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함

사건번호 조심-2016-중-1502 선고일 2016.11.09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3년 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산으로 해석함이 문리해석상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선조 문중 묘소 관리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여 2015.12.8. 처분청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단체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6.1.15. OOO 임야 810㎡(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강OOO에게 양도하고 2016.2.22.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임야의 양도에 따른 수입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이므로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보아 당초 예정신고·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2016.2.26.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양도가 그 양도일 현재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된 고정자산의 처분이 아니므로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배제될 수 없다고 하면서 2016.3.7.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의 요건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의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는 “부동산 취득 이후 처분일까지 전체 기간 중 3년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임야가 분필되기 전 임야인 OOO에는 과거 수십년 전부터 선조들의 분묘가 소재하는 등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를 1800년대부터 100년 이상 선조 봉양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임야 양도에 따른 수입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법인세법상 과세소득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설령, 처분청 의견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의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를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양도 직전 OOO에서 분필된 토지이고 양도일 현재 OOO에는 분묘 2기가 봉안되어 있으므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사용된 토지로서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을 정확히 문리해석하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에도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만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임야에 소재하고 있던 분묘를 이장한 시점은 2008년이고, 그렇다면 쟁점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시점은 양도시점(2016.1.15.)으로부터 8년 전이라고 할 것인바, 쟁점임야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양도에 따른 수입은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임야 양도에 따른 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사용한 자산의 처분 수입”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① 비영리내국법인(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제3조 제3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1.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3.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04조 제4항에 따라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 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 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규약(2002.1.18.)”, “고유번호증(2015.12.8.)”,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 통지서(2015.12.8.)”,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2015.12.8.)”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선조 분묘의 유지관리, 문중재산의 확충 및 보존, 문중 전통수립을 고유목적으로 하여 결성된 단체로서, 2015.12.8.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아 고유번호증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 및 쟁점임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1936.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36.2.19.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청구법인은 2015.11.10. 위 토지 중 810㎡에 상당하는 면적을 쟁점임야로 필지분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12.18. 쟁점임야를 강OOO에게 OOO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잔금지급일은 2016.1.15.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개장신고필증(2008.1.9.), OOO의 항공사진 및 주변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선조 분묘 7기가 OOO에 소재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이 이를 보존하여 제사를 지내고 분묘를 관리하여 오던 중 2008년도에 분묘 5기를 개장하여 OOO에 이장·안치하였으며, 필지 분할 후 OOO 소재 임야에 나머지 2기의 분묘가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 요건이나 감․면세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4.2.22. 선고 92누18603 판결, 같은 뜻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은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라고 하여 현재시점을 기간계산의 기준시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3년 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산으로 해석함이 문리해석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과거 종중이 3년 이상을 계속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하여 왔다 하더라도 그 후 오랜 기간 고유사업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임야는 양도 당시 분묘가 소재하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임야가 분필되기 전 모번지 토지인 OOO1에 분묘 2기가 봉안되어 있다고 하나, 상당한 규모의 임야 일부에 적은 수의 분묘가 있다는 사유로 그 전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처분 수입을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