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원금에 대한 민법상 법정이자는 당초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라 청구인들이 납입한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것인 점, 동 금액은 청구인들이 이 건 아파트 계약의 상대방인 AA건설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을 원인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민법상 법정이자는 위약금 및 배상금에 해당함
분양대금 원금에 대한 민법상 법정이자는 당초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라 청구인들이 납입한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것인 점, 동 금액은 청구인들이 이 건 아파트 계약의 상대방인 AA건설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을 원인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민법상 법정이자는 위약금 및 배상금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분양대금 원금에 대한 민법상 법정이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위약금이나 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민법 제548조 제2항 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에 기한 법정해제권 행사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이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부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0.6.9. 선고 2000다9123 판결, 같은 뜻임), 동 이자는 이자의 일종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9.5. 선고 96누16315 판결, 같은 뜻임). (나) 동 이자는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을 갖는 경우로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의미하나, 동 이자는 대여금과 무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자소득으로도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1997.9.5. 선고 96누16315 판결, 같은 뜻임)
(2) 분양대금 원금에 대한 소촉법상 이자 및 위약금에 대한 민법상 법정이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3호(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규정된 ‘주택입주 지체상금’의 개념에 관한 표준적ㆍ객관적 해석 및 입법취지 등을 고려한 체계적ㆍ논리적 해석을 하면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하므로 수입금액의 100분의 80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시 동 필요경비 상당액을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3) 설사 위 (1) 또는 (2)의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은 정부가 같은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대하여 납세자가 단순히 과세관청과 다른 견해를 취하였다고 하여 납세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는바(대법원 1992.10.23. 선고 97누293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위와 같은 법률판단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시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신고납부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1) 분양대금 원금에 대한 민법상 법정이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위약금이나 배상금’)에 해당한다. 민법 제548조 제2항 은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의 양 당사자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하면서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각 당사자가 당초 지급하였던 금전에 가산하여 수수한 5%의 이자는 당초 지급하였던 금전 그 자체가 아니라,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또는 수정신고)시 이 건 위약금 등(분양대금 원금에 대한 민법상 법정이자 포함)을 기타소득에 포함하였으며, 처분청은 단지 그 중 일부인 쟁점금액(분양대금 원금에 대한 민법상 법정이자 포함)을 소득의 귀속시기만 2010년으로 달리한 것이므로, 동 이자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분양대금 원금에 대한 소촉법상 이자 및 위약금에 대한 민법상 법정이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 중 80%의 필요경비가 적용되는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세법의 해석은 법문언을 기초로 해석하되, 법문언상 여러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경우 이외에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문리해석하여야 하는바, 이 건 아파트의 입주계약서를 살펴보면,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별도로 정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2009년 7월경 이 건 아파트의 분양계약 해제를 시행사인 OOO에 통지함으로써 동 아파트에 입주하지 아니할 것을 예정하고 이 건 판결에 따라 동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받은 것인바, 이는 ‘입주자의 지위’를 전제로 하는 쟁점규정의 ‘주택입주 지체상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수입금액으로 한 후 그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지출된 비용만 필요경비로 공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시 청구인들의 신고 및 납부의무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같은 뜻임)이나,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주장대로라면 세법과 관련된 모든 불복청구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논리가 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① (주위적 청구) 분양대금 원금에 대한 민법상 법정이자는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이 있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 기타소득(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주위적 청구) 분양대금 원금에 대한 소촉법상 이자 및 위약금에 대한 민법상 법정이자는 수입금액의 100분의 80 상당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산 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2)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해서는 그 당첨금품 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3. 제1호ㆍ제2호 및 제27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3.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5)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7)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8)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9)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3·제47조의4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 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3.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4.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호에서 "제출 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10)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11)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단서 생략) (1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9.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은 연 2할로 한다.
