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6-중-1554 선고일 2016.06.21

처분청 처분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소유지분 합계는 OOO%로, 청구인 OOO을 기준으로 OOO은 배우자이고 OOO은 동생임)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1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고 2014.3.31. 청구외법인이 직권폐업되자,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4.12.31. 및 2015.1.6. 각각 납부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라. 쟁점체납액 현황 및 청구외법인 소유지분 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쟁점체납세액 현황 <표2> 청구외법인 소유지분 내역
  • 마.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 및 국내등기조회내역 등에 의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는 아래 <표3>과 같이 2014.12.31. 및 2015.1.6.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 등기배달 내역
  • 바.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기한이 경과한 2016.4.11.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