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13. 및 2016.4.8.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OOO 및 종합소득세 OOO원OOO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계좌OOO 거래를 통해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인지 운송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4.1.29. OOO에서 OOO로 개명한 자로, 2002.3.4.부터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OOOOOO이라는 상호로 개별화물·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OOO(주)은 2006.11.16. OOO이 ‘OOO’[OOO과 OOO(주)를 합하여 이하 “OOO”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2011년 2월 법인 전환한 업체로, 주로 폐수지를 수집하여 세척·분쇄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의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무자료로 펠릿을 OOO원(이하 “쟁점무자료금액”이라 한다)에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무자료금액을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신원미상의 OOO 등에게 무자료로 매출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사업내용에 도·소매업종을 추가하고, 쟁점무자료금액에 동종업종 전국 평균 매매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였으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2016.1.13.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6.4.8.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OOO 및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3.15.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영위하면서, 재생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펠렛(칩: 작은 알갱이)을 판매자로부터 매입자에게 운반하여 주고 일정금액의 운송료를 받는 사업자이다. OOO이 운영하는 OOO은 주로 폐수지를 수집하여 분쇄 및 세척 작업만을 하여 분쇄물만을 제조하는 업체이고, 폐수지 분쇄물을 녹여서 수지의 최종 원료인 펠렛을 완성하는 업체는 OOO의 부친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주)OOO이며, 두 법인의 자금관계를 모두 OOO의 딸이자 OOO의 친동생인 OOO가 관리하고 있다. 조사청에서 증거로 제시한 금융자료(청구인이 “OOO” 명의 통장으로 송금한 내역) 및 확인서(OOO의 확인)만을 본다면, 청구인이 펠렛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OOO(주) 대표 OOO이 청구인에게 요구하기를 ‘회사가 어려우니 펠렛을 판매할 판매처를 알선하여 달라’고 하여, 이에 청구인은 ‘OOO(주) 펠렛의 품질이 낮아서 곤란하다’고 하자 OOO이 ‘저렴한 가격에라도 현금 결재를 할 업체가 있으냐?’고 하였으며, OOO는 부친과 이야기가 다 되었다고 하면서 OOO 본인 개인통장으로 자금거래를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고정적인 운송수입을 창출하기 위하여 중간에 심부름 역할을 한 것이다. 따라서, 개별화물 운수업을 하는 청구인은 OOO에서 분쇄물을 운송한 것이 아니라 완성품인 펠렛을 OOO(주)에서 매수자에게 운반하여 주고 운송료를 받은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러한 사정이나 최종 매수자 등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도 없이 조사청의 과세자료만을 토대로 청구인에게 억울한 과세처분을 한 것이다. 이와 같이 OOO과 OOO(주)가 자신들의 유통과정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 대한 운송료 상당 누락액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하기를 바란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거래처 알선 및 운송용역만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화물운송용역계약서 등 알선·운송용역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 거래내역에는 청구인의 무자료 매출처로 보이는 ‘OOO’, ‘OOO’으로부터 재화공급대가를 직접 수령하고 OOO에 매입대금 상당액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이는 화물운송수수료만을 화주로부터 수령하는 일반적인 화물운송 또는 거래처 알선의 거래형태가 아니라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OOO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아 무자료로 매출한 것이다. 또한, OOO이 조사청 및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거래처에서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절하여 부득이 무자료로 거래했고 청구인의 매출거래처도 밝혀주지 않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알선운송용역만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무자료금액 상당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수수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알선·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쟁점무자료금액을 독립적으로 거래한 사업자로 보아 결정·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도매업을 영위하고 쟁점무자료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4.1.29. OOO에서 개명한 자이며, 2002.3.4.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OOO’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개별화물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OOO은 대표자 OOO이 2006.11.16. 개인사업자로 개업하여 2011.3.31.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고, 폐수지를 수집하여 분쇄 및 세척작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다. (다) 조사청은 OOO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 <표1>·<표2>의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받은 후, 쟁점무자료금액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청구인이 OOO 대표 개인 계좌로 송금한 내역 (단위: 원) ◯◯◯ <표2> 청구인이 OOO(주) 법인 계좌로 송금한 내역 (단위: 원) ◯◯◯ (라) 처분청이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대해 확인·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마) 매출 및 소득금액 산정내역은 다음 <표3>·<표4>와 같다. <표3> 매출액 환산내역 (단위: %, 원) ◯◯◯ <표4> 종합소득금액 산정내역 (단위: %, 원) ◯◯◯ (바) 처분청은 위 매출과세표준 및 종합소득금액에 대해 2016.1.15.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6.4.8.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과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제시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무자료금액에 대해, OOO(대표 OOO)이 폐수지를 수집·분쇄·세척 등을 거쳐 제조된 분쇄물을 OOO(주)OOO에 반출하면, OOO(주)가 이를 녹여서 펠렛을 완성하게 되는바, 청구인은 이 과정에서 OOO에서 OOO(주)으로, 다시 OOO(주)의 매출처로 운반하여 주고 이에 대한 용역대가로 운송료를 받은 것이며, 청구인의 계좌를 통하여 OOO(주) 매출처로부터 펠렛 대금을 송금받아 청구인의 운송료를 차감한 후 OOO의 동생 OOO의 계좌에 다시 송금하여 준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2010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청구인의 OOO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서, 다음 <표5>에서 나타난 운송수입이 청구인의 매출금액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등을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5> 청구인이 주장하는 운송비 수입내역 (단위: 원) ◯◯◯ (다)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세기간별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매출누락금액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 신고 및 매출누락내역 (단위: 원) ◯◯◯ (3)청구인은 위 <표5>의 입금자 OOO·OOO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OOO에 소재한 OOO이고, 화학물질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며, OOO은 OOO 대표, OOO은 OOO의 딸OOO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유선으로 OOO의 세무대리인과 통화한 결과,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펠렛을 운송받았을 뿐, 청구인이 중개인인지, 아니면, 매출처인지 여부를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이 쟁점무자료금액의 매출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계좌에서도 매출금액 및 매입금액 상당액이 모두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운수업 외 별도의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2002년부터 자신의 자택을 사업장으로 하여 개별화물 운수업을 영위한 청구인이 펠렛 도소매업을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사업장도 없이 OOO원이나 되는 쟁점무자료금액의 펠렛 매출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청구인이 정확한 펠렛 운반처를 제시하면서 쟁점무자료금액의 매출처가 OOO이 아닌 OOO(주)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펠렛 매출처에서도 청구인으로부터 펠렛을 운송받은 사실을 인정하므로 청구인은 단순히 펠렛운송용역을 제공한 것 뿐이라는 청구주장에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무자료금액 상당의 펠렛의 도소매를 한 것인지 관련 운송용역만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