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이 BVI법인을 통하여 홍콩법인의 지분을 우회 취득하여 조세회피 혐의가 있다고 보이는 점, 홍콩법인이 홍콩 과세당국에 법인세 등 부담세액이 없고, 수출ㆍ통관 등의 단순 상거래만을 수행하는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의 간주배당의 적용대상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정당한 이유 없이 BVI법인을 통하여 홍콩법인의 지분을 우회 취득하여 조세회피 혐의가 있다고 보이는 점, 홍콩법인이 홍콩 과세당국에 법인세 등 부담세액이 없고, 수출ㆍ통관 등의 단순 상거래만을 수행하는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의 간주배당의 적용대상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당초부터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위하여 투자한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 세제는 1995.12.6. 국조법의 제정으로 도입되었는바, 해당 제도의 입법취지는 내국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가공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에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 그 유보소득을 내국인의 배당소득으로 간주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동 제도의 입법취지에 따르면, 국조법 제17조의 배당간주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② 조세피난처에, ③ 특별한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가공회사를 설립하거나 그 회사에 투자하여, ④ 그 회사에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여야 할 것이고, 애당초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위하여 외국법인에 투자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위하여 투자한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면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회사로 하여금 배당을 강요하고 이익잉여금을 활용한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가로막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나) 배당간주 세제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결론은 조세심판원 결정OOO에서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 결국, 이 건에서도 국조법 제17조의 입법취지 및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청구인이 출자하여 OOO법인을 설립한 것이 당초부터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지, 정상적인 사업활동 수행을 위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당초 OOO법인을 설립한 것은 가방 제조업 수행을 위한 것으로서 가공회사 등을 통한 조세회피의 목적은 전혀 없었다.
(2) OOO법인은 가방 제조 및 판매업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가공회사로 볼 수는 없다. 쟁점법인의 주된 업무인 가방 제조 및 판매업은 그 공정의 특성상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저임금고효율의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이유로 국내의 많은 제조업체들이 생산공장을 OOO 등 저임금 국가로 이전하였고, 쟁점법인 및 청구인도 그와 같은 이유로 OOO 내 공장에서 가방을 제조하고자 하였다. 다만, 2004년 당시 OOO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상당 부분 제한되어 있었고, OOO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OOO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CEPA)에 따라 OOO 내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허용되었으며, 나아가 OOO에 설립한 법인을 통하여 OOO에서 생산한 가방을 세계 각국의 고객들에게 공급(OOO항에서 가방을 선적하여 세계 각국으로 판매하는 방식)하는 것이 가능하였기에, OOO법인이 OOO 현지 공장을 보유하는 형태로 가방 제조업을 수행하는 한편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실제로 2008년 이전까지 OOO법인은 OOO 내 보유한 약 40,000 평방미터 이상의 부지에 건설된 대규모의 공장에서 약 700~800명의 종업원들이 월 평균 100,000개 이상의 가방을 제조하는 방식의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여 왔는바, 이를 조세회피하기 위해 설립된 가공회사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3) 2008년 이후에 가방 제조업을 더 이상 OOO법인이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배당간주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가) OOO법인이 고객의 주문에 맞추어 가방을 생산한 후 이를 다시 쟁점법인에 공급하면 쟁점법인은 세계 각국의 고객에게 위 가방을 판매하는데, 구체적으로 2008년 OOO법인이 독자법인화되기 전에는 OOO법인이 OOO 내 공장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직접 가방 제조업을 수행하였지만, 2008년 이후로는 쟁점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를 OOO법인에게 매출하고, OOO법인에서 가방을 제조하면 이를 다시 매입하여 쟁점법인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OOO법인이 OOO 내 공장을 독자법인화 한 것은 OOO 정부당국에서 외국법인이 보유한 OOO 내 공장 등을 독립된 법인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으로, 당시 OOO의 현실에 비추어 이러한 조치에 응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사업 수행에 큰 제한을 받을 것이 자명하였고,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보면 OOO법인이 직접 OOO 내 공장을 보유하는 것과 OOO 내 100% 자회사를 통하여 제조업을 수행하는 것에 차이가 없었기에, OOO법인이 OOO법인에 기존 공장을 현물출자하여 100% 출자자가 된 것이다(과세관청의 과거 세무조사 당시에는 OOO법인이 제조업을 수행하고 있었기에 배당간주규정의 적용을 문제삼지 않았다). 