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의 매출누락에 해당

사건번호 조심-2016-중-1315 선고일 2017.02.02

차명계좌의 세금탈루 혐의로 조사선정할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한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직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인 소명자료 등을 통하여 청구인의 매출과 무관한 거래이거나 기신고한 매출과 중복된다는 등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4.4. OOO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 중인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15.9.4.∼2015.9.23. 청구인에 대한 2012∼2014년 귀속 개인통합조사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는 OOO을 각 2016.1.7. 및 2016.1.1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에게 사전통지 없이 조사를 진행한 것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7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이 건 과세는 절차의 위법으로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기간이 2015.9.4.∼2015.9.23.이었으나 이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조사를 진행한 후 2015.10.29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으므로 조사기간 연장 등의 절차 없이 진행한 이 건 과세처분 절차 역시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OOO 명의의 계좌를 아래와 같은 업무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반적인 차명계좌로 단정하여 개인적인 거래를 하는 계좌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수령하는 차명계좌로 보아 무리한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의 등기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OOO은 등기 의뢰인으로부터 등기비용을 지급받을 때 취득세 및 등록세, 인지세, 등기수수료 등의 공과금이 모두 포함된 금액을 의뢰인으로부터 입금 받아 이를 전부 지출한 후 등기신청을 하고 있음에도 입금된 금액의 90%에 상당하는 제세공과금까지 포함된 전체 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OOO 자녀들의 학원비, 주택 관리비 등의 개인적 입출금 내역들이다. 소송비용의 납부는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대신 납부하나 그 납부당사자는 의뢰인인 소송당사자이므로 변호사는 소송비용을 받아서 납부를 대행하는 역할에 불과하여 그 영수증 또한 변호사가 보관하지 아니하고 의뢰인에게 교부된다. 이러한 이유로 처분청의 소명 요청 자료를 전부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의뢰인이 찾아가지 아니한 일부 자료와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사본을 받은 것을 일부 제출하는 것인바, 변호사 사무실의 업무 특성에 따라 모든 자료의 제출에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여부는 조사관서장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전통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설사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절차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조사기간 중 수입금액 누락 혐의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여 회신을 기다렸을 뿐, 조사기간 경과 후 청구인 및 제3자에게 추가적인 혐의내용에 대한 소명 및 과세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바가 없으므로 조사기간을 경과하여 조사를 진행한 이 건 조사는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 없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OOO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에 대하여 소명한 자료는 내용만 기재하여 제출하였을 뿐 소명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등기비용 및 관련영수증)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OOO의 계좌입금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한 후 출금액 중 지방세 등 필요경비의 납부로 확인되는 거래를 필요경비에 가산하여 이미 경정하였고, 다른 거래들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소명했던 경비를 최대한 인정한 바 있으며, OOO의 계좌 입금액 중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는 중복 부분 및 개인적인 거래에 대하여 이미 반영하였으므로, 입금내역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이를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가산한 후 출금내역 중 공과금 등의 납부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필요경비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세무조사와 관련한 절차의 위법성이 있었는지 여부

②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다 하여 2015.9.4.부터 2015.9.23.까지를 조사실시기간으로 하여 개인통합조사 및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조사대상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2012년~2014년,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를 하였다. (나) 처분청에서 작성한 ‘중복조사 해당여부 및 사전통지 제외사유 검토조서’에는 “조사 사전통지시 관련서류 등의 은닉 및 관련자 입맞추기 등이 우려되므로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 OOO를 금융거래현장확인 조회대상자로 선정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 내역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소명내용을 기재한 엑셀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사건 수임계약서, 등기비용 영수증, 개인거래(대출상환 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등은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액 및 종합소득세 경정결의 내역은 다음 〈표1〉,〈표2〉와 같다. (마) 처분청 담당직원에게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확인한바, “세무조사 당시 등기대행 업무가 OOO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출금된 금액의 차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였고, 소송업무를 담당하였던 OOO의 개인적 입금액과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 등을 제외한 부분을 소명 받았다. 소송업무는 등기대행 업무와는 달리 계좌 입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가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바) 청구인은 소송비용과 각종 공과금 등이 포함된 금액을 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하여 이를 대행하여 납부하였음에도 이러한 공과금까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송달료 영수증, 소송등 인지대의 현금영수증, 법원보관금 영수증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였고 조사기간 연장 없이 당초 조사기간을 초과하여 조사한 후 이 건 과세를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7에서 정한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여부는 조사관서장이 위 규정에 의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전통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이를 사전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인 점, 설사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절차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처분청이 조사기간 경과 후 청구인 및 제3자에게 추가적인 혐의내용에 대한 소명 및 과세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절차의 위법성이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는 의뢰인이 지급하여야 할 공과금 및 직원들의 개인적 입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청구인의 매출신고 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개별 거래 내용이 이미 신고한 매출과 중복되거나 매출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인 소명자료 등을 통하여 청구인의 매출과 무관한 거래이거나 기신고한 매출과 중복된다는 등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출금된 금액의 차액만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았고, 소송업무를 담당한 OOO 개인적 입금액과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이라고 주장한 부분을 제외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이미 수용하여 과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산정한 이 건 매출누락 금액 중 일부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