 110%로 나누어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무신고 공급가액을 적출하였는바, 부가가치세 무신고 공급가액에 대한 기수시기별 공급가액 적출금액과 포탈세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부가가치세 포탈금액 및 포탈세액

4. 불법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주도하였던 염OOO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자금에서 대체 및 기타거래를 제외한 도박자금(판돈) 중 약 50% 이상이 반환되었고 당시 원장을 관리한 임OOO이 반환내용을 알 수 있다며 반환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 도박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장을 관리한 임OOO은 해외출국 등 거소불명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고 2015.8.27. OOO 교도소에서 염OOO 심문조사 시에도 본인이 관여한 차명계좌 거래에서 조차 반환거래 건을 직접 구별해 내거나 반환한 경우의 출금형태(패턴)를 식별 하지 못하였으며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없이 진술로 주장만 하고 있는바, 도박자금으로 입금된 금액 중 50%이상 반환되었다는 염OOO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5) 차명계좌에 입금된 도박자금이 계좌번호별 및 예금주별, 기간별로 공동운영자 중 누가 관리하고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경찰수사․재판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상기 <표1>의 공동사업자별 운영본사 가담기간 월수를 공동사업기간으로 하여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였으며 공동사업자의 과세기간별 연대 납세의무자는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OOO, 882-40-0****) <표4>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OOO) (라)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1) 2010.5.30.부터 2013.3.15.까지의 ‘OOO’, ‘OOO’ 등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은 피라미드 구조로 운영본사, 총본사, 본사, 총판, 매장(PC방), 콜센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차명계좌(236개)를 통해 입금 받은 판돈의 14.5%(‘OOO’는 2.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한 다음 이를 위 단계적 조직의 담당자들에게 일정비율(총본사: 12.6%, 본사: 12.5%, 총판: 12.3%, 매장: 12%) 로 순차적으로 배분하여 직원 급여 등을 경비로 충당하게 하고, 상위조직 운영자인 ‘운영본사’ 소속으로 불법도박장의 공동사업자는 염OOO 등 9명이고, 하위조직인 총본사 등에서 도박유저 모집 등에 활동하면서 급여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단순가담자는 정OOO, 박OOO, 최OOO, 구OOO 등 4명으로 확인된다. 이들 모두(염OOO 등 13명)는 경찰수사결과 불법인터넷도박 운영 공범자로 기소되었다. 2) 운영본사로 활동한 염OOO, 임OOO, 청구인 손OOO, 박OOO(일부기간 총본사로서 역할도 담당), 육OOO, 이OOO, 이OOO, 장OOO, 조OOO 등 9명은 위 불법 인터넷 도 박사이트를 운영하며 236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된 도박금액 OOO원 의 14.5%(OOO 2.5%)를 딜러비로 취한 후 하위조직으로 내려준 금액과 관련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지분비율에 따라 나눠 가졌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누락하였다. 3) 단순 가담자로 하위조직인 ‘총본사’, ‘본사’, ‘총판’에 소속된 정OOO, 박OOO, 최OOO, 구OOO 등 4명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참여하여 유저를 모집하고, 하위조직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수료 및 활동비(급여형태)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취한 후 종합소득세를 누락한 자 들로 도박장 총괄 운영에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불법도박장 관리대가로 부당이득을 취했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 하였는바, 하위조직 소속의 정OOO 등 4명 각자의 가담기간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인별 가담기간 및 역할

4. 경찰수사기 록 및 법원의 재판기록과 주도적으로 도박장 운영에 가담했던 염OOO의 심문결과 차명계좌에 입금된 도박자금 중 딜러비 14.5%를 운영본사가 관리하면서 총본사 등 하위조직에 급여와 하위조직 몫의 수익금과 제반비용을 내려주고 남은 조직별 운영수익을 조직원이 분배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만 확인될 뿐 구체적인 지출비용 및 조직운영자(가담자) 별로 명확한 수익내용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운영본사에 가담한 염OOO, 임OOO, 청구인 손OOO, 박OOO(일부기간 총본사로써 역할도 담당), 육OOO, 이OOO, 이OOO, 장OOO, 조OOO 등 9명에게는 차명계좌(대포통장)에 입금된 총 도박자금(판돈) 공급가액 OOO 원에 딜러비 수익률 14.5%(OOO 2.5%)를 적용하여 산출한 딜러비 수익금액 OOO원을 ‘운영본사’ 공동사업자 별 가담기간에 따라 배분한 후업종별 기준경비율에 의해 2010년 귀속부터 2013년 귀속까지의 공동사업자별 분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총 포탈소득금액 OOO원 을 적출하고, 총 종합소득세 포탈세액 OOO원을 아래 <표6>과 같이 추징하고자 한다. <표6> 운영본사 소속 공동사업자 별 종합소득세 포탈세액

(2) 청구인의 OOO지방법원(2013.9.12. 선고, 2013노2339 판결) 판결문, 경찰 조사당시 심문조서, 염OOO의 경찰, 검찰조사 당시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관련 염OOO의 판결문과 신문조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공범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았으나, 실질적 운영자인 염OOO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이고 다른 공범들은 지시를 받은 자에 불과하고, 이 건 인터넷도박이 불법이나 공제된 금액 없이 입금액 모두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함은 형평성 및 조세법률주의에 배치된다며, 청구인이 구속 중이라 입증자료의 제출이 늦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0.5.30.부터 2013.3.15. 체포될 때까지 운영본사의 지위에서 염OOO 및 임OOO과 함께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고, 청구인이 OOO원 상당의 지분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수익의 10%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하고 자금과 직원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경찰 조사 및 청구인 관련 법원의 판결문(OOO지방법원 2013.7.4. 선고 2013고단1626 판결)에 나타나는 반면에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아무런 입증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구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에 의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는 것인 점, 청구인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도박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적법해 보이는 점(OOO법원 2014.2.28. 선고 2013구합7360 판결, 같은 뜻임), 게임 참가자들이 배당받은 당첨금으로 재배팅한다고 하더라도 동 금액은 새로이 게임에 참여하기 위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조심 2013중2777 2013.12.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