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1565 선고일 2016.07.18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 단기간에 다량의 물량과 고액의 거래대금을 주고받으면서 폐동의 상차지나 이동경로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2.17.부터 현재까지 OOO로292번길 33(OOO동)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비철 및 고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4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①매입처”이라 한다)․주식회사 OOO(이하 “쟁점②매입처”라 한다)․OOO(이하 “쟁점③매입처”이라 한다)․OOO(이하 “쟁점④매입처”라 하고, 쟁점①~④매입처를 통틀어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OOO원(공급가액) 상당의 폐동을 매입한 후 세금계산서 10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4.30.~2015.7.3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4년 제1기~2014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5.8.2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 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6.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 대표이사 현OOO는 법인 설립 전 개인사업으로 비철금속도매업을 10여년간 영위하면서 구리스크랩의 유통경로가 무자료거래 등 불법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10여년간 구리스크랩은 취급하지 않았으나 2014.1.1.부터 정부정책으로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의 시행으로 구리 스크랩 등의 유통경로도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2014.2.17.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구리스크랩 유통을 시작하게 되었다.

(2) 청구법인은 2014.2.21. 쟁점①매입처로부터 PMC 1,841kg 매입을 시작으로 최초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대표자 면담 및 사업장 방문, 계근표 작성 및 보관, 사업자등록증 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구리전용계좌로의 송금 등의 절차를 수행하였고, 2014.4.16.부터는 주요거래에 대하여 계근과정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관하였으며, 필요시에는 물품공급계약서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였고 거래 중간에도 불시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3) 조사청도 청구법인 설립일로부터 2014.12.31.까지의 매출거래 39개사 282건 OOO원과 쟁점매입거래 4개사 102건 OOO원을 제외한 매입거래 123개사 282건 OOO원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며, 단지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쟁점매입처들이 당초 매입한 매입세금계산서가 부실하여 부가가치세 조사과정에서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4)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경정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57-0-4),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며(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3.23. 선고 2008두13446판결 등 참조).

(5) 청구법인은 충분한 주의로 ‘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가 시행된 2014.1.1. 이후에 구리스크랩 사업에 진입하여 성실히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모든 거래의 대금결제는 구리전용계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는 명의위장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이유가 없으며 조사과정에서 실제 사업자가 밝혀진 바도 없으므로 가공의 제3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을 것이라 추정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거래관계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폐동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들은 구리스크랩 등의 실제 유통흐름을 은폐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들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2) 또한, 쟁점매입처들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고철 도․소매 업종은 자료상 거래가 빈번한 업종으로 신생업체인 매입처들과 거래를 시작할 때에는 고철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그 매입처들이 고철 도매업을 위한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 기본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보다 신중히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전 동종의 개인사업체를 10여년간 운영한 점을 볼 때 고철업의 정상적인 유통경로, 해당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쟁점매입처들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인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사업장, 임대차계약 내용확인, 재고량 및 물동량 등의 공급능력 확인, 사업주체 등의 현황 파악에 있어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 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관세법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② 구리 스크랩등 사업자가 구리스크랩 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⑨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구리 스크랩등의 매출액이 구리 스크랩등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위 <표1>과 같다. (나) 청구법인의 2014년 제1기~2014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2014년 제1기 및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총매입액 대비 쟁점매입처들의 매입액 비중은 40~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2> 2014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다)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7월)에 의하면, 조사청이 2015.4.30.~2015.7.3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범칙조사로 전환)를 실시한 결과, 아래 쟁점매입처별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제3자로부터 구리 스크랩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하였음이 확인되었고, 거래개시 전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매입처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였더라면 쟁점매입처들이 실제 공급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법제75조 제5항에 따른 지출증빙 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 종결하였다.