1. 주문 부분을 살펴보면, OOO은 원고들에게 아래의 금원을 지급하고, OOO은 OOO과 연대하여 ‘원고들이 납입한 대금’ 및 ‘대출금’ 및 이에 대하여 2010.5.25.~2010.5.26.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① 원고들이 납입한 대금: 각 지급일
② 대출금: OOO
③ 위약금: 해제통지 도달일(원고들이 OOO에게 이 건 아파트 계약해제를 통지하여 동 통지가 도달한 날)
2. 기초사실 부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3. OOO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4. OOO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살펴보면, OOO은 원고들에게 이 건 아파트 보증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이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할 의무가 있고, 환급이행금 지급기한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아파트 보증계약 약관에 따라 이 건 아파트 전체 수분양자 235세대 중 3분의 2 이상인 189세대가 OOO까지 OOO에게 보증이행방법으로 환급이행방법을 선택한다는 회신을 한바, 같은 날 OOO의 보증채무 이행방법은 환급이행으로 확정되었고, 같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원고들이 이 건 아파트 분양 및 옵션계약에 따라 기지급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건 판결문(항소인은 OOO이고, 피상소인은 1심 소송의 원고들이며, 청구인들은 1심 소송의 피고 중 OOO이 항소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을 살펴보면, OOO의 보증채무 중 일부(원고들의 ‘이 건 아파트의 옵션계약에 따른 지급금’ 및 일부 원고들의 ‘분양대금 지정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감액한 것으로 나타난다(나머지 1심 판결 내용은 이 건 판결로 변함없고, OOO의 상고 포기로 이 건 판결의 소송 사건이 확정되었다). (다) 이 건 아파트의 경매 관련 배당표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을 포함한 이 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은 이 건 아파트 매각대금으로 이 건 아파트의 분양 및 옵션계약에 따른 납입대금 원금 및 이 건 위약금 등 중 일부(쟁점금액을 제외한 금액) 채권에 기한 배당금을 지급(청구인들은 OOO 기간 중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당초 과세처분과 이와 관련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이 건 판결이 과세관청의 내부정보자료로 활용되면서 OOO지방국세청장이 수분양자들의 이 건 위약금 등의 내역을 소득세 과세자료로 하여 각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하였다.
2. 국세청이 OOO 이 건 위약금 등에 대한 과세여부에 대하여 시행한 과세자문위원회 회신문을 살펴보면, 수분양자가 건설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늦어짐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받는 위약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호 다목의 규정(주택입주 지체상금)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수분양자가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대금반환청구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의 법정이자는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이 건 심판청구의 처분청을 포함한 각 관할 세무관서는 위 1)ㆍ
2. 기재의 과세자료 및 과세자문위원회 회신문에 따라 현장확인을 거 쳐 청구인들을 포함한 이 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건 판결의 원고 들 및 그 외에 소송을 통해 지급내역이 확인되는 자들)에게 이 건 위 약금 등을 소득세 과세대상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보고,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또는 결정) ㆍ 고지(당초 과세처분)하였다.
4. 청구인들을 포함하여 당초 과세처분을 받은 자들은 이에 불복 하여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이 건 심판청구 일 현재 당초 과세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OOO행정법원 2014구합7207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원고는 청구인들을 포함한 115명이고, 피고는 OOO세무서장 외 32명이다)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 OOO지방국세청장은 당초 과세처분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되던 중 당초 과세처분의 대상인 이 건 위약금 등 중 OOO이 2010년 중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감액 경정하고, 같은 금액을 2010년 귀속으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라는 내용의 직권경정 지시(문서번호: 송무과-14336, 2015.12.15.)를 하였다 (바) 처분청은 위 (마) 기재의 직권경정 지시에 따라 <별지3> 기재의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보고, 청구인들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 및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은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이 건 판결일인 OOO 전에 지급받아 ‘분양대금 원금에 대한 민법상 법정이자 → 분양대금 원금에 대한 소촉법상 이자 → 위약금에 대한 민법상 이자 → 분양대금 원금(일부)’의 순서로 충당하였고, 나머지 금액(분양대금 원금, 위약금에 대한 소촉법상 이자 등)은 이 건 아파트의 경매대금으로 충당하였다. (나) 청구인들의 쟁점②에 대한 상세한 주장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법 해석의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할 것도 요구된다. 즉,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 2) 위 1) 기재의 법 해석 방법을 토대로, 쟁점규정을 해석하면 쟁점금액은 아래와 같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주택입주 지체상금의 개념에 포함된다.
