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000 및 ㈜000캠프 등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0년부터 다수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000 및 ㈜000캠프 등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0년부터 다수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묘목이나 관상수를 판매목적으로 재배할 경우 해당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는바, 금액은 미미할지라도 수년간에 걸쳐 매출과 비용이 발생하였고, 세법상 자경농지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 평균 25시간에서 85시간 사이로 연 10일 정도의 시간으로 관상수의 재배가 가능한 점, 청구인이 주말을 활용하여 묘목을 구입, 재배 및 관리하여 매출이 발생하였고, 농자재를 구매한 점,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한다는 의미는 전체 노동활동의 2분의 1이 아니라 농작물 재배시 자신의 노동력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경작이 가능한 점, 인우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4년 7월부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여 소득금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된 점, 2000년대에 청구인이 영위한 주식회사 OOO와 주식회사 OOOOOO는 정형화된 사업으로서 청구인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실확인서(2012.5.17.)에서 쟁점토지에 관상수를 직접 재배하여 청소년수련시설(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OOO)의 조성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주식회사 OOO 등이 숙박시설과 교육시설 등을 갖춘 대규모 청소년수련시설이어서 상당수의 조경용 관상수를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과세의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아래의 이유로 부당하다. 처음에 묘목을 짧은 간격으로 심어 관리하다가 일정기간 이후 성목으로 자라기가 어려운 것들은 일부 팔거나 버리기도 하는 것이 관상수 재배에서 일반적인바, 안 팔리거나 버리는 것의 일부를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한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다. 비유컨대, 벼농사를 영위하는 농민이 논에서 산출한 벼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용한 것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안 짓고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한다면 매우 비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 전까지 약 22년간 보유하였고, 연접한 OOO에 18년간 거주하였다. 조경전문가가 작성한 조경수 식재 현황 조사서에서 쟁점토지에 식재된 수목이 그 크기로 보아 수령이 최소 10~20년이 경과하였고, 양도 당시 상당기간 잘 관리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이 입증된다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면적에 비하여 식재 수목의 판매 내역이 미미한 점, 관상수 판매와 관련한 사업자 등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의 관상수를 판매목적으로 식재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조경목적으로 이식․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이는 아래의 이유로 부당하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면적은 약 1ha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가장 작은 단위인바, 논은 벼사이의 간격이 10~30cm 정도이나 그 간격이 보통 5~10m이므로 벼농사와 비교하면 소규모의 논에 해당한다. 조경전문가들이 현장조사를 한 내용을 보더라도 쟁점토지에는 관상수가 합리적으로 재배․관리되고 있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바, 처분청의 과세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처분이다.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는 벼농사를 짓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관상수를 재배하다가 그 가격이나 추세 및 사용목적에 따라 팔기도 하고 일부는 자가사용하기도 하는 것은 청구인이 자유로이 의사결정할 사항인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러한 일을 계속 했더라면 쟁점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수로를 위한 구거를 설치하고, 비료 등 농약을 구매하였으며, 경운기 등 농기계를 구매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쟁점토지의 수목들이 상당기간 잘 관리되었다는 증거자료라 할 것이다.
(4)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형이 OOO원에 달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장기간 재직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근로소득을 수취하였고,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토지 소재지와의 거리 및 쟁점토지의 규모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거나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이는 아래의 이유로 부당하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들의 교육공간으로 장소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인바,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정형화되어 있고, 약 30년간 사업을 영위해 온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눈을 감고도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연간 평균 노동투입시간이 25시간에서 85시간으로 벼농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매우 간단한 사업이다. 또한, 부동산판매업 및 승마클럽 등은 사업장이 주식회사 OOO와 바로 붙어있고, 시간이 크게 소요되는 사업이 아니다. 2개 회사를 모두 합하면 청구인의 평균 근로소득은 OOO원 정도로서 이를 엄청난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하기는 하였으나,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외형이 OOO원에 달하는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를 개업(1982.7.1.) 당시부터 2015.1.16.까지 역임한 점, 1998년부터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까지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OOO에서 13년 동안 평균 OOO원에 달하는 근로소득이 지속적으로 발행한 점 등에 비추어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면서 농업에 상시 종사한 영농인이라고 볼 수 없다. 다수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OOO에서 고용관계에 의한 상시근로자 등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에서 의하면,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을 재배하는 경우 그 토지가 농지의 범위에 속하기 위하여는 조경수의 판매목적이 확인되어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수목판매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수목판매와 관련한 세금 등을 납부한 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관상수 판매를 통한 농업소득을 얻기 위해 쟁점토지에 관상수를 심은 것이 아니므로 쟁점토지를 농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아래 <표1>과 같이 취득하였고, 2011.7.15.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단위: ㎡) ◯◯◯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취득 이후 청구인의 주소지 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인터넷 OOO지도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청구인의 주소지와는 거리는 약 44㎞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2> ◯◯◯ (다)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3>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3> ◯◯◯ (라)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근로소득세 제외) 및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근로소득 제외) (단위: 천원) ◯◯◯ <표5> 근로소득 내역 (단위: 천원) ◯◯◯ (마)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와 ㈜OOOOOO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단위: 천원) ◯◯◯ (바)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자는 1996.1.21.이고, 쟁점토지와 관련한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단위: ㎡) ◯◯◯ (사)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에서 작성한 쟁점토지에 대한 조경수 식재 현황 조사서(2016.2.15.)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OOO 및 OOO의 인우확인서(2016.1.28.)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년부터 쟁점토지에 벼, 밭작물, 단풍나무, 느티나무, 측백나무 등 조경수를 식재하여 재배하다가 1997년경부터는 모든 토지에 여러 수종의 조경수를 식재하여 관리하면서 판매해 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은 관상수 판매 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OOO의 거래내역서를 아래 <표8>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8> (단위: 천원) ◯◯◯ (차) 청구인은 관상수 관리를 위한 전기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전력공사 OOO지사장이 발행한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였는바, 계약종별이 농사용(을)저압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3년, 2004년, 2010년 및 2011년 OOO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기 위하여 아래 <표9> 및 <표10>의 농기계 및 농자재 등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및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는바, OOO의 거래내역에는 2005년부터 다수의 배합사료를 구매한 내역과 쟁점토지 양도(2011.7.15.) 이후 농기계, 비료 등을 거래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표9> 농자재 구입 내역 (단위: 천원) ◯◯◯ <표10> 농기계 구입 내역 (단위: 천원) ◯◯◯ (타) 청구인은 관상수 재배의 경우 연간 평균 노동투입시간이 25시간에서 85시간 사이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통계청 자료에서 발췌한 ‘종목별 노동투하량’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조경수 및 그 묘목 등을 판매목적으로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부 수목을 판매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을 뿐 대부분의 수목이 2011.7.15. 쟁점토지와 함께 일괄 양도되었고, 이후 방치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OOO 등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0년부터는 OOO 및 OOOOOO 등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소득 등 적지 않은 소득금액이 계속적으로 발생한 점, 청구인이 OOO에서 농기계 및 농자재를 구입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위 구매내역에는 다수의 배합사료를 구매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고, 쟁점토지를 양도한 2011.7.15. 이후에도 농기계 및 비료 등을 거래한 내역이 있는바, 농기계 및 농자재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이 아닌 쟁점토지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