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상속권자가 아닌 점,???에게 이체받은 현금은 부의 무상이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상속권자가 아닌 점,???에게 이체받은 현금은 부의 무상이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OOO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동일한 내용으로 경정청구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환급받았는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은 공정한 조세행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상속받은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분할이 불가하여 OOO가 단독 상속받았다고 하나, 법정상속지분이 1/4로 동일한 상속인들이 공동등기를 하지 않고 청구인을 포함한 여동생들이 상속을 포기한 것에 대한 충분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과 자녀인 OOO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OOO로부터 현금을 배분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각 OOO원을 수령하고 증여세를 신고한 것은 청구인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분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OOO의 증여세 경정청구와 관련해서는 청구인이 전액OOO을 증여받은 후 다시 OOO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경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OOO의 경정청구는 받아들이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여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주장은 처분사유를 오해한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OOO, 청구인, OOO의 자녀들로서 형제간이고, OOO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청구인의 딸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OOO 오빠 OOO로부터 현금 OOO원(쟁점금액)을 수취하고, OOO를 증여인으로 하여 OOO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것은 증여가 아니라 채권을 상환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증여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이를 거부하였다. (라)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이고, 면적은OOO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OOO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에게 온라인으로 토지의 분할에 대하여 질의 민원을 제기하자, OOO은 귀하께서 OOO로 문의하신 1993년 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의 분할이 허가사항인지 아니면 신고사항인지 여부에 대하여 당시의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허가사항이었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다. (바) OOO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각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OOO가 작성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도 이견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오빠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청구인의 아버지 OOO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등 4인OOO이 쟁점토지 등에 대한 상속권자가 되었고,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을 원인으로 OOO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OOO 쟁점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등에 받을 금액을 청구인 등 다른 상속인 3인에게 상속비율로 분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청구인 등에게 교부한 점, OOO가 청구인 등에게 교부한 위의 각서에는 OOO 발행한 OOO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위치·개발상황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을 당시 쟁점토지의 개발 및 환가의 가능성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어 그 즈음에 위 각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OOO 쟁점토지를 수용하고 OOO에게 쟁점토지의 보상금을 지급하자 OOO가 청구인에게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되, 쟁점토지가 매각될 경우 그 금액을 청구인 등 4인에게 상속비율로 분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상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에 따라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분배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가 제3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거래로 인한 이익은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증여재산의 범위] 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