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를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좌에서의 현금 출금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와 20㎞ 이상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졌고, 사인간 작성한 확인서 이외 피상속인을 위하여 쟁점금액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를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좌에서의 현금 출금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와 20㎞ 이상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졌고, 사인간 작성한 확인서 이외 피상속인을 위하여 쟁점금액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7.25. 법률 제1090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10월)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토지 양도대금 OOO원은 청구인이 2010.4.15. 쟁점토지를 담보로 OOO 에서 대출받은 OOO원의 상환액과 상계되었는데, 청구인의 채무를 피상속인의 매매대금으로 변제하였으므로 이는 사전증여재 산에 해당하고, 양도대금 중 OOO원은 양수인이 쟁점토지에 신축한 ‘OOO’를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대물변제하였으므로 OOO원은 청구인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에 해당한다. (나)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쟁점계좌에 2012.6.12.부터 2013.1.17.까지 OOO원이 입금되었는데, 쟁점계좌의 현금인출이 주로 피상속인의 거주지로부터 20km 이상 떨어진 청구인의 사업장(OOO, OOO, 1층에 소재함) 인근에서 이루어진 점, 피상속인은 현금인출할 만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회당 OOO원의 현금이 계속․반복적으로 인출 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 등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계좌에서 2012.6.12. 출금된 OOO원은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상환에 사용되었으며, 2012.7.4. 출금된 OOO원은 청구인이 이전에 증여받은 토지의 등기비용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출금액 중에서 OOO원은 피상속인 에게 전달되거나 피상속인의 손자인 OOO가 사용하는 등 다른 이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2012.6.12. 출금된 OOO원의 사용처 관련 확인서[2016.3.29. 작성, OOO(OOO<청구인의 사촌누나>의 지인)는 2008.12.11. OOO를 통해 피상속인이 건강상의 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여 청구인의 부동산OOO을 담보로 OOO원을 대여함]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원은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생활자금 계좌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인근인 OOO에 소재한 금융기관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반면, 쟁점계좌에서의 현금출금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와 20km 이상 떨어진 OOO 일원의 청구인 사업장 소재지 인근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사인 간에 작성 가능한 확인서 이외에 피상속인을 위하여 쟁점금액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