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중-1517 선고일 2016.07.14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쟁점거래처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쟁점거래처 대표이사들이 본인은 실제 법인의 대표도 아니고 제출된 서류의 진위 여부도 모르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대하여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2.3. OOO에 은그래뉼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14.11.3. 대표 이사를 OOO에서 현 대표이사 OOO으로 변경하였고, 사업장을 OOO로 이전하였으며, 2015.6.30. 직권폐업 된 법인으로, 2014년 제2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OOO, OOO(주), (주)OOO(이하 “쟁점 매입처”라 한다)로 부터 공급가액 OOO원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공급가액 OOO원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한 것으로 신고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6.29.~2015.8.30.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매입세금 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을 확인 하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통보자료에 의해 청구법인이 수취하고 교부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하여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부인하고 2015.10.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16.3.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은그래뉼을 매입하여 (주)OOO에게 매출하였고, 실제 거래한 사실이 CCTV현장화면, 은행 금융거래내역, 매입․매출장부, 계근기록 확인서, 계약서사본 및 매입․매출 물품의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처분은 부당하다. 조사청은 세무조사 기간 중 매출처 (주)OOO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요청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첨부한 CCTV 등 납품관련 모든 거래내용을 제출하자 이미 조사가 종결되어 불복청구시 제출하라는 답변만 하였다. (가) 청구법인 매출처인 (주)OOO 대표자 OOO사장은 청구법인이 은그래뉼을 취급한다고 광고할 때 청구법인 사무실에 방문하여 알게 되었으며, 거래는 청구법인이 은그래뉼이 확보되면 (주)OOO에 물품매매확약서를 팩스로 보내고 (주)OOO가 날인 후 계약체결 되면 OOO에서 계량 후 (주)OOO 사무실에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납품하였다. (나) 매출대금은 은그래뉼 배송 후 주로 인터넷뱅킹으로 수금하였으며, 처음 거래시 납품 후 (주)OOO에서 성분검사 후 다음날 수금하였고, 이후 일부 선 정산이나 선 지급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다) 청구법인의 매입은 2014년 (주)OOO, 2015년에 (주)OOO, OOO(주)와 거래하였으며, 쟁점매입처에 물품매도확약서를 팩스로 보내 계약체결 후 은그래뉼을 납품받았으며, 물품대금을 통장이체, 일부 현금지급 하였다. 물품거래 시 현장사진이 있으며 청구법인은 물건을 납품받을 당시 상대방의 인적사항, 명함, 주민등록증, 차량번호, 사업자등록사본 등을 통하여 신분을 확인하였다.

(2) 청구법인은 비록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고 하더라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자가 실제 해당 물품을 공급받았고, 해당 매입처가 자료상임을 알지 못 한데 과실이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조사청도 청구법인이 실물 공급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오직 이 사건 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점만을 부각시켜 매입처별로 구체적인 매매경위, 이익 귀속의 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을 살펴보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내려진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처들은 실물거래 없이 거짓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이미 검찰에 고발조치 된 사업자들이고, 실물 매입이 없이 실물 매출은 당연히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가 모두 거짓으로 밝혀진 상황에서 매출세금계산서는 당연히 거짓세금계산서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청구시 제출한 증빙은 가공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거짓증빙들에 불과하다. (가) 청구법인 대표자 OOO은 ‘쟁점매입처들 외에 실물 거래처가 없다’라고 진술한 바 있어 실물매입이 전혀 없음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고, 청구법인은 제출한 거래증빙서류OOO을 근거로 하여 실물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전형적인 자료상들이 갖추고 있는 형식적인 서류들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나) 정상적인 상거래라고 하면 매입거래 이후에 매출거래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을 보면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된 후에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로 보아 이는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작성된 거짓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반증 하는 것이다. 계량증명서는 매입이 발급된 후 매출 관련 계량증명서가 발급되는 것이 정상적이라 할 것임에도 매출자 명의로 기재된 OOO의 계량증명서 발급시각이 대부분 오전시각(08시~09시경대)인데 반하여, 청구법인이 매입과 관련하여 제출한 OOO의 계량증명서(거래처란에 청구법인 명의로 기재 됨) 발급시각은 대부분 당일 오후 1시경으로 기재되어 있어 매출 관련 계량이 매입 관련 계량보다 먼저 발생된 것으로 볼 때 이 또한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거짓으로 작성된 문건에 불과한 것이다. OOO와 OOO의 최대계량능력은 50톤과 60톤으로서 계량증명서 상의 계량단위가 ‘Kg’(오차범위는 10kg)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등에는 중량이 ‘g’로 기재되어 있어, 귀금속에 해당하는 은그래뉼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kg’단위로 계량증명서를 작성하여 거래한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으며, 역시 단순히 구색을 맞추기 위해 허위로 발급받은 서류임이 분명하다. 이는, OOO{(주)OOO 대표}의 진술에서 ‘2015. 1. 12.과 2015.1. 14. 양일간에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10㎏ 박스 30여개(내용물 불상)와 4∼5개 정도의 푸댓자루(내용물 불상)를 차에 싣고 OOO에서 계량한 후 다시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반납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성분분석은 물론 고가의 은그래뉼을 내용물 확인도 없이 차량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거짓계량을 한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산내역서’는 그 서류의 성격상 당일의 국제 은시세를 확인하여 거래금액을 정산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2015. 3. 30. 및 2015. 3. 31. 작성된 정산내역서에 2015. 3. 27. 은시세를 적용하여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어 이 또한 정상적으로 작성된 서류로 보기 어렵다. ‘물품인도인수증명서’는 수량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인도자와 인수자가 반대로 기재된 건들이 다량으로 확인되어 거짓으로 작성된 문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OOO와 관련된 ‘물품매매확약서’의 경우 OOO의 법인명이 변경되기 이전의 서류에도 변경된 법인명으로 소급표기 되어 있는 등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문건이다. 