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중-1518 선고일 2016.09.06

청구인은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정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피제보자가 탈루한 세액이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중,

1.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근거를 공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에게 피제보자1이 대출취급수수료 수입금액을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OOO세무서장(이하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을 합하여 “처분청들”이라 한다)에게 피제보자2가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고, 처분청들은 OOO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OOO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OOO세무서장은 OOO세무서장은 OOO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각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피제보자에게 부과한 세액 및 징수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거부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밝히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요청하는 피제보자에 대한 구체적 징수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대상정보),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및 국세기본법제81조의13(비밀유지)에 의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에 의하여 이에 대한 처분청의 공개결정에 대한 불복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이의신청), 제19조(행정심판)에 의해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이 부분의 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2) 또한, 청구인의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제보에 의한 추징세액이 OOO원 이상인 제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근거 비공개결정의 당부

②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7. (생 략)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 2천 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 피제보자1이 대출취급수수료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OOO 피제보자2가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내용의 각 탈세제보를 처분청들에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피제보자1에 대하여 OOO까지, OOO세무서장은 피제보자2에 대하여 OOO까지 현장확인조사 및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피제보자1․2의 탈루세액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에 규정된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세무서장은 OOO세무서장은 OOO 청구인에게 각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내용 (라) 청구인은 피제보자1에 대하여 OOO, 피제보자2에 대하여 OOO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OOO세무서장은 OOO세무서장은 OOO 청구인에게 각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통지를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통지의 주요내용 (마) 청구인은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에 활용하거나 누적관리할 수 있다는 안내문 및 과세에 활용되었다는 공문 등을 회신받았음에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탈세제보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2)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의13에서는 세무공무원은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같은 법 제84조의2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의 지급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률상 공개요건 불충족에 의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지받았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처분청에 대하여 그 공개 등을 요구할 세법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에 대한 거부가 있었다 하여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제보자가 탈루한 세액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에 규정된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