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 중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넓어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중1412 선고일 2016-06-13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및 인터넷 소개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쟁점부동산을 개조하여 좌석 170석의 시설을 갖춘 음식점으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영업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민등록상 임차인 및 그 종업원이 쟁점부동산이 아닌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임차인의 확인서 외에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5.31. OOO 대지 629㎡ 및 그 지상 건물 131.3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의 주택면적(74.47㎡)이 상가면적(56.85㎡)보다 큰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고가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전체 면적을 상업용(음식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지적하여 처분청에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6.1.15.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건물은 공부상 주택과 상가 겸용건물로 1동(61.91㎡)과 3동(12.56㎡)은 주거용으로 2동(56.85㎡)은 상가(음식점)로 사용하여 총연면적(131.32㎡) 대비 주택부분의 연면적(74.47㎡)이 더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도록 한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건물 전체를 상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민OOO이 2009.9.14.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증상 영업장 면적란에 71.91㎡로 기재되어 있고, 건물등기부등본상 민OOO이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음식점에 대한 방송 및 인터넷자료에 의하면좌석 170석(본관, 별관, 4석-70석, 룸 10개 완비)70년 된 고택을 개조해서 만든으로 소개하고 있어 사실상 건물 전체를 음식점으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임차자 민OOO이 전체 건물 중 74.47㎡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민OOO이 쟁점부동산에 주소들 둔 적이 없으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전체를 음식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중 주거용으로 사용한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넓어 쟁점부동산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2004.6.17. 아버지 유OOO로부터 증여받아 2013.5.31. 김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의 고가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용도와 실제용도에 대한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은 다음 <표>와 같다.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임차인 민OOO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영업신고증에 사업장 면적이 71.91㎡로 기재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에는 “1층 근생”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쟁점사업장에 대한 인터넷 소개자료 및 고객의 게시내용에 의하면, 좌석 170석 (본관, 별관, 4석-70석, 룸 10개 완비)70년 된 고택을 개조해서 만든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보고서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홀(탁자 8개)과 내부에 별관(탁자 3개), 사랑채1(탁자 1개), 사랑채2(탁자 3개), 사랑채3(탁자 3개), 안채1(탁자 3개) 및 안채2(탁자 2개)로 구분되어 있고, 신용카드 사용인원 등을 감안할 때 손님이 많을 경우 안채를 비워두고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총수용인원 66명 기준 이용객 5.7회전 산정)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임차인 민OOO도 공부상 주택부분을 손님이 많을 때는 영업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 중 주거용으로 사용한 면적이 더 크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건축물관리대장과 같이 겸용주택으로 과세된 사실이 나타나는 재산세과세증명, 임차인 민OOO의 확인서 및 주거시설 촬영사진을 제출하였다.

(4) 쟁점사업장은 민OOO이 2009.10.8.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고,민OOO은 쟁점사업장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OOO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나며,종업원 3명의 주소지도 쟁점사업장의 소재지가 아니라 인근 도시로 등록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은 2013년 과세연도에 OOO원으로 신고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 중 일부(74.47㎡)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은 70년 된 고택을 개조하여 좌석 170석의 시설을 갖춘 음식점으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영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조사보고서 및 인터넷 홍보자료 등에 나타나는 점, 주민등록상 임차인과 종업원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인근 도시에 거주하는 점, 청구인이 임차인의 확인서 외에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전부 주택 이외의 용도(음식점)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