청구법인이 불복청구시 제출한 CCTV 촬영물은 촬영카메라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누구의 통제 하에 운용되고 누가 보관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밝히지 못하고 있고, 60여일의 장기간의 조사기간 동안 전혀 언급도 없었고 제출된 바도 없었으며, 설령 관련 있다고 하더라도 촬영날짜와 시간을 얼마든지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여 이 건 조사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표현한다는 진위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촬영물에 나타난 장면은 정상적인 거래모습이 촬영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플라스틱 박스에 비닐봉지 채 담겨져 있는 물건과 OOO 본인의 운송차량번호 등을 촬영하는 데에 급급한 형식적인 모습들이어서 이는 단순히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교회가 입주해 있는 건물의 1층에 5평 규모의 사무실로서 책상 2개와 컴퓨터, 책장 등이 있었을 뿐 은그래뉼 거래와 관련된 보관시설, 성분검사기 등은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아 정상적인 사업장이 아니라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한 위장 사무실로 볼 수 밖에 없고, 은그래뉼 관련 사업이력이 전혀 없던 OOO은 2014. 11. 3. 주업종을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서 ‘금속제품 도소매업’로 업종을 변경하면서 2014. 11. 17.부터 갑자기 (주)OOO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과 (주)OOO에서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계좌이체를 하고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쟁점매입처 명의 계좌로 계좌이체를 하면, 쟁점매입처는 즉시(대부분 10∼20분내) OOO 및 OOO소재 은행에서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의 반복되는 금융거래 형태들에 의해서도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의 행태로 확인되었다.

(2)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는 것은 청구법인이 실지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청구주장도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이라 할지라도 그 매입처가 자료상임을 알지 못했고 실제 해당물품을 공급받았기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들 모두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쟁점매입처들 외에는 실물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거래처도 확인된 바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쟁점매입처들 모두 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의 거래행태나 방식,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장 및 대표자들의 이력 등을 통해 충분히 자료상임을 판단할 수 있었다 할 것OOO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 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 제2기 ~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주)OOO에 쟁점매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혐의가 있어 2015.6.29.~2015.8.30. 기간동안 청구법인을 조사하여 쟁점매입세금계상서와 쟁점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부인하여 이 건 처분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및 (주)OOO 거래가 정상거래․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과 함께 제시한 증빙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주)OOO와 실제 거래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OOO에 설치된 CCTV현장화면, 매출시 현장사진, 은행 금융거래내역, 매입․매출장부, 계근기록 확인서, 계약서사본 및 매입․매출물품의 현장사진 등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매출처인 (주)OOO와 거래는 청구법인이 은그래뉼을 취급한다고 광고할 때 (주)OOO의 대표 OOO이 사무실에 방문하여 알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은그래뉼이 확보되면 (주)OOO에 물품매매확약서를 팩스로 보내고 (주)OOO가 날인 후 계약체결 되면 OOO에서 계량 후 (주)OOO 사무실에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납품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매입은 2014년 (주)OOO, 2015년에 (주)OOO, OOO(주)와 거래함에 있어 쟁점매입처에 물품매도확약서를 팩스로 보내 계약체결 후 은그래뉼을 납품받았고, 물품대금을 통장이체, 일부 현금지급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물건을 납품받을 당시 상대방의 인적사항, 명함, 주민등록증, 차량번호, 사업자등록사본, 현장사진 등을 통하여 신분을 확인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비록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고 하더라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해당 물품을 공급받은 후 교부받았고, 해당 매입처가 자료상임을 알지 못 한데 과실이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은 조사 당시 직권 폐업되었고, 대표이사인 OOO는 2008년까지 파견근로자 수입 외에 은(銀)관련된 근무 및 사업이력이 전혀 없으며, 2014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OOO는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이며, OOO은 OOO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조사청은 OOO의 매출처와 매입처 전체와의 거래를 실물 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OOO 및 행위자 OOO를 자료상혐의로 고발하였다. (나) OOO의 대표자 OOO은 음식점 등에서 근무하던 자이고,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당시 “본인은 실제 법인의 대표도 아니고 제출한 서류의 진위 여부도 모르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대하여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만들어준 구매요청서 등의 서류를 시키는 대로 그냥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 201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실물을 매입한 사실도 없이(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도 없음) 청구법인에게 OOO원의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조차 이행하지 않은 자료상으로 OOO세무서장은 OOO 및 OOO을 자료상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의 사업장은 당구장 시설의 일부에 의류도소매업으로 등록이 되어있던 사업자로서, 조사착수 당시 OOO은 “OOO이 무단으로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매입사실도 없음)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어 이에 조사청은 매출처인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OOO 및 OOO을 고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CCTV현장화면, 매출시 현장사진, 은행 금융거래내역, 매입․매출장부, 계근기록 확인서, 계약서 사본 및 매입․매출 물품의 현장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3개 업체 모두 자료상 확정되었고, (주)OOO 명의로 발급된 매출세금계산서가 대표이사 OOO도 모르게 발급된 매출세금계산서인 점, OOO의 대표자 OOO은 “본인은 실제 법인의 대표도 아니고 제출한 서류의 진위 여부도 모르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대하여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만들어준 구매요청서 등의 서류를 시키는 대로 그냥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진술한 점, (주)OOO 대표 OOO은 “OOO이 무단으로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매입사실도 없음)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비록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고 하더라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자로부터 실제 해당 물품을 공급받았고, 해당 매입처가 자료상임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실물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