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 단기간에 다량의 물량과 고액의 거래대금을 주고받으면서 폐동의 상차지나 이동경로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 단기간에 다량의 물량과 고액의 거래대금을 주고받으면서 폐동의 상차지나 이동경로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대표이사 현OOO는 법인 설립 전 개인사업으로 비철금속도매업을 10여년간 영위하면서 구리스크랩의 유통경로가 무자료거래 등 불법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10여년간 구리스크랩은 취급하지 않았으나 2014.1.1.부터 정부정책으로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의 시행으로 구리 스크랩 등의 유통경로도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2014.2.17.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구리스크랩 유통을 시작하게 되었다.
(2) 청구법인은 2014.2.21. 쟁점①매입처로부터 PMC 1,841kg 매입을 시작으로 최초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대표자 면담 및 사업장 방문, 계근표 작성 및 보관, 사업자등록증 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구리전용계좌로의 송금 등의 절차를 수행하였고, 2014.4.16.부터는 주요거래에 대하여 계근과정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관하였으며, 필요시에는 물품공급계약서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였고 거래 중간에도 불시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3) 조사청도 청구법인 설립일로부터 2014.12.31.까지의 매출거래 39개사 282건 OOO원과 쟁점매입거래 4개사 102건 OOO원을 제외한 매입거래 123개사 282건 OOO원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며, 단지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쟁점매입처들이 당초 매입한 매입세금계산서가 부실하여 부가가치세 조사과정에서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4)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경정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57-0-4),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며(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3.23. 선고 2008두13446판결 등 참조).
(5) 청구법인은 충분한 주의로 ‘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가 시행된 2014.1.1. 이후에 구리스크랩 사업에 진입하여 성실히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모든 거래의 대금결제는 구리전용계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는 명의위장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이유가 없으며 조사과정에서 실제 사업자가 밝혀진 바도 없으므로 가공의 제3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을 것이라 추정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거래관계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폐동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들은 구리스크랩 등의 실제 유통흐름을 은폐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들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2) 또한, 쟁점매입처들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고철 도․소매 업종은 자료상 거래가 빈번한 업종으로 신생업체인 매입처들과 거래를 시작할 때에는 고철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그 매입처들이 고철 도매업을 위한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 기본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보다 신중히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전 동종의 개인사업체를 10여년간 운영한 점을 볼 때 고철업의 정상적인 유통경로, 해당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쟁점매입처들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인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사업장, 임대차계약 내용확인, 재고량 및 물동량 등의 공급능력 확인, 사업주체 등의 현황 파악에 있어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 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관세법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② 구리 스크랩등 사업자가 구리스크랩 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⑨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구리 스크랩등의 매출액이 구리 스크랩등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위 <표1>과 같다. (나) 청구법인의 2014년 제1기~2014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2014년 제1기 및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총매입액 대비 쟁점매입처들의 매입액 비중은 40~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2> 2014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다)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7월)에 의하면, 조사청이 2015.4.30.~2015.7.3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범칙조사로 전환)를 실시한 결과, 아래 쟁점매입처별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제3자로부터 구리 스크랩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하였음이 확인되었고, 거래개시 전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매입처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였더라면 쟁점매입처들이 실제 공급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법제75조 제5항에 따른 지출증빙 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 종결하였다.
1. 쟁점①매입처: 주식회사 OOO
2. 쟁점②매입처: 주식회사 OOO
3. 쟁점③매입처: OOO
4. 쟁점④매입처: OOO
1. 쟁점①매입처와의 거래 중 2014.4.10. 매입한 니켈인동 401kg은 매출처에서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후 쟁점①매입처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지급 및 세금계산서 발행 흐름이 역순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쟁점①매입처와의 거래내역(일부)
2. 쟁점③매입처와의 거래 중 2014.4.23. 계근내역에서 차량번호 (OOO호) 화물차가 동일시각에 중복 이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4> 쟁점③매입처와의 거래내역(일부)
3. 쟁점④매입처와의 거래 중 동일시각에 동일차량이 이용된 것이 확인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5> 쟁점④매입처의 동일차량 이용내역(일부)
4. 청구법인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계근표 및 금융내역 중 계근 전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계근 전 대금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표6> 쟁점매입처들의 계근표 분석(일부) (마)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구입하여 풍산 등 거래처에 납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1. 쟁점①매입처[(주)OOO]와의 거래
2. 쟁점②매입처[(주)OOO]와의 거래
3. 쟁점③매입처(OOO)와의 거래
4. 쟁점④매입처(OOO)와의 거래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는 실제(정상)거래일 뿐 아니라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9.25. 선고 2014두828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조사청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들은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당해 사업장 확인결과 구리스크랩 영업을 영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폐동 등의 실제 유통흐름을 은폐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 자료상들로 확정․고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 대표자는 10년 이상 동종 업체를 영위해 온 자로 폐동 거래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의 실태 및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개시 당시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증 및 구리전용계좌 등 형식적인 확인절차만 거쳤을 뿐 쟁점매입처들이 실제 사업자인지 또는 계근대․야적장․운송차량 등 기본설비를 갖춘 실제 공급자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 단기간(6개월~1년)에 대량의 물량(해당기간 매입량의 40~80% 이상 차지)과 거액의 대금(약 OOO원)을 주고받으면서 폐동의 상차지나 이동경로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정상거래라거나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