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은 상속주택과 별도의 주택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6-중-1340 선고일 2016.09.30

쟁점주택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아닌 시동생에 의해 신축된 것으로서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주택을 상속개시 후 시동생으로부터 매매취득한 점, 쟁점주택은 상속주택과 분리되어 상속주택을 증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취득한 OOO 주택(면적이 150.06㎡이고, 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 당시 청구인과 배우자가 아래 <표1>과 같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양도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 보유 현황
  • 나. 청구인은 OOO 위 주택들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OOO 주택 98.7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OOO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상속주택으로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동일한 부수토지 내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 단독주택을 별도로 그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지 아니하는 한 1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주택은 단순히 하나의 단독주택 부수 토지 위에 본 건물 203.99㎡(본채, 콘크리트)의 부속건물로서 98.79㎡(사랑채, 경량철골 패널)가 있는 것이므로 하나의 주택이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서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도록 규정(쟁점주택 98.79㎡, 상속주택 203.99㎡)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을 별도의 주택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 상속과 무관한 별도 주택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상속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말하는 것인바, 쟁점주택은 피상속인 OOO(청구인의 시아버지)이 아닌 상속인 OOO(시동생)이 신축한 것을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2) 상속주택과 쟁점주택은 토지 필지 내에 울타리 및 대문이 없어 2동의 건물 모두 별도로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볼 때 쟁점주택을 상속주택이 아닌 별도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받은 동일한 토지에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상속주택과 별도록 신축한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별도로 신축한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괄호 생략)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괄호 생략)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괄호 생략)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단서 생략)

⑮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괄호 생략)가 2003년 8월 1일(괄호 생략)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괄호 생략)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괄호 생략)을 취득(괄호 생략)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 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각 목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주택과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상속주택과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택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아닌 시동생OOO에 의해 신축된 것으로서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은 쟁점주택을 상속개시 후 OOO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점, 처분청이 제시한 현장사진을 보면 쟁점주택은 상속주택과 분리되어 별도의 주거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상속주택을 증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상속주택과 별도의 주택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