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ㆍ구체적 증빙의 제시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ㆍ구체적 증빙의 제시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