①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은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되, 실제로 소요된 필요경비가 이를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② 한편,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제5항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재산적 손해를 제외한 신체적ㆍ정신적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주택은 다른 재산과 달리 개인의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으로 생활의 근간이 되므로, 개인이 수분양자로서 당초 계약상 정해진 입주예정일에 입주하지 못하게 된다면, 부득이 다른 주택을 매수하거나 임차하여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바, 이로 인하여 복수의 주택 구매로 인한 각종 제세공과금이 추가로 발생하거나 주택 임차를 위한 거액의 이자 등 금융조달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나아가, 이 경우 그 개인은 일반적인 재산권에 대한 계약위반의 경우와 달리 재산상 손해 외에 주거라는 기본적인 생활관계가 제약됨에 따른 상당한 수준의 유ㆍ무형의 정신적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으나, 그러한 정신적 손해를 일반적인 재산과 같이 계량화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택입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책정함에 있어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부분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부분을 구분하여 결정하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 법적 형식상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것임이 분명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기타소득(위약금 및 배상금)에 해당하므로, 만약 주택입주에 따른 지체상금을 다른 위약금과 동일하게 과세한다면 국가가 개인의 기본적인 생활관계 제약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에 대하여 과세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③ 이러한 부당한 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쟁점규정은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에 대한 과세원칙을 유지하되,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거주 목적의 대체주택 마련을 위한 각종 비용의 비출 및 개인의 주거생활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소득의 100분의 80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수분양자가 당초 입주예정일보다 늦게 입주하여 발생한 손해(처분청은 동 손해로 받은 위약금 등만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에 비하여 주택 입주예정일이 현저히 경과할 때까지 수분양자가 동 주택에 입주하지 못함에 따라 부득이 분양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입은 손해는 전자의 경우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점에서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 필요경비 공제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후자에 해당하는 납세자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고, 또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단순히 위약과 해약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 한, 필요경비 공제에 있어서도 ‘위약’과 ‘해약’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특별히 양자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쟁점규정의 입법취지, 단순한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별할 실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규정의 ‘주택입주 지체상금’이란 주택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이행이 지체된 경우의 손해배상금뿐만 아니라, 동 계약의 불이행으로 이를 해제한 경우의 손해배상금도 해석하는 것이 규정의 취지, 법질서 전체의 조화 등을 고려한 체계적ㆍ논리적 해석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법률 해석 방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같은 취지임). (다) 위 (나) 기재의 청구주장과 관련된 ‘지체상금’에 대한 시사경제용어(기획재정부 홈페이지의 ‘시사경제용어’ 사이트의 출력 화면)를 살펴보면, “지체보상금으로도 불리고 아파트입주 지체상금, 공사 지체상금 등이 대표적이며, 보상금은 계약체결 당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정해진 일정율과 지체 날짜 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통상 현금으로 지급하지만 당사자 합의에 따라 유가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인들과 처분청은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 또는 유선으로 각 청구취지 및 이에 대한 당초 처분청 의견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각 쟁점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
① 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 중 분양대금 원금에 대한 민법상 법정이자가 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위약금이나 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는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분양대금 원금에 대한 민법상 법정이자는 당초 이 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라 청구인들이 동 계약상 납입한 분양대금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것인 점, 동 지급은 청구인들이 이 건 아파트 계약의 상대방인 OOO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이 건 판결을 원인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분양대금 원금에 대한 민법상 법정이자는 동 규정의 ‘위약금과 배상금’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 중 분양대금 원금에 대한 소촉법상 이자 및 위약금에 대한 민법상 법정이자가 쟁점규정의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2항 및 쟁점규정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법의 해석은 법 문언을 기초로 해석을 하더라도 해석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경우 이외에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문리해석하여야 하는바,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쟁점금액 중 분양대금 원금에 대한 소촉법상 이자 및 위약금에 대한 민법상 법정이자는 청구인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지급받은 것으로서 주택입주 지체상금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3서4904, 2014.2.24.,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주택입주 지체상금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 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은 세법상 해석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같은 뜻임)이나, 이 건의 경우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주택입주 지체상금으로 보아 관련 필요경비 공제를 요청하는 청구인들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