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2004서16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본인소유의 서울특별시 OOO 외 8필지 소재 사업장[토지3,592㎡, 건물(지상 5층, 지하1층) 3,840㎡,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10.4.23. 설립한 OOO 주식회사(이하 “전환법인”이라 한다)에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사업을 현물출자하고,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았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에 대한 재조사 처분을 지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5.8.24.~2015.9.1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면서 공제한 부채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부채”라 함다)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채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전환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는양도소득 이월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6.3.4. 청구인에게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순자산가액이란 사업장의 “자산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고 달리 제한이 없는바, 상법상 변태설립사항으로 검사인의 감정과 법원의 승인을 받아 쟁점사업장의 부채로 확정된 쟁점부채를 세법상 부인할 법적 근거가 없고, 종전 법령은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규정하여 현물출자 직전의 사업장 부채조달을 막았으나(대법원 93누20160), 법원승인 절차를 거치는 현물출자방식의 법인전환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로 인정되어 1997년말 개정되면서 “현물출자일 현재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개정되었으므로 현물출자일 현재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도록 한 개정 법령의 입법취지에도 배치된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담보부채는 청구인이 다른 사업을 하거나 쟁점부동산을 매각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법인에서 배당금 지급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활동의 일부인 것처럼 쟁점사업장의 유보된 출자금 인출은 사업상 적법한 것이고, 그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이 담보한 우발부채를 상환한 후 현물출자한 것은 전환법인의 자본건전화에 도움이 되어 법인전환 조세특례 취지에도 부합하므로쟁점부채로 현금조달하고 이를 인출하여 쟁점부동산의 담보부채를 상환한 것은 사업 관련성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쟁점부채를 불공제하지 않으려면 그 부채에 상응하는 자산을 계상했어야 한다고 처분청은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채로 조달한 현금(자산)을 출자금으로 인출하여 회수한 것이므로 자산계상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쟁점부채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채라고 보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법원에 보고된 자료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첨부하여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신청을 하였고, 2010.8.30. 처분청이 검토하여 신청내용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으며, 위 신청서 제출은 이월과세를 위한 강행요건(수원지법 2010구합16272 등 다수)으로 엄격한 검토를 거쳐 처분청에서 이월과세가 타당하다고 2010.8.30. 결정하였음에도 비전문가인 청구인이 2011년 5월말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경험칙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처럼 청구인이 처분청의 결정을 신뢰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할 뿐 아니라 신의성실원칙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므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국심 2004서1637, 2004.11.3. 등, 다수 같은 뜻임), 특히 본 건은 OOO지방국세청장의 내부감사과정에서 지적되어 처분청이 세무조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처분청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후 감사원 감사에서 추징한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재조세-945, 2009.9.22.)에 비추어 당초 처분을 번복하여 과세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조특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자의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하나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공제대상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시 공제한 부채가액 중쟁점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채로서 공제대상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법인전환 직전인 2009.12.28.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해지를 위하여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채무자[(주)OOO 등]의 대출금을 전부 상환한 후 대출금 전액을 OOO의 부채로 등재한 것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월과세 신청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채무자 등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자 청구인 본인 명의의 대출금을 실행하여 쟁점사업장의 부채로 계상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이월과세 신청시 공제한 부채금액 OOO원에 대한 확인결과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채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설령 쟁점부채가 사업과 관련있는 사업장부채라 할지라도 당해 차입금도 자산의 가액에 포함하면순자산가액에는 변동이 없으므로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인 순자산가액 이상 주식취득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부인한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건 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면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나, 이행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①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①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2012년 12월 31일까지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OOO골프클럽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법인에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한 후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에 대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여 적용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면서 공제한 부채 합계 중 쟁점부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채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전환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는 양도소득 이월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한 ‘현물출자 관한 감정결과보고서(2010년 3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으로 감정평가하였고현물출자금액은 자산 합계 OOO원에서 부채 합계 OOO원을 차감한 OOO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청구인에게 부여할 주식은 기명식보통주식 792,134주(1주당 OOO원),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OOO 자산·부채 평가 내역 (단위: 원) (나) 청구인이 2010.5.31.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일을2010.3.3.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산정된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였음이 이월과세적용신청서에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물상보증채무액 등 합계 OOO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하기 위하여 2009.12.28.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원의 대출을 받아 물상보증채무액 등을 상환하고 OOO의 2009년 대차대조표상 부채(단기차입금)로 계상한 금액 중 OOO 신축공사비 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채무의 상환에 사용된 대출금은 자산 합계에서 차감할 부채 합계에 포함되지 않는바, 전환법인의 자본금(OOO원)이 OOO의 순자산가액(OOO원)에 미달하므로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2016.3.30., 강OOO, 전환법인의 지배인)에 의하면, “청구인을 대신하여 2010.5.31. 처분청에 방문하여 조특법 제32조에 따라 현물출자관련 일체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을 하여, 처분청 담당자(성명 미상)에게 현물출자되는 부채에는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발생한 부채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청구인의 여러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된 사실을 설명하였으며, 2010.8.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미달 및 비과세등 결정’ 서류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으로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타당하다는 결정통지를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특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29조 제5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도록 한 입법취지가 현물출자를 통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과 같이 법인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직전에 소멸하는 사업장과 직접 관련이 없이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물상보증채무 등의 상환을 목적으로 고액의 부채(자산 합계액의 58.9%)를 발생시켜 축소된 순자산가액을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만 변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쟁점부채를 포함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액으로 현물출자의 인가를 받았다 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에 대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을 하여 적용을 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처분청이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였다는 사유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운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미달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