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토지가 수용된 후 쟁점토지도 큰 폭으로 가치가 상승하여 개별공시지가보다는 보상가액이 시가에 근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용토지의 보상가액을 쟁점토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수용토지가 수용된 후 쟁점토지도 큰 폭으로 가치가 상승하여 개별공시지가보다는 보상가액이 시가에 근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용토지의 보상가액을 쟁점토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①토지의 면적은 2,612㎡인 반면 수용①토지의 면적은 1,472㎡로 그 면적이 1.8배가량 차이가 나고, 쟁점①토지는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고 도로보다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수용①토지는 전방향 도로변에 연접한 곳에 위치한 완전 평지로 토지의 활용도가 훨씬 높다.
(2) 쟁점②토지의 면적은 916㎡인 반면 수용②토지의 면적은 6,069㎡로 그 면적이 6.6배가량 차이가 나고, 쟁점②토지는 도로에 접하지 않은 산 아래 후미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 고속도로 교각 등이 지나가 분진 등이 매우 심하게 발생하는 토지로서 그 활용도가 매우 미미한 반면, 수용②토지는 도로에 연접한 곳에 위치하여 토지의 활용도가 훨씬 높다.
(3) 이처럼 쟁점토지와 수용토지는 면적․위치․도로인접성․주변상황이 달라 유사토지라 할 수 없고,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체토지 중 좋은 토지를 분할하여 매매한 후 남은 토지는 더욱 낮은 가격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 쟁점토지 및 수용토지의 분할내역 및 개별공시지가 현황은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난다. OOO
(2)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수용토지의 보상가액 등을 기초로 하여 다음 <표2>와 같이 시가를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수용토지는 유사하지 아니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지적도․인터넷포털항공사진을 보면 수용토지는 도로에 연접하여 있는 한편 쟁점토지는 수용토지의 후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분할된 수용토지의 보상가액은 매매사례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와 수용토지는 동일 필지였다가 2011.6.21. 분할되었고 지적도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수용토지가 연접한 점, 수용토지는 상속개시일(2012.5.26.)전 6개월 이내인 2012.5.4. 수용된 점, 쟁점토지는 지목이 과수원이라 도로에 인접하지 아니한 부분이 그러한 부분보다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수용토지의 그것과 동일하거나 높은 점, 수용토지가 수용된 후 쟁점토지도 큰 폭으로 가치가 상승하여 개별공시지가보다는 보상가액이 시가에 근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수용토지의 보상가액을 쟁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