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1566 선고일 2016.09.21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aaaaaaa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2.7.25. 부친 김OOO으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한 OOO동 197-20 전 200㎡(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206-7 잡종지 23㎡(이하 “쟁점②토지”라 하며,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4.10.15. 양도한 후,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고,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16.3.11.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친이 1978.2.20. 조부로부터 상속받아 14년 동안 직접 경작하였던 농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부친과 거주하면서 함께 경작하였고, 청구인이 1992.7.25. 상속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상 채소류(고추, 고구마, 배추 등)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1995년부터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휴경한 일부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청구인의 부친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기간의 합계는 8년 이상이다.

(2) 휴경기간이던 2008∼2010년에 잡종지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나 이에 대해 이의제기하여 자경농지로 확인되어 2012∼2014년은 전으로 확인되어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변경된 점, 2014년 5월 촬영 항공사진 등을 보면, 쟁점토지에서 채소가 재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는바, 1995.4.19. 이후부터 매출액이 상당한 주유소를 운영하였으므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농작물경작확인서, 농지원부, 영농자재구입내역서 등은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와 연접한 토지로, 쟁점①토지는 2008년 이후 항공사진에 의하면 주유소 관련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잡풀이 무성하며 일부 기간에 농작물을 심은 흔적은 보이나 이는 주차장을 농지로 원상복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시방편으로 농작물을 심은 정도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주유소 부수토지인 나대지인 점, 쟁점②토지는 양도일 현재 도로로 확인되는 점, 재산세 부과형태의 변경만으로 자경 및 실제 농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친 김OOO은 청구인의 조부 김OOO으로부터 상속으로 1978.2.20. 지목이 답이였던 OOO동 197-3 토지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상속으로 1992.7.25. 취득하였다가 위 토지가 1995.6.19. 분할되면서 쟁점①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었으며 나머지 토지는 주유소 용지, 쟁점②토지 등으로 변경되었고, 청구인이 2014.10.14.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쇄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의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 및 부친 김OOO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리 220(OOO동 220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됨)에서 출생하였고, 청구인이 2001.4.1.까지 동 장소에서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 등에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1995.4.19.부터 심리인 현재까지 OOO동 197-3 외 3필지에서 OOO주유소를 운영하고 있고, 주유소 사업의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1995년 이전의 소득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표1>

(4) 처분청은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과세한 것으로 경정결의서에서 확인된다. <표2>

(5)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거리뷰 사진을 보면, 쟁점①토지는 주유소 벽과 도로 사이의 토지로, 2008년 8월, 2010년 5월 및 2014년 8월에 주유소 관련 차량 등이 주차되어 있거나 잡풀이 나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2013년 9월에는 채소류 등의 경작물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14년 5월 촬영된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①토지가 밭갈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②토지가 양도일 현재 도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6) OOO시장은 2012∼2014년 과세기간의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현지확인 및 현황사진을 통해 종합합산(잡종지)에서 분리과세(전)으로 재산세 부과형태를 변경하였다는 통지를 청구인에게 한 것으로 통보서에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상속에 의한 명의 변경으로 청구인에게 1993.7.22. 발급된 OOO조합원 증명서, 청구인의 부친이 작성한 1982년경의 일기장 사본, 인근 주민의 농작물 경작 확인서, 2007∼2014년 영농자재 구입내역, 영수증 4매 및 청구인 거주지에 설치된 농자재 창고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주장하나,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농지라고 볼 수 없는바, 쟁점①토지는 주유소, 건축물 및 포장된 도로에 연접하고 있어 일반적인 농지와는 그 형태가 다른 점, 사진자료를 보면 2008년 8월 및 2010년 5월의 경우 쟁점①토지상에 주유소 관련 차량이 주차된 나대지 상태이고, 2014년 8월의 경우 잡풀이 무성하여 오랜기간 방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3년 9월의 경우 채소류 등의 경작물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일시적으로 텃밭 등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2014년 5월의 경우 쟁점①토지가 밭갈이 된 것으로 나타나나 양도 직전에 농지 형태를 갖추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양도일 현재의 현황이 농지로 확인된다 할 수 없고 그 밖에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②토지는 양도 당시 도로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