즉, OOO법인의 OOO법인 출자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 내지 소득을 유보해 두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OOO 정부당국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나아가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2008년 이전과 이후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OOO법인이 OOO법인에 출자한 이후에 발생한 유보소득에 대하여 배당간주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앞서 본 조세심판원 결정례와 같이 국조법 제17조의 배당간주규정은 ‘당초부터 조세회피목적으로 투자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OOO법인은 당초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므로, 2008년 OOO법인 출자로 OOO법인의 성격이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에서 ‘소득을 유보하여 두기 위한 법인’으로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당간주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례OOO는 사실관계가 달라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즉, 이 건은 청구인이 조세회피처인 OOO령 OOO에 법인을 설립한 후 이를 통해 OOO에 국내 가방 제조법인의 거래상대방인 OOO법인을 설립하여 OOO법인의 수출 및 통관창구 역할만을 수행하였으며, OOO법인의 현지 납부세액이 없고 2009년의 경우 영업이익이 매출액의 16.6%에 달하는 등 제시한 사례와 사실관계가 다르다.
(2) 2010년 1월 국조법 제17조가 개정되면서 조세피난처뿐만 아니라 세부담이 낮은 나라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 동 규정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만 적용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OOO법인은 명백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매입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있으며, OOO법인이 부담한 법인세도 없는 등 OOO법인은 국조법 제17조 규정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조세부담이 없는 OOO령 OOO에 법인을 설립한 후 이를 통해 OOO에 법인을 설립하여 과도한 이익을 유보함으로써 조세부담을 회피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간주배당 과세는 정당하다.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을 판단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에 따른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③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 발생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 소득의 범위,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대상소득과 그 범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의 산출 및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적용 범위] ① 특정외국법인이 제17조 제1항의 국가 또는 지역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을 하며, 그 국가 또는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2.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지식재산권의 제공,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② 과세당국은 외국법인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제17조 제1항의 국가 또는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제17조 제1항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로 보아 제17조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④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국가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하 "같은 국가등"이라 한다)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배당금액의 익금 귀속시기 등] ① 제1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간주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이하 이 장에서 "익금등"이라 한다)에 산입한다. (2)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0호로 개정된 것) 제32조[배당간주금액의 산출]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유보소득에 당해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②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개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이 모두 직렬출자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각 단계의 지분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다.
③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직렬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각각의 직렬출자관계에서 산출한 주식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개 이상의 내국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 내국인간에는 배당간주금액을 산출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OOO법인 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OOO법인 손익 및 부담세액 및 배당가능 유보소득이 나타난다. <표1> OOO법인 손익 및 부담세액 ◯◯◯ <표2> 배당가능 유보소득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조법 제17조 소정 국외자회사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종전 조세피난처의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조정제도에서 2010.1.1.부터 명칭이 변경됨)의 입법취지는 조세회피를 위해 세율이 낮은 지역에 자회사를 두어 소득을 유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세피난처 외에 우리나라보다 세부담이 낮은 국가에도 동 제도를 적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OOO법인을 통하여 OOO법인의 지분을 우회 취득하여 조세회피 혐의가 있다고 보이는 점, OOO법인이 OOO 과세당국에 법인세 등의 부담세액이 없고, 수출·통관 등의 단순 상거래만을 수행하는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국조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간주배당의 적용대상이 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선결정례OOO는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그대로 원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