1. 쟁점①매입처: 주식회사 OOO

  • 가) 2012.7.20. OOO동에 법인 설립하여 단기간에 고액매출을 발생시키고 신고․무납부하여 2014.6.30.자로 직권폐업된 고․비철 도소매업체로 조사청이 실시한 조사결과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①매입처와 실행위자를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업체이다.
  • 나) 조사종결보고서(조사기간 2014.7.8.~2014.10.30.)에 의하면, 대표자 김OOO는 고철업과 무관한 건강식품 도·소매업 및 보험대리점 사업이력이 있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O(도매/비철금속)의 실행위자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매입처들은 전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이거나 조사대상법인의 대표자 등이 부가가치세 포탈을 목적으로 설립한 업체들로, 거래대금을 가공의 매입처로 송금하여 이를 실물거래처럼 조작하거나 고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조사당국의 금융추적을 회피하고 세금계산서 수수 등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수법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을 포함한 매출처와 매입처 전체와의 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쟁점①매입처 및 행위자 김OOO를 자료상 혐의로 고발하였다.

2. 쟁점②매입처: 주식회사 OOO

  • 가) 2013.11.6. OOO동에 법인 설립하여 단기간에 고액 매출을 발생시키고 신고․무납부하여 2015.6.23.자로 직권폐업된 고철․비철 도매 업체로 조사청이 실시한 조사결과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발된 업체이다.
  • 나) 조사종결보고서(조사기간 2014.12.2.~2015.2.2.)에 의하면, 대표자 김OOO은 최근 몇 년간 소득이 없고 거주중인 주택 외에는 보유한 부동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거액의 현금동원능력이 필요한 동 도매업을 영위할 자금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매출대금을 수령한 이후 매입대금을 송금하고 송금된 자금은 즉시 현금 출금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형태를 보이며 계량확인서 및 거래명세표도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을 포함한 매출처 전체와 매입처 대부분의 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쟁점②매입처와 행위자 김OOO을 자료상 혐의로 고발하였다.

3. 쟁점③매입처: OOO

  • 가) 2014.3.5. OOO동에 설립하여 2014년 11월 OOO읍으로 이전하였다가 2015.8.10.자로 직권폐업된 고철․비철 도소매업체로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단기간인 5개월 동안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고액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발된 업체이다.
  • 나) 조사종결보고서(조사기간 2015.3.4.~2015.4.28.)에 의하면, 대표자 박OOO은 축구지도자, 건물 외벽 도장업체 종업원 등의 이력만 있을 뿐 비철 관련 사업이력이 없고, 조사심문 당시 거래와 관련하여 답변을 회피하거나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매입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전액 현금 인출하여 자금흐름을 고의적으로 단절시키는 등 실제 거래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을 포함한 매출처 전체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쟁점③매입처와 행위자 박OOO을 자료상 혐의로 고발하였다.

4. 쟁점④매입처: OOO

  • 가) 2014.7.25. OOO동에 설립하여 2014.7.25.자로 직권폐업된 고철․비철 도소매 업체로 조사청의 조사결과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고액의 거짓세금계산서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발된 업체이다.
  • 나) 조사종결보고서(조사기간 2015.4.30.~2015.7.15.)에 의하면, 쟁점④매입처의 야적장은 구리스크랩이 전혀 없고 화물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이며, 대표자 이OOO은 PC방 사업이력 외 고철․비철 관련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출처 및 매입증빙을 밝히지 못하였으며, 거래대금이 송금되는 즉시 전액 현금 인출하는 형태를 보이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가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을 포함한 매출처 전체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쟁점④매입처와 행위자 이OOO을 자료상 혐의로 고발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거래가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는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쟁점①매입처와의 거래 중 2014.4.10. 매입한 니켈인동 401kg은 매출처에서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후 쟁점①매입처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지급 및 세금계산서 발행 흐름이 역순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쟁점①매입처와의 거래내역(일부)

2. 쟁점③매입처와의 거래 중 2014.4.23. 계근내역에서 차량번호 (OOO호) 화물차가 동일시각에 중복 이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4> 쟁점③매입처와의 거래내역(일부)

3. 쟁점④매입처와의 거래 중 동일시각에 동일차량이 이용된 것이 확인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5> 쟁점④매입처의 동일차량 이용내역(일부)

4. 청구법인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계근표 및 금융내역 중 계근 전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계근 전 대금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표6> 쟁점매입처들의 계근표 분석(일부) (마)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구입하여 풍산 등 거래처에 납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1. 쟁점①매입처[(주)OOO]와의 거래

