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 처분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처분청 처분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