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중1352 선고일 2016-09-01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OOO.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임가공제조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자로,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무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5년 제1기분 OOO원 및 2015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가 2015년 제1기분은 가산금 OOO원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함)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우편 조회서를 살펴보면,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OOO 청구인의 회사동료 OOO,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OOO 청구인OOO 각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 마. 청구인은 OOO의 실사업자인 OOO부터 OOO 및 청구인 등 타인명의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OOO 및 타인 명의로 영위하였던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업사실증명 및 OOO 근무자들의 확인서와 함께 OOO지청장이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동 확인서에 의하면 실제대표를 OOO로 확인하여 검찰에 기소송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 바. 국세기본법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OOO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등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