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제 계약서등 경매대행수수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6-중-1562 선고일 2016.07.18

실제 경매대행수수료가 얼마인지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주장 외에 임차인들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낙찰자들로부터 수취한 경매대행수수료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경매업무를 대행해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OOO(이하 “청구법인의 대표자”라 한다) 명의의 OOO 계좌(OOO이하 “OOO계좌”라 한다)로 아래 <표>와 같이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관련 대금을 수취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2010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및 법인세(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 쟁점금액 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은 부동산을 법원경매로 낙찰받은 청구법인의 경매의뢰인들이 해당 부동산을 원활하게 명도받기 위해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이사비용 또는 보상금 등 성격의 명도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이 낙찰자들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아 임차인들에게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다.

(1) 청구법인은 경매에 관심은 있으나 관련지식이 부족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경매업무를 대행해주고 일정수수료를 받는 부동산 컨설팅을 주업으로 하고 있고, 낙찰된 경매물건 중 해당 물건에 임차인이 없으면 큰 문제가 없으나,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빠른 소유권이전 및 사용수익을 위해 임차인과의 협상이 필요하며, 이 때 이사비용 또는 소액의 보상금 지급이 필요하다.

(2) 임차인 중에는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고 갑자기 퇴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자들이 발생하고, 이들과 협상을 하지 아니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낙찰자에게도 불이익이 되므로 명도비용지급이 필요하게 되는바, 청구법인은 이러한 명도비용을 낙찰자로부터 받아 임차인들에게 대신 지급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오래전 기억을 되살려 최대한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고, 신고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최대한 성실히 답변하였으나, 쟁점금액을 임차인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OOO계좌에서 출금한 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관리하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명의의 OOO계좌로 쟁점금액을 수취하였고, 청구법인이 OOO(이하 “낙찰자들”이라 한다)에게 경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별도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낙찰자들에게 제공한 경매대행용역의 대가 등으로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고 이를 신고누락하였다.

(1) 쟁점금액이 수입금액이 아닌 명도비용이라는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쟁점금액이 출금된 내역에 대한 금융증빙 및 대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인 자료 제출이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낙찰자들로부터 작성 받은 확인서만 제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 명의인 OOO계좌는 청구법인 사업장의 수입금액 및 영업 관련 금액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통장이고, 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과세대상이 아닌 입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후 수입금액을 결정하였다.

(3) 청구법인이 명도비용을 지급할 수는 있으나, 낙찰자들이 지급할 명도비용을 청구법인이 어떻게 대신 지급하였는지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소명내용이 아래와 같이 일관성이 전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금액 중 OOO 입금액에 대하여 명도비용이 아닌 입찰보증금으로 소명하였고, OOO임차인에게 지급하기 위해 출금한 내역도 없다. (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금액 중 OOO 입금액에 대하여 1차 소명때는 명도비용이 아닌 입찰보증금으로 소명하고, 2차 소명 때는 경매대금으로 소명하고, 이후 불복과정에서는 명도비용으로 소명하는 등 일관성이 없으며, OOO 외 5명의 임차인에게 지급하기 위해 출금한 내역이 없다. (다) 청구법인은 당초 세무조사 당시 쟁점금액 중 OOO 입금액에 대하여 1차 소명때는 명도비용이 아닌 개인 대여금 회수로 소명하고 2차 소명 때는 명도비용으로 소명하는 등 일관성이 없고, OOO 임차인에게 지급하기 위해 출금한 내역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 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명의인 OOO계좌를 사실상 법인의 사업용 계좌로 하여 수입금액 및 운영자금을 관리해온 사실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다. (나) 청구법인이 낙찰자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에게 쟁점금액에 대하여 1차로 소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 거래분

2. OOO 거래분

3. OOO 거래분 (라)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당시 2차로 소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 거래분

2. OOO 거래분

3. OOO 거래분 (마)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명도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제시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OOO가 입금한 OOO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이라 소명하였으나 입찰보증금이라면 대납액이므로 입금 후 출금내역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기 금액에 대한 출금내역이 없다.

2. 쟁점금액 중 OOO의 입금액의 경우 1차 소명당시 쟁점금액 상 OOO 입금액인 OOO원 외 OOO 입금된 OOO원을 포함한 OOO원에 대하여 OOO 입찰보증금이라 소명했다가, 2차 소명당시에는 상기 OOO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인 OOO원에 대하여 OOO의 경매대금으로 소명하여 내용의 일관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출금내역이 없다.

3. OOO 입금액의 경우 당초 1차 소명당시 OOO원을 출금한 금액에 대하여 개인 대여금 회수로 소명하였다가 2차 소명때는 명도비용으로 소명하여 내용의 일관성이 결여되었으며, OOO에게 대여한 금액이라고 소명한 당초 출금액 OOO원 역시 OOO에게 출금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다른 OOO은행 계좌로 출금되어 급여, 전기료 등 대여금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4. 청구법인은 낙찰자들에게 경매대행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없었고, 세무조사시 OOO 명의로 입금된 OOO원에 대해서만 매출액으로 경정되었다.

5. 청구법인은 통상 경매대행계약서를 작성하고 경매대행의뢰시 수수료를 약정하여 착수금OOO을 받으며 낙찰시 약정한 수수료(감정가액의 OOO)를 입금받고 있으나, 낙찰자들의 경매대행 건은 건은 경매대행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낙찰자들이 각 작성한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였으며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경매자료, 낙찰자들이 경락받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낙찰자들이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였고, 다수의 임차인들이 임대차보증금에 못미치는 금액을 배당받은 내역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낙찰자들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아 임차인에게 명도비용으로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실제 경매대행수수료가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주장 외에 쟁점금액을 임차인들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낙찰자들로부터 수취한 경매대행수수료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