  • 가) 쟁점①매입처는 청구법인의 야적장에서 1.7km정도 떨어진 인근 지역인 OOO동에 소재하는 업체로서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한 이후 최초로 거래한 업체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사본과 구리전용계좌를 교부받고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매입거래시마다 거래품목을 확인하고 거래물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야적장에 설치된 차량 계근대에 의하여 계근 절차를 거친 후 계량표를 발행하고 이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에 구리전용계좌를 통해 매입대금을 전액 결제하였다[입증자료: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대금 결제내역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여백에 구리전용계좌 기재) 1부, 청구법인이 발행한 계량표 사본 5매, 쟁점①매입처가 발행한 계량확인서(일부) 사본 4매, 2015.8.19.자 사후에 재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 사본 1부, 2016.1.22.자 사후에 확인한 운송사실 확인서(운전기사 이OOO) 사본 1부, 2016.3.10. OOO화물 이OOO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1부, 2014.3.11. 계량증명서(OOO사업장) 사본 1부].
  • 나) 쟁점①매입처의 대표자가 고철업과 관련된 사업이력이 없다고 하여 고철업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구리 스크랩 거래에서 최초 수집상들이 매입자료를 노출시키지 못하는 현실을 볼 때 쟁점매입처①의 매입처가 매입자료가 없어 자료상이라고 판정하였다 하여 그 이후의 거래도 실물거래가 없는 거래라고 할 수 없으며,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수법이 확인되었다는 것은 2014.1.1. 이전 거래에서 나타났을 것이고 구리전용계좌를 통한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하에서는 자료 매출로 인한 부가가치세 탈루를 할 수 없으며, 2014.4.10. 매입거래는 니켈인동(구리+주석+니켈) 같은 구리합금의 거래로 합금된 금속의 함량에 따라 단가 차이가 많아 매입처와의 신뢰가 생기기 전인 초기 거래나 구리스크랩의 합금함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매입대금 지급금액을 함량분석 후 확정하기로 하고 함량분석에 대하여 노하우가 많은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납품하여 정확한 함량분석과 이에 따른 단가가 결정되면 이를 토대로 매입단가를 결정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곤 한다.
  •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15.6.18. 조사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에 청구법인의 영업이사가 방문하여 관리하였다고 대답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2014.3.11. 주식회사 OOO사업장 납품시에는 쟁점②매입처의 야적장에서 A동 22,400kg을 이OOO 이사가 직접 추가로 상차하여 운전기사와 함께 2014.3.10. 야간에 도착하여 같이 1박하고 익일 오전에 하차한 사실도 있으며(증빙: OOO화물 이OOO의 운송사실확인서), 당시 한 야적장에 두 개의 간판이 있어서 쟁점①매입처과 쟁점②매입처가 한 야적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데 조사청이 이를 모르는 것으로 오해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 있다.

2. 쟁점②매입처[(주)OOO]와의 거래

  • 가) 쟁점①매입처와 같은 야적장을 사용하는 쟁점②매입처도 청구법인의 야적장에서 1.7km정도 떨어진 인근 지역인 OOO동에 소재하는 업체로, 쟁점매입처②와의 거래에서도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구리전용계좌를 교부받고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매입거래시마다 거래품목을 확인하고 거래물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야적장에 설치된 차량 계근대에 의하여 계근절차를 거친 후 계량표를 발행하고 이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에 구리전용계좌를 통해 매입대금을 전액 결제하였다[입증자료: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대금 결제내역 1부, 명함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여백에 구리전용계좌 기재) 1부, 청구법인이 발행한 계량표 사본 11매, 2015.7.23.자 사후에 재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 사본 1부, 2015. 1월 조사청의 거래내역 조회에 대한 문답서 사본 1부].
  • 나) 조사청이 쟁점②매입처의 대표자가 최근 몇 년간 소득이 없고, 거주 중인 주택 이외에는 보유한 부동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거액의 현금 동원능력이 필요한 구리 스크랩 도매업에 적격한 사업자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근거에 기초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또한, 처분청이 7건의 거래 중에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제시한 거래내역을 분석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②매입처로부터 2014.4.8. 매입한 상동 3,180Kg은 청구법인에 2004.4.8. 16:16 입고, 세금계산서발행 16:28, 공차시간 16:47, 금융기관 입금 17:06이다. 차량이 입고되어 각 품목별 계근을 하고 공차중량을 기록하고 계근표를 발행하는 것은 모든 계근행위가 종료되고 나서 이루어진다. 입고 후 일차로 계근이 이루어지고 이에 근거하여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차량의 이동은 나중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건 거래는 입고시간인 16:16 이후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일 뿐 공차중량 시간인 16:47 보다 이른 시간에 발행되었다고 하여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판단이라고 보여지고, 입고시간부터 공차중량시간까지 걸리는 시간이 31분 소요된 점을 볼 때 1회 이상의 계근이 이루어진 거래라 할 수 있다.

