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발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1357 선고일 2016.06.15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7.3.부터 통신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①”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로부터 총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②”라 한다)에게 총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세액 OOO원, 매입세액 OOO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6.30.~2015.11.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① 및 주식회사 OOO로부터 수취한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와 청구외법인②에게 발행한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함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 및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5.12.7.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외법인①은 OOO전자상가에서 컴퓨터주변기기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대표자는 정OOO이고, 주주는 정OOO, 정OOO 및 이OOO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구외법인①은 의류도매업 및 반도체 장비유통업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였고, 정OOO은 2015년 OOO 대상을 수상한 자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② 등을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증대시켜 청구법인이 OOO지방검찰청에 정OOO 등을 상대로 사기혐의로 고소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차OOO은 청구외법인①의 직원이고 2015년 과세기간부터 청구외법인① 등과 컴퓨터 주변기기 관련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정OOO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차OOO이 휴대폰 판매 및 개통과 관련한 사업만 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는 청구외법인①의 재무팀장인 박OOO가 전적으로 담당하여 청구법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외법인①이 청구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 및 수취한 것이다. 청구외법인①로부터 청구법인과 유사한 피해를 입은 업체가 다수 존재하여 뉴스에 보도되었고, 조사청은 청구외법인①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금융거래내역과 금융거래시 사용된 인터넷주소 등을 확인하여 청구외법인①이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도 조사하였다. 청구외법인①의 인사총무팀장으로 근무한 송OOO은 휴대폰 판매를 위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차OOO을 팀장으로 채용하여 청구외법인①에서 근무하게 하였고, 차OOO은 OOO시에 소재하는 별도의 사무실에서 근무하여 청구외법인①의 내부적인 문제를 모르고 있었으며, 정OOO의 지시에 의해 차OOO 개인 및 법인사업자 명의의 구매카드를 만들어서 사용되었다고 확인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 명의가 청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단지 명의를 도용당한 법인에 불과할 뿐 통상의 운영이나 손익의 귀속에 관하여는 관련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고 최소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①이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행위를 한 실사업자로 청구법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명의의 법인구매카드를 장기간(2015년 2월∼2015년 7월) 사용하면서 카드결제시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결제내역을 문자로 통보받았고,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고소장에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①과 거래하기 이전인 2013년 제2기부터 조사대상 기간 이후인 2015년 제2기까지 세무대리인의 변경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계속해온 것이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실사업자로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명의도용으로 볼 수 없다. 차OOO은 2015.7.28. 조사청을 방문하여 2012.7.3. 아버지가 설립한 청구법인에서 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3.12.13. 대표자가 되었고, 이전에 OOO에 근무한 이력 및 사업내역을 상세히 진술하였으며, 청구외법인①과 계약에 의해 휴대폰 단말기 수취 및 공급을 하면서 주문, 대금지급, 거래명세서 작성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 일련의 과정을 본인이 하였고 구매카드도 본인이 직접 발급을 신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이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구매카드의 연체 및 결제대금반환을 독촉받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청구외법인①의 대표자인 정OOO을 구매카드대금과 관련한 사기죄로 고소하였을 뿐, 차OOO은 조사청의 조세범처벌법위반에 의한 고발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자료상 행위와 관련한 일정 혐의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2) 이 건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순환거래)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가산세부과의 취소를 판단해야하는 선의의 피해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차OOO은 청구법인의 가공매입처인 청구외법인①의 소속으로 청구법인의 가공매출처인 청구외법인②의 사무실에서 근무하여 다른 거래처와 동일한 입장이라 볼 수 없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①의 구매카드를 이용한 자금으로 휴대폰 단말기를 구매하고 청구외법인①로부터 판매위탁수수료를 받았으므로 구매카드의 사용이 청구법인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발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검토보고서(2015년 11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2.7.3. 개업한 통신기기 도소매업체로 2015년 제1기부터 청구외법인①, 주식회사 OOO 및 청구외법인② 등과 컴퓨터 부품 및 통신기기를 거래하면서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조사를 착수할 당시(2015.6.30.) 청구법인 대표자인 차OOO은 사업자등록 소재지인 OOO시가 아닌 OOO동에 소재한 청구외법인②의 사무실에 상주하고 있었다. (나) 차OOO은 2013.12.13.