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날 이전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청구종중은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청구종중은 지급받은 보상금 중 상당금액을 종중원 개인계좌로 직접 송금받는 등 종중원 개인에게 귀속시켜 쟁점토지의 양도손익이 청구종중에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날 이전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청구종중은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청구종중은 지급받은 보상금 중 상당금액을 종중원 개인계좌로 직접 송금받는 등 종중원 개인에게 귀속시켜 쟁점토지의 양도손익이 청구종중에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종중은 2010.7.5.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사업자등록번호: OOO)으로 승인받았으므로 법인세법의 적용대상이고,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2010.6.22.로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에 따라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청구종중이 법인으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되는 것이다.
(2)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의 선조를 모시는 분묘가 다수 소재하고 있는 선산으로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에 따라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은 법인설립 이전에 발생된 소득이 법인에 귀속되고 조세포탈 우려가 없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청구종중은 OOO와의 계약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OOO원을 종중원 개인계좌로 직접 송금받았고, 종중계좌로 입금된 OOO원으로 종중원의 증여세 OOO원을 대납하였으며, 나머지 잔액으로 청구종중의 공과금과 세금을 납부하는 등 청구종중의 계좌 잔액은 OOO원으로 쟁점토지 양도대금 전액이 청구종중에 귀속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의 일실이 발생하는 등,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법인으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종중을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쟁점토지의 양도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 제3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2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 제10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밖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한다. 이 경우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법인세는 소득세법 제105조 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12조 및 동법 제112조의2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⑧ 비영리내국법인이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득세법 제11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제3조[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1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괄호 생략)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1) OOO의 공문 등에 따르면, 청구종중은 보유하던 쟁점토지가 OOO에 의해 수용됨에 따라 수용재결금액 지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용재결 보상금을 OOO원으로 약정하며, 그 금액 중 OOO원은 청구종중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종중의 종중원 개인 명의의 계좌로 각각 입금하도록 청구하여, 청구한 내용에 따라 2010.6.22.에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종중은 청구종중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OOO원으로 종중원 개인의 증여세를 대납하였으며, 나머지 잔액으로 청구종중의 공과금과 세금을 납부하였다.
(2)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종중은 2010.7.5.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으로 승인받아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의 적용대상이 되었으며, 2010.7.6.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OOO에 이전등기 하였다.
(3)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2010.6.22.로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청구종중이 법인으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그 승인일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은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2010.6.22.으로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날인 2010.7.5. 이전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청구종중은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일 이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 적용되는 것이나, 청구종중은 OOO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 OOO원을 종중원 개인계좌로 직접 송금받았고, 종중계좌로 입금된 OOO원으로 종중원의 증여세 OOO원을 대납하여 결국 보상금의 OOO% 상당을 종중원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등 쟁점토지의 양도손익이 청구종중에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하겠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청구종중을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