3. 쟁점③매입처(OOO)와의 거래

  • 가) 쟁점③매입처는 OOO시에 소재하는 업체로서 2014년 3월경 OOO 박OOO 대표가 직접 판매영업차 당사를 방문하여 알게 되었고, 당시 청구법인은 무자료 거래가 아니고 정상적인 거래이면 좋은 가격으로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대금지급은 물품이 도착하여 계량한 후 청구법인의 계량표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중량과 단가 등을 확인하고 나서 구리전용계좌로 입급하겠다고 하였다. 이후 영업을 담당하는 이OOO 이사가 OOO사업장을 방문하여 사무실, 계근대 등의 기본시설을 확인하였고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구리전용계좌 등을 교부받아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2014.4.16.부터는 계근표 이외에 거래내역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운송차량 입고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라는 주위 사업자들의 조언에 따라 계근 과정을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하여 보관하였으며, 운송차량기사로 하여금 운송사실확인서도 작성하게 하여 보관하고 있다[입증자료: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대금 결제내역 1부, 명함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리전용계좌 통장 사본 1부, 청구법인이 발행한 계량표 사본 45매, OOO에서 발행한 계량증명서(일부) 사본 6매, 운송차량기사(이OOO)가 작성한 운송사실확인서 사본 17부, 입고차량 촬영사진 사본 17부, 2015. 4월 조사청의 거래사실조회서 및 회신자료 사본 3부, OOO의 차량입고시 촬영한 사진].
  • 나) 쟁점③매입처의 조사내용을 취합하면 구리스크랩의 매출은 있으나 매입거래의 자료를 입증하지 못하고 매입거래를 현금 거래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최초 수집상의 거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최초 수집상이 재화의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처분청은 쟁점③매입처와 총 19회 거래를 화물차의 운송시간을 분석하였고, 계근시간과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간 및 금융거래 입금시간 등을 분석하여 비정상거래를 찾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제시한 2014.4.23. 거래 이외에는 별다른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고 19건의 거래 중 1개의 거래가 계근장의 화물차 입고시간이 중복되어 이를 근거로 전체의 거래에 대한 계근표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4.4.23. 거래에 대한 차이도 사후에 확인결과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은 2014년 4월 이전에는 자체 계근대가 없어서 외부 공인계근소를 이용하다가 2014년 4월 중순경에 처음으로 사업장 내부에 계근대를 설치 운영하던 시기라 기계적인 오류로 인하여 시간 등이 잘못 기록될 수 있었다는 구두진술(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이OOO)과 당시 동일차량 기사였던 이OOO로부터 차량운행경로 확인서로 입증된다.
  •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15.6.18. 조사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에 청구법인 영업이사가 쟁점③매입처의 OOO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명함을 교환하고 관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매입처의 매입처를 묻고 확인하는 것은 거래의 관행상 같은 도매업자인 상대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로 상차지를 구체적으로 문의하고 이를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거래형태로 볼 때 상차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4. 쟁점④매입처(OOO)와의 거래