부터 조사당시까지 대표자로 재임하고 있고 이전에 통신기기 및 휴대폰 관리대리점을 개업하여 운영 중이며, 2014년부터 청구외법인①에 입사하여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① 및 청구외법인②와 순환거래를 하고 있고 청구외법인①의 박OOO 팀장은 이에 대해 통신기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공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매입처인 청구외법인①과 관련한 대금지급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외법인①의 대표이사인 정OOO은 차OOO이 휴대폰 판매 및 개통과 관련한 사업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①에서 휴대폰을 매입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이 상이하고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운송증빙 등이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①에서 관리하는 회사인 청구법인은 구매카드의 여신한도인 OOO원 이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같은 금액을 취소하는 가공거래인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법인이 2015년 제1기에 청구외법인①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OOO원을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마) OOO는 2015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① 등과 컴퓨터 주변기기와 관련한 거래가 신규로 발생하였으나, OOO는 신발 제조업체로 컴퓨터 주변기기와 관련한 노하우와 인력이 없고 공식사이트의 거래품목에도 컴퓨터와 관련한 제품설명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OOO와의 거래와 관련한 대금지급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외법인①의 대표자인 정OOO은 OOO이 OOO의 가공매출을 요청하여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5년 제1기에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OOO원을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바) 정OOO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외법인②의 대표자인 정OOO은 정OOO의 동생으로 2014년 12월에 사업상의 이유로 다툰 후에 정OOO이 청구외법인②를 운영하여 왔다고 하였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청구외법인②의 직원은 3명이나 사실상 청구외법인①의 직원을 형식적으로 등록시킨 것에 불과하며, 조사당일에도 청구외법인②의 법인신용카드 및 통장을 청구외법인①의 재무팀장인 박OOO가 보관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외법인②에서 매달 10 ~15일 사이에 약 OOO원의 금액이 입금되어 바로 출금되는 형태를 보여 청구법인이 2015년 제1기에 청구외법인②에 발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①의 인사총무팀장 송OOO의 사실확인서(2016.2.17.) 를 보면, 청구외법인①은 2014년 1월경 차OOO을 채용하게 되었고 정OOO이 차OOO의 개인 및 법인사업자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을 요구하였으며, 차OOO은 본인에게 불완전하게 작성된 회원가입신청서 및 이용동의서를 보낸 사실이 있으나 차OOO은 카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카드회사의 직원과 연락한 사실이 없고, 차OOO의 개인 및 법인사업자 명의의 구매카드는 정OOO의 지시에 따라 청구외법인①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 등이 청구외법인①의 대표이사인 정OOO 외 4명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장(2015년 12월)을 보면, 2013년 12월 정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차OOO에게 휴대폰 판매위탁사업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차OOO은 2014년 4월부터 청구외법인①의 OOO사무실(청구외법인②의 사업장과 동일)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정OOO 등은 차OOO에게 OOO카드사에 회원을 늘려주기 위해 청구법인의 명의로 OOO구매카드를 발급받도록 하였으며, 청구외법인①이 청구법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고 자금을 돌리는 것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고 청구법인의 명의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그 밖에도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2015년 OOO 대상 관련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차OOO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5.7.28.)를 보면, 휴대폰 단말기 매입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①,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② 순서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구매카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였으나 박OOO 팀장이 실제 결제하였으며, 본인은 청구외법인②의 사무실에서 상주하였고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대금지급, 거래명세표 작성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 전반적인 업무를 직접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정OOO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5.10.15.)를 보면, 차OOO은 휴대폰 판매 및 개통과 관련한 사업만을 하였고 거래물품을 모두 인편으로 배송하여 배송증빙이 없으며, 가공거래를 한 이유는 한명의 사업자가 팔 수 있는 권한 및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의 제한이 있어 여러 사업자를 만들어서 구매하거나 판매하게 되었는데 매입과 매출이 안 맞는 경우가 발생하여 다른 업체들을 통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정OOO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5.10.20.)를 보면, 청구외법인②의 전체적인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내역은 청구외법인①에서 관리를 하였고, 본인은 2014년 말 사업을 양도하기로 하고 법인 통장 및 공인인증서 등을 청구외법인①에 인계한 이후부터는 사실상 청구외법인②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의 2013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세무대리인은 조OOO 세무회계사무소이고,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명세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청구외법인①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외법인②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①에서 직접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고 청구외법인①의 대표자인 정OOO에게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당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발행이 가공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차OOO은 2014년부터 청구외법인①에 입사하여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차OOO의 심문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대금지급, 거래명세표 작성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 전반적인 업무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접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할 당시 가공거래를 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행위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