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는 ooo이 실제로 운영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하였고, 법원의 판결서에서도 같은 내용이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거래처는 ooo이 실제로 운영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하였고, 법원의 판결서에서도 같은 내용이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나)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거래처는 봉제품, 식품, 잡화 등을 제조 및 도소매하는 것으로 OOO 사업자등록 하였다가 OOO 직권폐업되었고,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OOO 쟁점거래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본인은OOO의 영업사원이나 OOO의 대표이사인 OOO의 권유로 대표이사직을 맡게 되었으므로,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2. 쟁점거래처의 매출처인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OOO에 소재한 의약품 도소매 업체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를 제출하며 실거래를 주장하였으나, 입금표상 수취인이 OOO의 대표이사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금지급을 수표로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수표제출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1년 제2기 쟁점거래처로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시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볼 때 실거래가 아닌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쟁점거래처의 매출금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3.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인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2011년 제2기 쟁점거래처가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하고 청구인이 다시 세금계산서를 OOO원을 발급하는 자전거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 대금증빙도 없이 입금증만 제시하는 점, 입금표상 수령인이 OOO 대표자인 OOO인 점으로 보아 가공매입분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거래처가 매입한 금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4. 위 행위를 한 실행위자 OOO 및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OOO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에 의거 고발조치하고 조사기간내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금액이 OOO원 이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를 적용하여고발하였다. (다) 청구인은 정상 매입 후 <표2>와 같이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가계수표 사본 및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가계수표의 배서인과 계좌이체 내역상 수취인은 쟁점거래처가 아닌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및 대금결제내역 (라) O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인 OOO 등을 조세범처벌법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한 법원의 형사판결서(OOO지방법원 2015.6.19. 선고 2014고합685․2015고합172(병합)판결)의 범죄일람표에 청구인과의 거래분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을 이유로 유죄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금결제내역을 제시하며 정상거래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형사판결서의 범죄일람표에도 청구인과의 거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OOO의 대표이사 OOO이 실제로 운영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였고, 법원의 판결서에서도 같은 내용이 인정된 점, 정상매입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가계수표의 배서인이 쟁점거래처가 아닌OOO로 나타나고 계좌이체 내역상 수취인이 OOO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도 청구인 스스로 쟁점거래처의 실제 대표이사를 OOO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거나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