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작성일자 등에 가필의 흔적이 있고 선적일 또는 물건 회수일 등이 불분명하여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금융거래내역 또는 계정별 원장 등 필요경비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작성일자 등에 가필의 흔적이 있고 선적일 또는 물건 회수일 등이 불분명하여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금융거래내역 또는 계정별 원장 등 필요경비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래약정서 및 교역약정서는 작성일과 서명일 또는 계약일과 계약금 수령일이 다르고, 2012년을 2013년으로 가필한 흔적이 나타나며, 선적 완료시 잔금이 지급되는 계약내용에 반하여 물품이 선적되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 등을 감안할 때 신뢰하기 어렵다.
② 확인서(현금보관증)은 그 내용 중 ‘OOO이 2011.9.20.까지 원단을 회수하여 OOO에 돌려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작성일은 2013.9.2.로 되어 있고, 연도 표기도 2012년을 2013년으로 바꾼 흔적이 나타나 신뢰하기 어렵다.
③ 교역약정서상의 계약기간이 2013.10.2.~2013.10.30.으로 되어 있는 등 연도 표기가 모두 2013년으로 되어 있으나, 계약금확인서상의 선적일이 2012.11.20.로 작성되어 있고 연도 표기도 2012년을 2013년 으로 바꾼 흔적이 나타나 역시 계약금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열람한 결과, 청구인은 2013.9.1.부터 현재까지 출입국 기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2013년 10월 경부터 OOO공장계약 및 수입 등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이하 각 호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이하 생략)
(1)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 추계 경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단위: 천원) ◯◯◯
(2) 청구인은 OOO에게 지급한 쟁점비용에 대한 증빙으로 OOO의 신분증 사본, 거래약정서(국문, OOO문 계약서), 발주서, 현금보관에 대한 확인서(OOO 작성), 계약금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물품대금으로 OOO에게 지급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작성일자 등에 가필의 흔적이 있고 선적일 또는 물건 회수일 등이 2011년 또는 2012년으로 나타나 2013년 거래분에 대한 자료인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2013년 귀속분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금융거래내역 또는 계정별 원장 등 필요경비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