  • 가) 쟁점④매입처는 청구법인의 야적장에서 2.6km정도 떨어진 인근 지역인 OOO동에 소재하는 업체로서, 영업을 담당하는 양OOO 이사 뿐 아니라 직원들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계근대와 물량 등을 확인하였고,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구리전용계좌 외에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였으며, 이행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받았으며, 거래 중에도 수시로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의 운영상태를 파악하기도 하였고, OOO 대표자 이OOO도 수시로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원만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매입시마다 거래품목 및 거래물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야적장에 설치된 계근대에서 계근절차를 거쳤으며, 그 결과 계근표를 발행하여 보관하고 운송기사가 작성한 운송사실확인서도 징구하고 운송차량의 입고시에는 4∼5매 정도의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다. 오랫동안 거래를 해 보았지만 OOO의 사업장에는 이OOO 대표 이외의 다른 제3자가 실제 사업자로 존재한다는 징후를 발견할 수 없었다[입증자료: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대금 결제내역 1부, 명함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리전용계좌 통장 사본 1부,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1부, 주민등록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사본 각 1부, 이행각서 사본 1부, 사업장 현장사진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 2015.7.22.자 사후에 재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 사본 1부, 청구법인이 발행한 계량표 사본 137매, 주식회사 OOO(납품처)에서 2014.12.19.자 발행한 공급자용 계근표 사본 2매, 운송차량기사가 작성한 운송사실확인서 사본 63부, 운송차량 입고사진 사본 82부, OOO의 차량입고시 촬영한 사진].
  •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5.2.11. 쟁점④거래처의 야적장 사진을 보면 대표자 이OOO이 30톤 계근대 위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는 큰 화물차도 출입이 가능한 곳임을 알 수 있으며 실제 현장을 방문하면 바로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화물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이라 하였다. 또한 사진 속에는 여러 스크랩들이 산재되어 있다. 이 사진에 찍힌 이OOO 대표는 주민등록증 사본에 나타난 사진과 동일인물로 청구법인이 매입한 쟁점④매입처의 대표자와도 일치한다. 또한, 처분청은 2014.8.14. 외 10건은 계근표 분석결과 쟁점④매입처에서 계근표가 계근하기 전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등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고 하나, 통상적으로 스크랩 거래시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바로 납품을 하는 경우가 있고 상차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지급을 요구할 경우, 매입자의 통장 잔고가 부족하면 매출처에 차량운행 상태를 알려 양해를 구하고 물품 입고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먼저 받아 매입처에 물품대급을 선 지급하고 물품은 나중에 입고되어 계근하게 되는데 이는 당일에 모두 이루어지는 거래로 시간 차이는 있지만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거래도 73건 중 10건에 불과하다.
  • 다) 청구법인은 구리스크랩의 최종 수요자인 제조사인 ㈜OOO, ㈜OOO, ㈜OOO, ㈜OOO 등 소위 메이저 업체에 납품할 수 있는 납품코드가 있어 직접 납품을 할 수 있으며, 쟁점④매입처의 경우에는 납품코드가 없어 직접 납품을 하지 못하고 납품코드가 있는 청구법인과 같은 업체를 통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당해연도의 거래 규모와는 상관이 없고 그 동안 쌓아 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일반적인 구리 거래흐름과 상반되지 아니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서 발행한 계근표와 쟁점④매입처에서 발행한 계근표가 서로 상이한 것을 근거로 동일 시간대에 같은 차량으로 계근되었다고 하나 이것은 각각 본인의 계근대를 사용하여 물품대금과 직접관련이 되는 중량을 표시하기 위한 목적이지 이것이 계근시각을 체크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서류가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④매입처의 계근표를 보관하지 않았고, 세무조사시 제출한 바도 없어 쟁점④매입처의 계근표 내용을 알지 못하며 모든 거래는 매입처인 청구법인의 계근표를 근거로 중량확인 후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므로 이를 근거로 자료가 임의로 조작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는 실제(정상)거래일 뿐 아니라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9.25. 선고 2014두828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조사청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들은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당해 사업장 확인결과 구리스크랩 영업을 영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폐동 등의 실제 유통흐름을 은폐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 자료상들로 확정․고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 대표자는 10년 이상 동종 업체를 영위해 온 자로 폐동 거래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의 실태 및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개시 당시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증 및 구리전용계좌 등 형식적인 확인절차만 거쳤을 뿐 쟁점매입처들이 실제 사업자인지 또는 계근대․야적장․운송차량 등 기본설비를 갖춘 실제 공급자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 단기간(6개월~1년)에 대량의 물량(해당기간 매입량의 40~80% 이상 차지)과 거액의 대금(약 OOO원)을 주고받으면서 폐동의 상차지나 이동경로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정상거래라거나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