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청구인이 수주를 담당하는 대표로 근무하였으며 수주한 공사의 수익을 반반씩 나누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청구인이 수주를 담당하는 대표로 근무하였으며 수주한 공사의 수익을 반반씩 나누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이 국세청 내부전산자료 등을 확인하여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OOO은 2010년과 2011년에 쟁점법인의 주주OOO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주주는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 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OOO 대표이사 취임 후 수차례 중임하였으며, 청구인은 OOO 쟁점법인의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OOO 중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세무서장은 OOO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사적출내용
2. 부과처분 내역
3.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2)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OOO의 확인서 (나)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 중 관련내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67조 등에 의하면 가공인건비 등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소득처분함에 있어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법인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된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는데,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청구인이 수주를 담당하는 대표로 근무하였으며 수주한 공사의 수익을 반반씩 나누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