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매출누락 및 쟁점가지금금의 계상이 청구법인 전대표이사의 횡령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한 행위로 보이고, 매출누락은 장기간 계속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과세관청의 세원포착이 어려운 고철업체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점 등을 볼 때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 건 매출누락 및 쟁점가지금금의 계상이 청구법인 전대표이사의 횡령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한 행위로 보이고, 매출누락은 장기간 계속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과세관청의 세원포착이 어려운 고철업체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점 등을 볼 때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매출누락 및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5년인바, 매출누락은 단순히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고, 거래처 선급금 등의 계정으로 유출하였다가 반환된 쟁점가지급금은 단순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위장하기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2007∼2009사업연도의 매출누락 및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는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에도 이를 경과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며,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 이내인 2011∼2013사업연도의 매출누락,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박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금액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면서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부칙에서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법인세법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정행위를 통해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그와 관련된 소득처분(인정상여)금액은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점, 2011.12.31. 개정된 규정 시행 전 과세기간의 소득처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개정된 규정 시행 전에 신고기한이 도래한 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개정 전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박OOO에 대한 2007∼200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도과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설령 2007∼200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분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하더라도, 횡령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행위는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 뿐,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까지 예상하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봄이 타당하고(서울고등법원 2010.5.27. 선고 2010누5280 판결,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11719 판결, 같은 뜻), 자산의 과대계상과 동시에 부채가 과대 계상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가공자산 및 쟁점가지급금은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있어서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에서 제외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1) 매출누락 및 쟁점가지급금 대한 법인세 과세와 관련하여, 매출누락 행위의 고의성, 적극성, 방법 및 정도를 고려하여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7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고철업체에 무자료로 매출을 누락하였고 이는 다른 적출사항을 고려할 때 당초부터 횡령을 목적으로 한 것인 점, 장부의 허위기장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난 경우에는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부당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회계서류를 조작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하여 생기는 차액을 알 수 없게 하는 경우에는 조세포탈행위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바(대법원 2011.8.17. 선고 2011두15152 판결, 같은 뜻), 쟁점가지금금을 장부상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거래처 선급금 및 임차보증금 등으로 허위계상함으로써 별도의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한 그 실체를 알 수 없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위 사실을 은폐할 의도가 없었다면 당초 법인세 신고시에 인정이자 등을 스스로 세무조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이는 장부조작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부당행위계산 거래를 은폐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매출누락과 쟁점가지급금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박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금액과 관련하여, 박OOO은 2007∼2013사업연도 기간 동안 매출누락, 가공매입, 자산 과대계상, 쟁점가지급금을 선급금 계정 등으로 허위기장하는 부정한 행위를 통해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횡령으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형 집행 중에 있는 등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박OOO이 분명하므로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는 것은 타당한 점(조심 2014서0297, 2014.4.30., 같은 뜻), 2011.12.31. 개정된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서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2012.1.1. 이후 최초로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하고 있는바, 박OOO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2012.1.1. 이후인 2015.6.8.에 이루어져 개정된 규정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인 점,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2.1.1. 당시 청구법인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2007∼2009사업연도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개정규정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되어 허용되는 점, 개정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공익상 사유가 당사자의 신뢰보호보다 더 큰 경우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두45274 판결, 같은 뜻) 등에 비추어 박OOO에 대한 2007∼2009년 귀속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자산의 과대계상과 동시에 부채가 과대계상되므로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부정행위에 의한 법인세 포탈에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가공자산을 계상한 후 동 자산가액 상당액을 부채로 계상한 것이 아니라 사외로 유출시켜 박OOO이 횡령하였고, 과대계상된 금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허위로 손금에 산입한 점, 다수의 선결정례 등에서 가공자산 계상에 의해 소득처분 되는 인정상여금액 대하여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쟁점가지급금은 (1)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허위기장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부정행위에 의한 법인세 조세포탈에 해당하여 이와 관련된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는 것이다.
① 매출누락,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등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2012.1.1. 이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가공자산 및 쟁점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3)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부칙(법률 제11124호, 2011.12.31.) 제2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5)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조세범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조세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심판청구서, 답변서, 이의결정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1996.10.1 설립되어 OOO산업단지 내인 OOO로 118번길에서 열교환기, 타워, 압력용기 등 주로 석유화학 관련 설비를 제조해 온 업체로, 2012년 7월 코스닥에 상장되었고, 유동성 위기 등으로 부도가 발생하여 2015.3.2. OOO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뒤, 2015.3.17. 코스닥상장폐지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박OOO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약 OOO원의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죄로 2014년 6월 구속기소되어 유죄로 판결을 받아 현재 형 집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플랜트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OOO 등에게 무자료로 매각한 뒤 매출누락한 금액을 박OOO이 개인사용하였고, OOO 등의 거래처로부터 매입금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차액을 박OOO이 돌려받았으며 해당 가공경비 및 가공매입을 손비로 계상하였으며, OOO 등 11개 업체로부터 기계장치 매입대금 및 건물 공사금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차액을 박OOO이 돌려받았고, 해당 자산을 가공·과대계상(감가상각비 과대계상)하였으며, 이 중 OOO원에 대하여는 관련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고, 장부에 OOO 등에 대한 선급금, OOO에 대한 보증금 등으로 허위 계상하여 OOO원의 쟁점가지급금을 인출하여 박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반환하였으며, 직원들이 청구법인에 지급한 기숙사 사용료OOO원 및 청구법인이 수령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OOO원을 장부에 미기재하고 박OOO이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가공경비, 가공자산 등으로 계상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는 등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금액과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박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조사종결보고서 등에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자금 횡령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박OOO이 김OOO 재무이사 및 이OOO 상무와 공모하여 매출누락, 거래업체에 지급할 거래대금을 부풀려 실제 대금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총 OOO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생활비, 차명주식 거래, 골프비용, 로비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죄로 2년 6월의 징역을 선고(서울고등법원 2015.5.21.선고 2014노3389 판결, 2015.6.17. 대법원 상고 취하로 최종 확정)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매출누락 및 쟁점가지급금의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사항의 대부분이 박OOO의 횡령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매출누락 및 쟁점가지급금도 동일하게 횡령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한 행위로 보이는 점, 매출누락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과세관청의 세원포착이 어려운 고철업체에게 무자료로 매각한 점, 쟁점가지급금은 법인의 자금을 박OOO이 사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에 대한 선급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장부의 거짓 기장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등에 해당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서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법인세 관련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적용시기는 그 부칙에서 2012.1.1. 이후 소득처분하는 분부터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2015.6.8.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소득처분)를 하였으므로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쟁점가지급금 계상은 장부의 거짓 기장에 해당되고, 자산을 과대계상하기 위하여 매입가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거짓 증빙을 이용하였으므로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라는 청주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박OOO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